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공원여가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보라매공원 차량 출입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님께서는 보라매공원 내 차량출입 단속과 표지판 설치를 요청하셨습니다. 보라매공원에 차량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다만 공원관리 또는 공사 차량에 한하여 진입이 허용됩니다. 공원 내 차량진입 가능 여부에 대한 혼돈이 없도록 공원 출입구에 차량 출입금지 안내문을 빠른시일내에 설치하겠습니다. 보라매공원에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기타 의견은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보라매공원 최영민 주무관(☎02-2181-118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최영민 보라매공원관리팀장 윤석환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02/10 허생범 협조자 시행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030 ( 2023. 2. 10.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서부공원여가센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보라매공원)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81-1180 /전송 02-2181-1179 / wlsxo09@seoul.go.kr / 부분공개(6)
27831629
20230214061508
본청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030
D000004736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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