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문서번호 안전조사과-1486 결재일자 2023.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팀장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오환석 김영제 권민 02/10 유연식 협 조 경영관리부장 박재희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2023. 2. 8.(수)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관리대상 1 Ⅲ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주요 추진 실적 1 Ⅳ 2023년 추진목표 및 방향 2 Ⅴ 2023년 세부 추진계획 3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3 2. 안전사고 사전 예방 5 3. 청렴도 향상 및 생활화 8 Ⅵ 행정사항 10 붙임 1. 공직기강 실태 점검 결과표 등 양식 1부 2. 외부강의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1부 3. 상수도 분야 안전관리점검단 위원 명단 1부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안전조사과장:김영제☎3146-1640 조사팀장:오환석☎1641 명절·휴가철·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특별점검으로 공직비위 사전 예방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로 ‘청렴하고 안전한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市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2204호, ’23. 2. 3.) ㅇ 기관별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2023년 조사 ? 점검 종합계획(안전조사과-1219호, ’23. 2. 3.) ㅇ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Ⅱ 관리대상 (’23. 2. 1. 현재) □ 조직 : 1 본부, 8 사업소, 7 센터(정수 6, 자재 1), 1 연구원 □ 인력 : 1,879명/1,840명(정원/현원) Ⅲ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주요 추진 실적 □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결과‘우수기관’선정(감사위원회) ㅇ 본부 및 강동수도사업소: 포상 및 시장표창(’22. 12월) □ 청렴교육 전 직원 의무 이수 추진 : 연 5시간 이상 ㅇ 현원 1,883명 중 1,883명 이수(100% 이수) □ 명절,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특별점검(7회 실시) □ 시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상수도 공사장 등 취약분야 안전점검(8회 실시) Ⅳ 2023년 추진목표 및 방향 < 2023년 중점 추진 과제 > ㅇ 공직기강 해이 및 복지부동 예방으로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 구현 ㅇ「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사전점검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ㅇ 청렴 역량 강화 및 내재화를 통한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 목표 청렴하고 안전한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 구현 추진방향 및 실행 과제 엄 정 한 공직기강 확 립 1. 명절,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2. 취약분야 선제적 · 체계적 조사(점검) 안전사고 사전예방 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 사항 이행 실태 점검 4.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등 취약분야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5.「안전관리점검단」 운영으로 점검의 전문성 강화 청 렴 도 향 상 및 생 활 화 6.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고취) 7.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활동 강화 Ⅴ 2023년 세부 추진계획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명절,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취약분야 선제적 · 체계적 조사(점검) 1-1. 명절,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 추진근거 :「서울시 행정감사 규칙」 및 「서울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 □ 대상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전 기관 (본부 및 사업소) □ 중점 점검사항 ㅇ 복무규정 위반행위 및 복지부동 행위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근무지 무단 이탈 등 복무위반 행위 - 민원처리 지연 및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소홀 등 ㅇ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사적이해관계 신고·겸직금지·이해충돌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 근무시간 중 음주, 업무 관련 중요 서류 방치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 추진방안 ㅇ 점검방법 : 기관별 자체점검 및 안전조사과 병행 점검 실시 ㅇ 점검횟수 : 정례(연 5회) 및 수시 - 설?추석 명절 전·후, 휴가철, 을지연습,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 특별점검 ㅇ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 :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시 시정조치 - 일반적 위반사항 : 자체적 벌당직, 초과근무 불인정, 자체교육 실시 등 - 중대한 위반사항 : 증빙자료 확보하여 감사위원회 통보 ※ 산하 사업소 : 자체 계획 수립 시 위반 시 세부적 조치사항 포함하여 작성 1-2. 취약분야 선제적 ? 체계적 조사(점검) □ 추진방향 ㅇ 상수도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조사(점검) 실시로 취약요인 제거 및 업무개선 ㅇ 언론보도, 외부 사정활동 등에 신속한 대응으로 대시민 신뢰도 향상 □ 추진개요 ㅇ 조사대상 : 상수도 전 분야 ㅇ 조사방법 :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 병행 실시 □ 추진계획 ㅇ 언론보도, 사건?사고 관련 동향보고, 비위 첩보 등 사실 확인 조사 : 연중 ㅇ 이슈가 되는 특명사항 등에 대한 조사 및 점검 : 연중 ㅇ 본청 등 정기감사 지적사항 전파 및 대응방안 구축 : 연중 < ’23년 본청 감사계획 > 시행 시기 유형 감 사 명 감사 대상 기관 감사팀 1월 ~ 2월 특정 감사 결과 이행실태 (기 완료) 본부 및 사업소 감사2팀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예방 점검 (기 완료) 본부 및 사업소 하도급감사팀 ’23년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 점검 본부 기술심사담당관 5월 ~ 7월 특정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건설하도급분야 감사 본부 및 사업소 하도급감사팀 9월 ~ 11월 특정 중대재해 예방실태 점검 본부 및 사업소 안전감사1팀 아리수정수센터 안전관리실태 뚝도 및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안전감사3팀 건설공사 직접 시공 이행 실태 본부 및 사업소 하도급감사팀 ㅇ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관리실태 점검 : 연 2회(5월, 10월) - 하도급 대금 적정지급, 노무비 ? 장비대금 구분 지급, 표준계약서 작성 등 2 안전사고 사전 예방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 사항 이행 실태 점검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등 취약분야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안전관리점검단」운영으로 점검의 전문성 강화 2-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 사항 이행 실태 점검 □ 점검대상 : 본부 및 산하 사업소 □ 점검항목 : 중대재해법 및 관련 법령(산안법 등) 의무 사항 ※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5조2항(산업), 제9조2항 및 제11조2항(시민) 구분 의무 사항 점검 항목 점검주기 조직 ? 예산 조직?인력 확보 - 인력?조직 확보 반기 예산 편성?집행 - 필요 예산 편성 ? 집행 여부 점검 반기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절차 마련 및 시행 반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반기 위원회, 협의체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반기 산안법 규정 - 관리규정, 교육, 특수건강진단 등 반기(산업) 연(시민) 대응 매뉴얼 안전점검 - 계획 수립, 점검 실시 반기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 계획 수립,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 반기 재해 예방(신고?구호 등) - 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 반기 제3자 종사자 도급?용역?위탁 -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이행 반기(산업) 연(시민) □ 점검결과 조치 ㅇ 점검 결과 미흡 및 부진한 사항 : 기관장 책임 하에 대책 수립 및 시행 2-2.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등 취약분야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 추진방향 ㅇ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사전 점검으로 재난·안전 취약요인 사전 제거 ㅇ 안전관리점검단(외부 전문가)과 합동점검으로 전문성 및 실효성 강화 □ 점검대상 ㅇ 취수시설(4개소), 정수시설(6개소) (단위 : 만톤) 구 분 계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취수용량 551 85 120 70 171 105 표준처리 480 40 50 70 60 160 100 고도처리 380 25 45 60 45 110 95 ㅇ 상수도관(13,360㎞), 배수지(103개소), 올림터(221개소) 구 분 상수도관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노출 상수도관 기전 시설 가압장 증압장 지하철 현수 관로 공동구 제어센터 전식 방지 시설 계 13,360㎞ 103개소 65개소 156개소 5개 공구 1.7㎞ 54개소 9.8㎞ 8개소 32.4㎞ 8개소 393개소 법정 관리 603㎞ (도·송수관) 103개소 65개소 - - - - - - 자체 관리 (법정 외 시설) 12,757㎞ (배?급수관) - - 156개소 5개 공구 1.7㎞ 54개소 9.8㎞ 8개소 32.4㎞ 8개소 393개소 ㅇ 공공청사(17개소), 수도박물관 ㅇ 각종 상수도 공사장 : 간선배관 공사, 송배수관 정비공사, 급수공사,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공사, 긴급 누수복구 공사 등 □ 추진방법 ㅇ 상수도 분야「안전관리점검단」과 합동점검으로 점검의 객관성 확보 ㅇ 각 기관별 자체 점검일정을 조정하여 중복 점검 방지 및 점검 내실화 ㅇ 주관부서 : 안전점검 실시, 안전조사과 : 이행실태 점검 ㅇ 조치방법 : 경미한 사항 - 즉시 시정, 주요 사항 - 기관장 책임 하에 대책 수립 □ 주요 점검일정 구분 점 검 명 점 검 시 기 관련 규정 주관부서 정기점검 설 대비 시설물 및 공사장 점검 1월 재난안전법, 시장방침(기획담당관) 기획예산과 해빙기 대비 시설물 및 공사장 점검 2월 중순 ~ 3월 말 재난안전법, 시장방침(안전총괄실) 안전조사과 풍수해 대비 시설물 및 공사장 점검 5월 중순 ~ 7월 중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시장방침(물순환안전국) 안전조사과 폭염 대비 공사장 점검 7월 ~ 8월 재난안전법,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조사과 집중안전점검 시행에 따른 핵심시설 진단 9월 ~ 10월 (미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행안부방침 (재난안전점검과), 시장방침(안전총괄실) 안전조사과 추석 대비 시설물 및 공사장 점검 8월 하순 ~ 9월 중순 재난안전법, 시장방침(기획담당관) 기획예산과 태풍 대비 시설물 및 공사장 점검 9월 말 재난안전법 안전조사과 동절기 대비 시설물 및 공사장 점검 12월 재난안전법, 시장방침(기획담당관) 생산관리과 시설관리과 청사 및 공사장 화재예방 점검 12월 화재예방법, 산업안전보건기준 안전조사과 수시점검 상수도 공사장 안전 점검 3월 ~ 11월 중대재해처벌법,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조사과 도 · 송수관로(603㎞) 점검 상반기 : 2월 ~ 6월, 하반기 : 9월 ~ 12월 중대재해처벌법, 시설물안전법, 지하안전법, 수도법, 재난안전기본법, 기반시설법 시설관리과 배 · 급수관로(12,757㎞) 점검 연중수시 중대재해처벌법, 시설물안전법, 지하안전법, 수도법, 재난안전기본법, 기반시설법 시설관리과 올림터 기전설비 순회 점검 3회 (2 ~ 4월, 6 ~ 7월, 9 ~ 11월) 재난안전기본법, 기반시설법 시설관리과 전식방지 시설물 점검 7월 ~ 9월 재난안전기본법, 기반시설법 시설관리과 정수센터내 유해 화학물질 점검 4회 (3·5·7·11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수질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 연중 수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사과 용역 점검 정밀안전진단 용역(광암정수센터, 구의·암사 취?정수 센터, 경내배수지 등 27개소, 평창1 올림터 등 15개소) 3월 ~ 12월 시설물안전법 생산관리과 시설관리과 정밀안전점검 용역(영등포정수센터 및 취수장, 백련배수지 등 20개소, 북악터널 올림터 등 13개소, 강남지역 도·송수관 231㎞) 3월 ~ 12월 시설물안전법 생산관리과 시설관리과 정밀안전점검 용역(강남지역 상수도맨홀 65,173개소) 3월 ~ 12월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서울시) 시설관리과 ※ 상기 일정은 주관부서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3.「안전관리점검단」 운영으로 점검의 전문성 강화 □ 운영개요 ㅇ 구 성 : 외부 전문가 13개 분야 30명 ※ 명단 따로 붙임 계 상 ? 하수도 수질 토목 건축 전기 기계 가스 안전 소방 방재 구조 시공 토질 구조 시공 30 5 3 2 2 2 1 2 2 2 2 2 2 3 ㅇ 위촉기간 : 2023. 1. 1.~ 2024. 12. 31. (2년, 연임가능) ㅇ 운 영 : 수시 □ 추진업무 ㅇ 상수도 분야 집중 안전점검, 화재예방 점검, 계절별 점검 등 참여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 합동점검 ㅇ 재난 ? 안전관리 관련 업무 추진 시 각종 자문 ㅇ 공무원 ? 시공사 ? 감리원 대상 재난 ? 안전관리 교육 실시 등 3 청렴도 향상 및 생활화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고취)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활동 강화 3-1.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고취)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교육 정기적 실시 ㅇ 주 관 : 본부 각 부 부서장 및 사업소 기관장 ㅇ 시 행 : 월 1회 ㅇ 대 상 : 본부 및 사업소 전직원(신규 및 전입직원 필수 참석) ㅇ 강 사 : 기관장(부서장) 및 외부 전문 강사 등 ㅇ 내 용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방안 등 [코로나19 등 확산 시 비대면 교육(교육자료 메일 발송 등)으로 시행]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추진 ㅇ 대 상 : 본부 및 산하 사업소 전직원(3급이상 기관장 포함) ㅇ 이수사항 : 전 직원 연 5시간이상 의무 이수 ㅇ 이수방법 : 교육기관 사이버(비대면) 청렴교육 적극 참여 - 인재개발원 :「청렴특별시 서울!」등 -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 화상교육 과정 활용 등 ※ 고위 공직자(3급 이상) : 대면 교육 실시(본청 주관 실시) ㅇ 내 용 - 공직기강 및 공무원행동강령 세부 내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방법 및 청렴도 향상 방안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검·경통보 비위유형 및 징계기준 등 □「청렴 알림문자」서비스 운영 ㅇ 대상분야 : 계약(공사,용역) 및 민원처리(상수도 요금) - 계약(공사 · 용역) :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 민원처리 : 상수도 요금 5백만원 이상 부과 민원 ㅇ 발송주체 : 대상업무(계약, 민원) 세부 업무별 담당 직원 ㅇ 추진방법 : 상수도 통합인증시스템 내 「메시지 전송」 서비스 활용 - 추진 단계별로 본부 「메시지 전송」 시스템에 접속 → 청렴문자 발송 계약(접수 등) 단계 (5일이내) 완료(처리 등) 단계 (5일이내) 3-2.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활동 강화 □ 직원대상 청렴 체감도 자체조사를 통한 부패 발생요인 선제적 대응 ㅇ 조직내부(조직문화, 인사, 예산, 업무지시 등)에 대한 청렴 체감도 설문조사(본청 주관 실시) ? 부진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적극행정 실행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ㅇ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공유(횡단전개)를 통한 우수부서 사기진작 및 우수공무원 표창 추천 □「1기관 1청렴 우수사례」공유 ㅇ 기관별 청렴실천 우수사례 1개를 선정하여 공유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는 본청 포상 추천) Ⅵ 행정사항 □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철저 ㅇ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전기관(’23년 2월 한) ※ 본부 각 부는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수립 대상 아님. ㅇ 본부 각 부 및 전 기관 : 공직기강 확립 교육 · 회의(청렴 포함) 월 1회 이상 실시 □ 청렴 이행 실태 및 공직기강 확립 추진 실적 평가 ㅇ 평가기간 : 10 ~ 12월 ※ 주관 : 본청 감사위원회 ㅇ 평가대상 : 반부패 청렴계획 수립 및 청렴교육 이수 실적, 공직기강 확립 계획 수립 및 점검 실적, 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등 ㅇ 행정사항 : 우수기관 표창 및 포상 붙임 : 1. 공직기강 실태 점검 결과표 등 양식 1부. 2. 외부강의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1부. 3. 상수도 분야 안전관리점검단(외부 전문가) 위원 명단 1부. 끝. 붙임1 공직기강 실태 점검 결과표 ? 점검기관 : ? 점검일시 : 2023. . .( ). : ∼ : ? 점검직원 : (서명) ? 점검결과 점 검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1. 주간 복무점검(출근 및 이석) 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출근점검 통보 후 지참 및 연가 결재 상신 ○ 근무지 무단 이탈 및 무단 조퇴 ○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출장 중 사적 용무 등 ○ 재택근무자 전화착신 및 정위치 근무 여부 2. 비상연락망 정비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비상연락망 정비 실태 임의 추출하여 확인 전화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여부 〃 3. 당직근무 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당직 근무 인원 파악 당직근무인원 : 명 ○ 당직실(경비실) 근무자의 정위치 근무 및 정문 출입시 신분확인 여부 ○ 당직명령부와 근무자 일치 여부 ○ 음주, 바둑 등 유기행위 여부 ○ 관용차량 관리 및 운영 실태 4. 보안관리 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보안점검 이행 여부(점검부 확인) ○ 책상, 캐비넷, 창문 잠금 상태 ○ 캐비넷 문서보관책임자 정비 여부 ○ 중요 서류 방치 및 전원 차단 여부 5. 초과근무 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초과근무명령자 정위치 근무 여부 ○ 음주 등 사적인 용무 후 귀청 등록 등 6. 그 밖의 점검 사항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주류 및 위험도구 사적 반입 여부 ○ 풍수해/월동기 상황실 설치 및 근무자 정위치 근무 여부 ○ 기타 : ? 점검결과 내용별 위반직원 명단 연번 구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 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속 부서 직 급 성 명 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 점검 결과 점검기관(부서) : 점검일시 : 2023. . .( ) : ~ : 점검직원 : (인) 점검결과 1. 복무실태 정 원 현 원 (A+B+F) 정상출근 (A) 무단이석 (B) 미 출 근 소계(F) 무 단 결 근 무 단 지 참 연 가 병 가 출 장 교 육 파 견 현 업 미출근 기 타 ※ 현장 및 현업근무자도 출근 여부 확인대상 포함, 기타란에는 사유별로 구분표시 ○ 무단결근, 대리서명, 지참출근 및 지참출근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출근시간에 임박하여 연가(병가) 처리 결재 시 기안자?결재자 모두 적발 - 지문인식기로 확인하고 인식기가 없을 때 출근부 서명 확인 - 현업(교대)근무자 조기 퇴근 여부 확인 2. 근무시간 이석 점검 위반사항(출장명령 후 준수 여부 등 확인) ○ ○ 3. 기타 ○ 확 인 서 ※ 중요 위반사항은 확인서 징구 및 제출 1. 제 목 : 2. 내 용 ○ 3. 관련자 관리기간 조서 구 분 소 속 직 위 (직명) 성 명 (생년월일) 재 직 기 간 담당업무 비 고 행위시 현 재 2023년 월 일 작성자 : 기관명 부서명 직 성명 (인) 확인자 : 기관명 부서명 직 성명 (인) 붙임 2 외부강의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 신고방법 및 절차 ☞ 행정포털內 ‘학습관리시스템’ → ‘외부강의신고’코너에서 ‘등록’을 통해 사전신고, 4급 이하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처리, 3급 이상은 ‘조사담당관’에 신고·처리 ? 4급 이하 ⇒ 실,국,본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소속부서장 결재 제출 승인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사업소장 전결(내부결재) ? 수신처 : 행정지원과 및 본부 안전조사과 ? 학습관리시스템에서<승인/불허> 처리(안전조사과) ? 3급 이상 ⇒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주무과장 결재 제출(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경영관리부장 전결(내부결재) ? 수신처 : 조사담당관 ? 신고처리 <승인/불허> ※ 월 3회 이상 6시간 초과할 경우 ‘조사담당관’에 외부강의 등 시작 3일 전까지 승인 요청 < 외부강의 등 신고시 필수 신고사항 > ?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외부강의 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 외부강의 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 외부강의 형태 및 요청기관 유형 □사전신고 유의사항 -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 ?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위반한 경우 ‘견책이상’ 징계 대상. - 미리 신고가 어려울 경우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 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 붙임 3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외부 전문가) 위원 명단 연번 성명 생년 성별 소속 직위 연락처 전문분야 비고 1 이근채 1957 남 ㈜ 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 상하수도 2 심만보 1957 남 ㈜ 수성엔지니어링 사장 상하수도 3 문진환 1960 남 ㈜ 한국종합기술 전무 상하수도 4 도중호 1964 남 삼보기술단 부사장 상하수도 5 오병근 1967 남 한국수자원공사 센터장 상하수도 6 김정호 1961 남 ㈜ 평화엔지니어링 부사장 수질 7 정석현 1963 남 한국환경공단 처장 수질 8 홍성호 1962 남 숭실대학교 교수 수질 9 이채규 1962 남 ㈜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대표이사 토목구조 10 강대흥 1971 남 동신대 조교수 토목구조 11 이동호 1960 남 한국건설관리공사 상무 토목시공 12 정지항 1956 남 ㈜ 한국종합기술 전무 토목시공 13 김상우 1969 남 한국건설안전기술원 국장 토목토질 14 박정식 1966 남 세방 이사 토목토질 15 박주현 1968 남 ㈜ 케이피엔지니어링 소장 건축구조 16 김동연 1968 여 수연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건축시공 17 이권형 1967 남 한국수자원공사 건축차장 건축시공 18 김동기 1956 남 ㈜ 장맥엔지니어링 전무 전기 19 이흥수 1958 남 ㈜ 청우디엔시 전무  전기 20 김택수 1962 남 한국수자원공사 팀장 기계 21 김상진 1972 남 한화건설 차장 기계 22 김덕수 1959 남 종로소방서 진단위원 가스 23 이승곤 1956 남 대림엠이씨 이사 가스 24 이효배 1962 남 ㈜ 안전하는사람들 대표이사 안전 25 최명기 1967 남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안전 26 우태영 1960 남 ㈜ 미래설비엔지니어링 전무 소방 27 권병효 1954 남 ㈜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소방 28 김경진 1956 남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인사혁신처 외래교수 방재 29 양동민 1974 남 노아에스엔씨㈜ 대표이사 방재 30 이정우 1955 남 성지토목기술공사 이사대우 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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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조사과
문서번호 안전조사과-1486 생산일자 2023-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환석 (02-3146-1641) 관리번호 D00000473610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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