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534 결재일자 2023.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정수시설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직무대리 위광준 강병훈 김영준 02/10 전종원 협 조 행정관리과장 김성수 정수과장 정충구 2023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2023.02.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2023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중대산업재해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ㅇ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ㅇ「산업안전보건법」 제2~5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 조치 ㅇ 상수도사업본부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23.2.3, 안전조사과-1235호) <중대재해법 주요 내용> ○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종사자) + ‘중대시민재해’(이용자 등) ○ 의무주체(처벌대상) : 사업주, 경영책임자, 지자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등 ○ 처벌규정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양벌처분 사업주 등 법인?기관 사망 중대산업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50억 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부상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10억 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시민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Ⅱ 목표 및 경영방침 市 안전보건 목표 VISION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 목표 중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추진 전략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주 요 추 진 과 제 ○서울시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위험요인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서울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안전보건 교육 실시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정수센터 안전보건 경영방침 Ⅲ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총괄 관리(지도?점검 등) : 본부 안전조사과(안전관리팀)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62조)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소 장 (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전담부서 안전관리팀 (법 제17조) 안전관리자(위탁) (법 제16조) 관리감독자 (법 제18조) 보건관리자(위탁) 각 과장(3),취수장총괄(1), 염소담당자(1)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구 분 선임 적용기준 비 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소장 100명 이상 ?센터 상시근로자 수 : 114명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소장 제3자 종사자 작업 시 ?제3자 종사자(도급,용역,위탁)가 작업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관리감독자 각 과장, 취수장 총괄 염소 담당자 전 사업장 ?행정관리과(1), 정수과(2). 정수시설과(2)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업주, 종사자 양측 동수 구성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전문기관 위탁 Ⅳ 세부 추진계획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중처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의무사항 페이지 비고 제1호 ?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2~3 - 제2호 ?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운영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사업장) - 안전관리팀 신설 (팀장, 팀원1) (‘21.10.1) 제3호 ? 유해·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 ※ 위험성평가 대체 가능 ? 이행 여부 점검(반기별) 6 - 제4호 ? 안전·보건 업무 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 7 - 제5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 해당 업무수행 평가(반기별) 8 - 제6호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담당자 등 배치 8~9 - 제7호 ? 근로자 의견 청취 ※ 산업안전보건위워회 대체 가능 ? 개선사항 이행 여부 점검(반기별) 9~10 - 제8호 ?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 매뉴얼 점검(반기별) 11~14 - 제9호 ? 제3자 업무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 및 절차 마련 ? 이행 여부 점검(반기별) 14~15 - 01. 위험성평가 실시 (유해·위험요인 개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센터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분기별 조치 여부를 확인 위험성평가 개요 ○ (목적) 유해·위험요인 저감 조치로 근로자 안전성 확보 ○ (대상) 1,2정수장 및 풍납취수장 모든 시설물 ※ 도급사업 위험성평가는 하단(P19~20)의 ’04.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참고 ○ (시기) 최초 평가 및 수시 평가, 정기 평가로 구분 시행 구 분 추 진 시 기 비 고 최 초 ‘21. 10월 완료 실시기간 : ‘21. 09. 09. ~ 09. 23. 수 시 사유발생 시 작업절차, 설비 등 변경과 재해발생시 시행 정 기 ‘23. 04월 예정 연1회 <2022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ㅇ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위험성평가 완료 : '22.4월 - 중대 유해·위험요인 92개 발굴 : 84개 완료, 8개 조치 중 ('23.6월까지 완료 예정) 추진계획 가. 위험성평가(센터) 나. 이행여부 점검 ○ (점검방법) 유해·요인별 개선방안 이행 여부 ○ (점검부서) 자체 및 본부 안전조사과 ○ (점검시기) ’23. 6월, 12월 (반기 1회 이상) 02. 안전보건관련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 예산을 우선순위 고려하고, 이에 따라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용도에 맞게 집행 예산편성 ○ 예산 규모가 아닌 재해예방 등을 위한 합리적 예산을 편성 여부 및 예산의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이 중요 예산집행 ○ 예산 편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맞는 예산 집행 되도록 관리 → 용도와 다르게 집행 시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의무 미이행으로 간주 ○ (집 행) 예산별 용도에 맞게 담당자가 연내 추진 ○ (기 타) 안전·보건 예산 추가 필요 시 본부에 예산요청 등 확보 노력 03. 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업무 이행여부 관리 등으로 센터 안전 및 보건조치 실효성을 높여 관련 법적 의무시항 철저 이행 업무수행 평가 ○ (평가방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의무사항 점검 세부기준 마련(체크리스트 활용) ○ (평가부서) 자체 및 본부 안전조사과 ○ (평가시기) 반기에 1회 이상 임 무 의무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재해예방 계획 수립, 교육, 건강관리, 위험성평가 (관리감독자) 기계?기구, 안전보호구, 안전시설 등 점검 및 교육, 재해보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위험성평가, 위험 시 작업 중지, 도급 시 재해예방 (계획?조직?예산) 목표 및 경영방침, 전담조직 구성,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안전관리자 배치, 도급?용역?위탁 등 (이행점검) 점검결과 보고 04.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9조,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안전관리자 등 배치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 위탁선임 - (위탁사유) 상시근로자수 114명으로 전문기관 위탁(기준 : 50명 이상 300명 미만) - (위탁현황) ‘23년 2차수 계약 체결 구 분 위 탁 업 체 기 간 비 고 안전관리자 ‘23. 01. 01. ~ 03. 31. 계약 잔여분 (2차수)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 우리센터는 배치대상 아님 - 안전보건관리자 사유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위탁선임으로 배치 불필요 - 산업보건의 사유 : 보건관리자 위탁선임으로 배치 불필요 추진계획 05.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마련 작업장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 기반 마련으로 산업재해 예방 도모 센터 직원 의견 청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험성평가 때 직원 의견 청취 ○ 본부 ´위험 신고센터(안전조사과 ☎3146-1649)´ 운영 안내 - 유해·위험요소 발견 시 ´위험 신고센터´ 익명 신고 ○ 종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익명 안전 제안함 설치 -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 안전·보건정보 등을 게시할 수 있는 ‘상수도 중대재해예방 통합시스템’, ‘상수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전 종사자가 공유 - 전 직원이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을 가질 수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림 < 주요 공개 정보(예)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참여 절차 위험요인별 제거·관리 방안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정보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급업체 의견 청취 ○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으로 사업장 내 모든 수급업체 의견 수렴 - 매월 둘째 주 수요일 협의체 운영(간헐적 작업 및 일시적 작업 제외) ○ 작업 전 안전미팅(TBM : Tool Box Meeting) 도입 - 사업장 내 수급인 등 직원이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 협의 - 작업 전 위험요인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알리고 점검 ※ 회의 및 협의사항 기록관리 철저(내부결재 등) ○ 본부 ´위험 신고센터(안전조사과 ☎3146-1649)´ 운영 안내 추진계획 가. 의견 청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시행 구 분 추 진 시 기 주관부서 센터 직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회/분기 (‘23. 3월, 6월. 9월, 12월) 정수시설과 위험성평가 (정기) ‘23. 4월, (수시) 사유발생 시 정수시설과 제3자 도급 안전·보건 협의체 1회/월 (‘23. 1월 ~ 12월, 둘째주 수요일) 정수시설과 안전미팅 작업 전 업무담당자 ※ 협의체는 정해진 회의 일정에 참석 못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업무담당자 별도 시행 나. 이행여부 점검 ○ (점검방법) 근로자 의견 청취 및 도출된 개선방안 이행 여부 ○ (점검부서) 자체 및 본부 안전조사과 ○ (점검시기) ’23. 6월, 12월 (반기 1회 이상) 06.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관리체계 마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조치여부 점검 중대재해 매뉴얼 수립(완료) ○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표준 매뉴얼 통보(안전조사과): ’22. 3월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 마련 ○ 센터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수립 공람(전직원) : ‘22. 1월 ≪(참고) 재해대응단계별 조치사항 ≫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유해?위험요인 사전 점검?개선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상황관리 및 전파 재해원인의 과학적 분석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매뉴얼 마련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구조?구급 긴급복구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보고체계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서울특별시장 ☎ 2290-6107 주관부서장 보고 보고 안전총괄실,시장단 안전총괄실 ☎ 2133-8000 시장단(비서실장) ☎ 2133-6064 주관부서장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관부서, 안전조사과, 총무과 보고 (주관부서) 생산관리과 ☎ 3146-1310 / 기전설비과 ☎ 3146-1330 / 수질과 ☎ 3146-1320 안전조사과 ☎ 3146-1640, 총무과 ☎ 3146-1110 보고 주관부서 중대재해 신고 및 접수 협조 요청 (야간 및 휴일) 보 고 유관 기관 상수도사업본부 당직실 관할 구청, 경찰서, 인근 소방서, 병원 ☎ 3146-1590 ○ 중대산업재해 대응 및 처리절차 ? 중대재해 신고 및 접수 ? 작업중지·응급조치 ? 상황보고 및 전파 ? 피해자 및 가족지원 ? 피해 복구 ? 산업재해표 작성 및 제출 ? 재발방지대책 마련 중대재해 신고 및 접수 ? 센터로 신고, 근로자 등으로부터 재해 발생 접수 후 담당자에게 통보 ※ 접수 시 119 신고여부 확인 후 신고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 보존 안내 必 ? 작업중지 · 응급조치 ? 재해자 구급·구조 및 병원후송 조치 ? 업무·작업 중지 후 작업자, 시민 등 대피조치 ※ 작업중시시는 작업중지 대장 기록 ?보존 ?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출입?교통통제 상황보고 및 전파 ? 본부 보고 및 필요 시 유관기관 상황전파 후 본청 및 안전총괄실, 시장단 보고 ? SNS 대응방 운영 및 상황 공유 ? 중대재해 시 고용노동지청으로 즉시 보고 ? 소장은 위험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 피해자 및 가족 지원 ? 사고사실 안내, 피해자 및 가족 의료지원 ? 요구사항 확인 및 편의제공, 대응 시 정중한 태도 유지 피해복구 ? 사고 유형에 따른 매뉴얼, 지침, 상황판단회의 결과 등 절차에 따라 복구 실시 ※ 단, 원인규명이 안된 경우, 사고지점 일대는 소방서, 경찰서 등 원인조사를 위해 현장보존 ? 피해복구를 위한 인력·예산 등 지원 산업재해표 작성 및 제출 ?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재발방지대책 ?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 세부절차 :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 표준 매뉴얼(안전조사과-2180, ’22.3.8.) 안전분야 매뉴얼 현황 ○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표준 매뉴얼(안전조사과) : ‘22. 3월 ○ 식용수 분야 위기관리 취·정수장 현장조치 표준 매뉴얼(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22. 2월 추진계획 ○ (점검방법) 재해 발생 또는 위험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점검 ○ (점검부서) 자체 및 본부 안전조사과 ○ (점검시기) 반기 1회 이상 07.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계약단계별 표준(안)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 업무 위탁을 위한 적격 안전보건업체 평가 절차 마련 및 점검 안전보건확보 절차 이행 ○ 안전확보계획 추진 사항 알림(안전조사과-11628, ‘21.12.31.) ○ 제3자 위탁 시 안전·보건확보 추진계획 절차 ≪계약단계별 안전보건 이행사항 ≫ 사전절차 ? 공고단계 ? 심사단계 ? 이행단계 ? 준공단계 설계내역 작성 시 안전관리비 반영 공고문 안전보건확보의무 명시 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능력 평가 반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 점검 안전관리비 정산 - (사전절차) 안전관리비 항목 별도 분리 → 낙찰률 미적용, 100% 반영(발주부서, 안전관리팀) ☞ 안전관리비 예시 : 강관비계, 간이흙막이, 공사안내판, 안전휀스 등 설치 및 철거 - (공고단계)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류 표준안 사용(안전관리팀, 계약부서) ☞ 입찰공고문,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서약서, 공사시방서, 과업지시서 - (심사단계)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항목 및 공사·용역 적격심사기준 지침 개정 시 반영 - (이행단계) 의무이행 및 집행실태 점검(안전관리팀) - (준공단계) 산업안전보건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발주부서) 점검계획 ○ (점검내용)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등 점검 ○ (점검부서) 자체 및 본부 안전조사과 ○ (점검시기) ‘23. 6월, 12월 (반기 1회 이상) 나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순번 의 무 사 항 페이지 비 고 1 안전보건 관리체제 ? 안전관계자 선임 및 업무 4, 8~9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17 - 2 안전보건관리규정 운영(제정 : ‘20년 / 개정 : ’21년) - 완료 3 안전보건교육 ?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교육 17 - ? 근로자 교육(정기/특별) 17 - 4 유해·위험 방지조치 ?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 - 완료(‘21년) ? 위험성평가 6, 20 - ? 안전보건표지 부착 - 완료(‘21년) ? 공정안전보고서(PSM) 관련 업무 18 - ? 사업주 및 근로자 작업 중지권 19 - ? 밀폐공간 프로그램 운영 18 - 5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12, 18~19 6 유해·위험 기계, 물질 등에 관한 조치 ? 유해·위험 기계기구 정기 검사 21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21 - 7 근로자 보건관리 ? 작업환경측정 21 - ? 건강검진 21 -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3년주기) - 완료(‘21년) 01. 안전보건관리 체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산안법 제24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 (운영사유) 센터 상시근로자수 114인 ○ (운영부서) 정수시설과 ○ (운영시기) 정기 : 매분기 1회 / 수시 : 위원장 요구시 ○ (운영방법) 시기에 맞춰 실시 후 회의록 2년간 보관 02.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교육(산안법 제32조) ○ (교육주관) 행정관리과 ○ (교육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소장), 관리감독자(각 과장) ○ (교육시기) ‘23. 2월 ○ (교육방법) 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 이수 근로자 신규/정기교육(산안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교육주관) 각 부서 ○ (교육대상) 전입 및 신규 직원 / 센터 전직원 ○ (교육시기) 배치 시 / 매분기 1회 ○ (교육방법) 자체 / 온라인 교육(코로나19 대응지침 해제 시 까지) 특별교육(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5) ○ (교육주관) 각 부서 ○ (교육시기) 사유 발생 시(1톤 이상 크레인 사용, 전압 75볼트 이상 정전 작업 등) ○ (교육방법) 각 부서 관리감독자 직접교육 교육대상별 세부 교육 방법 교육대상 교육 실시 대상 기준 세부 교육 방법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본부장 및 각 사업소장) - 2년간 관리책임자 신규교육 미이수 시 - 교육시간 : 신규 6시간 이상 (집체6시간 또는 집체4시간+온라인2시간) ※ 선임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 이수 후 2년 주기로 보수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신청 - 교육과정 : 책임자 신규교육(기타업종) 전 직원 (6급이하 전직원) - 분기별 전직원 교육 실시 (공무직, 촉탁직 등 포함) - 교육시간 : 분기별 사무직(3시간 이상), 비사무직(6시간 이상) ※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 붙임 참조 - 교육방법 : 인재개발원 e-러닝 교육 및 교육실시 가능한 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실시 하에 집체교육 - 교육과정 : e-사무직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e-비사무직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 이러닝 교육이수가 어려운 공무직, 촉탁직 등 근로자는 관리감독자(과장)가 매월 2시간씩 자체교육 실시 관리감독자 (5급이상 관리자) - 외부기관에서 상수도 전입 시 - 이전 기관(상수도)에서 교육 미이수 시 - 교육시간 : 연간 16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전문기관 위탁교육(집체, 우편교육 등) 및 교육실시 가능한 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실시 하에 집체교육 - 교육과정 : 기타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과정 ※ 선임 후 1년 이내 이수 신규직원 -신규 발령 시 (외부전입 포함) - 교육시간 :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인재개발원 e-러닝 교육 및 교육실시 가능한 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실시 하에 집체교육 - 교육과정 : e-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신설) ※ 전입 후 당일 교육 실시 작업내용 변경 직원 - 상수도 내 사업소 및 과 단위 이동 시 ※ 본부 부단위 이동 시 - 교육시간 : 2시간 이상 - 교육방법 : 교육실시 가능한 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실시 하에 집체교육 - 교육과정 :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교육일지) ※ 전입 후 당일 교육 실시 ※ 관리감독자 및 6급 이하 전직원 정기교육은 전년도 무재해 시 교육시간 50% 감면 03. 유해·위험 방지조치 공정안전보고서(PSM) 관련 업무(산안법 제46조)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04.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수급인 근로자 재해예방 계획 지속 이행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센터(안전관리팀) + 수급업체 - (주기) 매월 둘째주 수요일 정기개최 - (구성) 센터, 모든 수급업체 ※ 일시적(30일 이내 종료) 및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 제외 - (기타) 정해진 일정에 참석 못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사업담당이 별도 시행 ○ 작업장 순회점검 : 센터(사업담당자) - (주기) 주 1회 이상 ○ 안전교육 자료 지원 및 실시 확인 : 센터(사업담당자) ○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센터(사업담당자) + 수급업체 - (주기) 분기에 1회 이상 - (구성)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개월에 1회 이상). 그 외 사업(분기에 1회 이상) ○ 위험성평가 실시 : 센터(사업담당자), 수급업체 - (내용) 작업착수 전 위험성평가 제출 의무화 ○ 위험성평가 지원 및 실시 확인 : 센터(사업담당자) ○ 작업중지권 : 센터(사업담당자), 수급업체 - 작업 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는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근로자가 직접 작업 중지하고 대피 시행 → 유해·위험요인 개선 후 작업 개시 ○ 본부 ´위험 신고센터´ 운영 (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 - 작업 중 재해 발생 위험 시 사업자 대표 또는 근로자가 익명 신고 가능 ○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Red-card)제도 운영 : 사업담당, 감리 발행 -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를 당해 작업에서 금지시키는 제도 구 분 레드카드 발급 대상 (※붙임2 참고) 1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구 미착용 2 2인 1조 작업규정 미준수 3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장비 미착용 4 밀폐공간, 가스 관련 작업 시 가스농도 미측정 등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수급업체 - 계약 후 수급인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하며, 사업담당자는 해당 내용 검토 시행 ○ 작업허가제 : 수급업체 - 유해·위험 작업이 있을 때마다 수급업체 허가서 제출 후 감독관 승인 필(必) ※ 유해·위험작업 : 밀폐공간, 화학설비, 전기작업, 굴착작업, 중장비작업, 고소작업 등 05. 유해·위험 기계, 물질 등에 관한 조치 유해·위험 기계기구 정기검사(산안법 제93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산안법 제114조) 06. 근로자 보건 관리 작업환경측정(산안법 제125조) 건강검진(산안법 제129조 ? 일반 / 제130조 - 특수) Ⅴ 행 정 사 항 업무처리사항 기록관리 철저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와 관련한 주요 사항(회의,협의, 교육, 점검 등)에 대해 내부결재 방식 등 전자문서로 기록관리 구 분 관 리 내 용 추 진 방 법 관 련 근 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언안전보건법 업무 관련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관한 사항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사업 발주 시 계약업체와 회의 및 협의에 관련된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한 업무 지시 및 실제 조치한 사항 서면(내부결재 등 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 (※전자문서 결재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결재 득하여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예시) 발주한 사업에 대해 계약업체와의 회의 및 협의 내용, 사업 추진 현장 점검내용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사진포함) 등에 대한 사항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 예상되거나, 밀폐공간 작업 공정 등 특히 중대재해가 예상되는 작업 시 사전에 안전수칙 준수, 위험성평가 실시 등에 관한 지시 사항 또는 중대재해,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등과 유선 등으로 협의시에도 복명서 등 내부결재 형식으로 기록관리 → 위와 같은 사항 등에 대해 전자결재문서 형태로 기록관리 추진 사항 및 일정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별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기 구축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확보 기 설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예산 확보 기 확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근로자참여 활성화 분기별/수시 산업재해 예방관리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23 2월까지 위험성평가 실시 연중 수시 도급, 용역, 위탁관리시 안전보건 평가기준 준수 업체 선정시 재해 발생 처리절차 준수,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보고 재해발생시 이행점검?평가개선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점검결과 문제사항 개선 반영 연2회 수시 도급, 용역, 위탁관리 안전보건 관리점검 수시 안전보건 교육대상자 법정의무교육 이수 수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임무 산안법 구 분 임 무 법 제15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매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 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위탁 :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보건관리자(위탁 :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 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 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시행령 제53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1. 위험성 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 인증 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붙임 2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 운영기준 1. 안전 레드카드 조치기준 조치기준 상주 도급업체 직원 일용직 근로자 ?안전수칙 위반 ?안전절차 위반 ?소속 부서장 1:1 면담 ?사례고안 작성 및 전파교육 -작성:위반자/교육:소속 부서장 ? 1회:1일퇴출 2회:3일 퇴출 3회:당해 공사 퇴출 ? 위의 기준 외에 특별히 정한 기준(즉시 퇴출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당해 공사 퇴출 (즉시 퇴출) ※ 상주 도급업체 직원 : 안전리콜 적용 후 1개월 내 운영기준에 따라 조치 ※ 일용직 근로자 : 당일 즉시 조치(단, 일용직 근로자가 오후 안전 레드카드 지적 시에는 명일 현장 투입을 금지) 2. 안전 레드카드 대상 즉시 퇴출 ○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행위자 -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 차단기 미조작 상태에서 전기작업 - 화재폭발 고위험구역 내 화기 관리 소홀 - 맨홀 등 밀폐공간 1인 작업 수행 및 사전 산소측정 미시행 - 잠수부 수중작업 시 안전 장비 미착용 및 위험 요소 제거 미이행 - 폭우 예보 시 등 기상 악화 시 작업 강행 - 상수도관 공사 등에서 차수막 불량으로 설치 시 ○ 폭행 행위자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작업자 안전행동강령 미준수 ○ 작업을 할 때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구 미착용 ○ 2인 1조 작업 규정 미준수 ○ 작업 전 안전 회의, 작업 후 정리 정돈 미시행 ○ 추락, 낙하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및 방호조치 미시행 ○ 중장비 등 사용 시 신호수 미배치 ○ 밀폐공간, 가스 관련 작업 시 가스 농도 미측정 ○ 화기 작업 시 소화기 및 화재감시원을 미배치, 종료 30분 후에 현장 미확인 ○ 아차 사고 미보고 또는 개선 조치 미시행 ○ 공사에 대한 안내표지 및 안전 표지판 미설치 관리 감독 미흡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미수행 시 - 현장 공사감독자 현장 부재 시(부책임자에게 위임 시 제외) -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미시행 시 【서식 1】 안전 레드카드 지적서 별지 《안전 레드카드 지적》 1. 발급일자 : 년 월 일 시간 : 2. 발 급 자 : (인) 3. 대 상 : (인) 가. 소 속 : 나. 지적내용 : 다. 조치사항 : 《안전 레드카드 지적》 1. 발급일자 : 년 월 일 시간 : 2. 발 급 자 : (인) 3. 대 상 : (인) 가. 소 속 : 나. 지적내용 : 다. 조치사항 : ※ 발 행 자 : 현장에서 지적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나머지 한부는 발주부서 제출. ※ 2023년 안전보건 추진계획(일정) ? 안전보건 경영 절차서(ISO 45001)에 따른 추진계획 구분 세부추진사항 성과지표 (KPI) 목표 추진일정(월) 담당자 22년 달성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수립여부 수립                       수립여부 수립                         이행건수 분기별                         이행건수 2회                         구축여부 구축                         선임여부 연중상시                         선임여부 연중상시                         선임여부 연중상시                         선임여부 연중상시                         이행건수 2회/월                         이행여부 개정:사유 발생시                         이행여부 이행                         이행건수 100% (2회/년)                         이행건수 100% (2회/년)                         이행건수 분기별 (4회/년)                         수립여부 1회/년                         실시여부 100%                         실시여부 100%                         실시여부 100%                         실시여부 100% (1회/2년)                         실시여부 100% (1회/년)                         수립여부 이행                         수립여부 이행                         수립여부 이행                         수립여부 이행                         실시여부 1회이상                         실시여부 이행                         실시여부 이행                         실시여부 이행                         실시여부 이행                         수검여부 100%                         이행건수 100%                         수검여부 100%                         실시여부 1회/3년                         이행건수 2회                         이행건수 1회                         이행건수 2회                         이행건수 이행                         붙임 1.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 표준 매뉴얼(안전조사과) 1부. 2. 식용수분야 위기관리 취정수장 현장조치 행동 메뉴얼(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1부. 3. 중대위험 등록부 1부. 끝. 안전관리비 : 작업장 내·외부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 (cf.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근로자 안전을 위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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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01.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 표준 매뉴얼 (안전조사과 ).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02. 식용수분야 위기관리 취정수장 현장조치 행동 메뉴얼(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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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03. 중대위험 등록부(8점이상 정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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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534 생산일자 2023-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위광준 (02-3146-5686) 관리번호 D000004736098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산업안전관리총괄 > 안전보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