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2127 결재일자 2023.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정인 장병혁 임인구 대결 02/10 전결 김승원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수권소위원회 심의 상정(안) 2023. 2.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수권소위원회 심의 상정(안) ( 신 규 ) 1. 안 건 명 : 2. 상정 사유(입안 취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계획한 에 대하여, (「경관법」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포함)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노후불량건축물 및 열악한 정비기반시설 정비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3. 상 정 안 구 분 신 청 내 용 구역명칭 위 치 구역면적 도시계획 토지 이용 계획 획 지 정비기반 시설 등 주요 심의내용 4. 검토의견 붙 임 1. 도시계획 수권소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2. 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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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053508
본청
주거정비과-2127
D000004736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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