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시설과-651 결재일자 2023.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시설과장 수상사업부장 이정원 권혁제 02/10 이호진 협조 주무관 박종욱 -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공사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3회)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2.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 (수상시설과) -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공사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3회)검토보고 수상사업부장:이호진☎3780-0870 수상시설과장:권혁제☎0733 담당:이정원☎0736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공사” 을 보고 드림 Ⅰ 관련 근거 □ 물가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ㅇ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2조 제4항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6절 / 제13장 7절 □ 감리업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3회) 검토보고 ㅇ ㅇ Ⅱ 공사 개요 ㅇ 공 사 명: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공사 ㅇ 공사위치: 서울시 마포구 난지한강로 162(난지한강공원 수변) ㅇ 공사규모: 통합센터(2층), 수상 계류장(69척), 부유식 방파제(90m) ㅇ 공사기간: 전체)'20.11.16.~'23.2.28. / (3차)'22.4.11.~'23.2.28. ㅇ 도급금액: 전체) 8,107백만원 / (3차) 4,370백만원 ㅇ 시공업체: ㈜삼천리이엔지, 지우토건(주) Ⅲ 보고 내용 □ 물가 변동 조정 현황 ㅇ 계약금액 조정 방법 : 지수 조정률 ㅇ 계약금액 조정 현황 구 분 제1회 E/S 제2회 E/S 제3회 E/S 비고 □ 계약금액 조정요건 검토 ㅇ 계약금액 조정요건 - 기간 : 직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90일 경과 - 등락 : 직전 물가변동으로 인한 지수 조정률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ㅇ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 조정대상 직전 조정기준일 (기준시점) 조정기준일 (비교 시점) 물가변동 경과일수 지수 조정률 조정 신청일 □ 계약금액 조정 내용 ㅇ 물가 변동 대상 금액 검토 구분 단위 계약 금액 도금 금액 예정 공정 실행 공정 기성, PS공정 적용 제외 대상 금액 - 대상금액 : 조정기준일 당시 계약금액 ? 물가변동 적용 제외금액 ※ 물가변동 적용제외 금액 : 조정기준일 당시(예정공정, 실행공정, 기성공정) 중 빠른 각 공종(큰 금액) ㅇ 물가변동 조정내용 : 제3회 조정 (2021.9.1.~ 2022. 1. 1.) 구 분 적용금액(원) 비고 ※ 선급금 공제 (조정기준일 이전 받은 선금급 공제) : 선급금 미신청 Ⅳ 조치 계획 ㅇ 보고자 의견 : , ㅇ 소요비용 처리방안 : 시급성이 없는 공종(도막포장 등) 제외, 고용개선지원비, 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잔액 등을 활용. 붙임 1. 책임감리원 검토보고서 1부. 2. 계약상대자 3차 물가변동 승인 요청서 1부. 3. (녹색건설 연구소)3차ES보고서_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공사 1부. 4. 관련 규정(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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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061508
본청
수상시설과-651
D000004736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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