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 확정 통보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 확정 통보 알림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867(2023. 2. 10.)호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의료급여법 내용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부당이득금을 확정 통보 하오니, 귀 자치구 소재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의거 부당이득금 징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이득 환수대상 의료급여기관 : 5개소 ○ 처분 절차 - 부당이득 징수 사전통지 ⇒ 의료급여기관 의견제출 ⇒ 의견검토 및 부당이득 징수 통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711(2016.3.15.)호 「2023 의료급여사업안내」p.371/391~392/405~412 참고 - 부당이득금 징수, 원외처방약제비 부당금액이 있는 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거 별도 징수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상상계 등 업무처리 협조 요청 - 필요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당금액 산출내역 등 자료 요청 < 참 고 사 항 > ? 장애인의료비 부당금액 : 해당 장애인의료비 지급담당부서가 환수 ? 과징금(업무정지) 처분 : 시에서 징수 이행 3. 아울러, 붙임자료는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업무 외 이용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내역(부당금액 환수대상기관 내역) 1부. 3. 부당금액통보서 1부. 4. 의료급여 장애인 세부내역 1부. 5. 차세대 행복이음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 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 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 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 주무관 유민주 생활보장팀장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02/10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607 ( 2023. 2. 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복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22 / alswn528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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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대 행복이음 매뉴얼(전산상계 처리내역 및 현금환수 관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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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 확정 통보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607 생산일자 2023-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민주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47364108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