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4153 결재일자 2023.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총무과장 이지영 성호준 02/10 조영창 - 2023년 청사 기계설비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2023. 2. 행 정 국 (총무과) - 2023년 청사 기계설비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2022년 청사 기계설비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와 관련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시기) Ⅱ 주 요 내 용 □ 재해예방 기술지도 ㅇ (당 초) 건설공사도급인이 직접 기술지도 계약체결 -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한도 내에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ㅇ (변 경) 발주자가 착공 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체결 - 발주자는 기술지도 대금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 세부내용 ㅇ (대상공사)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ㅇ (대상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인 공사 ㅇ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ㅇ (계약금액)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 Ⅲ 추 진 계 획 □ 사업개요 ㅇ 용 역 명: 2023년 청사 기계설비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ㅇ 과업내용: 재해예방 기술지도 1식 ㅇ 계약방법: 1인 견적 수의계약 ㅇ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ㅇ 수의계약 사유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과 수의계약 추진 ㅇ 계약업체: ㅇ 계약기간: 2023. 2. ~ 2023. 12. ㅇ 소요예산: - 행정국 총무과, 행정지원체계강화, 청사관리,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 개보수, 시설비 □ 발주전 사전 검토: 해당없음 검 토 사 항 관 련 근 거 검 토 결 과 일상감사 일상감사 규정 제4조 계약심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4조 사전규격공개 지방계약법 제9조의 2 Ⅳ 향 후 계 획 ㅇ 2023. 2. ~ 12. : 계약 및 용역 시행 붙임 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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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061508
본청
총무과-4153
D000004736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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