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2131 결재일자 2023.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8) 방침번호 시 민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오종규 임인구 대결 02/10 전결 김승원 협 조 도심재창조과장 정회원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윤장혁 도심재창조정책팀장 이예림 재정비정책팀장 강종삼 주거정비정책팀장 조성국 주거정비지원팀장 이재훈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업무이관에 따른 인권지킴이단 운영계획 2023. 2. 07.(화) 주 택 정 책 실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업무이관에 따른 인권지킴이단 운영계획 2017년부터 인권담당관실에서 수행해온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운영 기반이 ‘23.1.1.자로 주택정책실(주거정비과)로 이관됨에 따라 대시민 수요에 대응하면서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통해 인권 보호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지킴이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추진근거 ㅇ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실행계획[주거사업과-12577(’16.10.19.)] ㅇ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계획[재생협력과-3879(’17.03.10.)] ㅇ「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113조(감독) ㅇ「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68조(이주관리 등) ㅇ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2-3-?.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ㅇ 인권지킴이단 업무 이관[인권담당관-4885(’22.12.29.)] 추진경위 ㅇ「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실행계획」수립 : '16. 10. ㅇ「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업무처리기준 시행계획」수립 : '16. 12 ㅇ「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간 업무협약」체결 : '16. 12. ㅇ ’22 강제 철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국회) : '22. 6. 추진실적 ? 인권지킴이단 현장활동 실적(총 367회/599가구) : ’17. 4.~ ’22. 11.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 총 49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월 1회)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 운영 사례 분석 및 강제철거 관련 법·제도 개정안 마련 추진효과 ? 지속적인 감시, 적극적인 대화 및 중재로 폭압적 철거행태 예방 및 감소 ?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 제도 연계 및 설득을 통해 임시주거 제공 지원 ? 강제집행 문화의 변화를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견인, 국가기관의 제도 개선 필요성 환기 역할 수행 Ⅱ 인권지킴이단 업무 이관 이관내용 이관대상 이관내용 소관부서 이관일자 현행 변경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서울지방변호사회 협력 관계 유지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2023. 1. 1. ㅇ 세부내용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 연간 계획 수립, 시?자치구 정비부서 담당 공무원 교육, 관련 민원 대응 ?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변호사 섭외 및 수당 지급, 결과 보고 및 통보 - 서울지방변호사회(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협력 관계 유지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참석 (서울지방변호사회, 월 1회) ? 강제 철거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노력, TF 요청 사항 협조 Ⅲ 인권지킴이단 구성 개편 인력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권지킴이단 재구성 ※ 현장상황에 따라 조별 인원구성 변경 가능 Ⅳ 인권지킴이단 운영 개선 인권지킴이단 주체별 역할 서울시 주거사업협력센터 서울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MOU) 사항 지속 이행 관리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참석 (서울지방변호사회, 월 1회) 강제 철거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관련 TF 요청 사항 협조 인권지킴이단 입회변호사 섭외 및 집행 정보 제공 인권지킴이단 입회변호사 인력관리(서울지방변호사회 협의) 인권지킴이단 입회변호사 현장활동보고서 취합 및 수당지급 현장 활동 개선사항 통지 및 시·구 담당부서 후속 조치 결과 관리 정비사업 담당 부서 이주관리구역 관리카드 취합 및 집행 관련 자료제공 (부서-> 센터) 집행대상자에 대한 정보( 협의경과 등) 및 집행 일정 등 현황 파악 집행 현장 집결 시간 및 장소 사전공지 입회 변호사 현장 활동 지원 등 인권지킴이단 현장 운영 총괄 집행관련 불법행위 증거자료 채증 및 위법행위자 고발 등 후속조치 자치구(정비사업 담당 부서) 이주관리카드 및 집행대상자 정보포함 집행 일정 통보(구->시) 집행대상자에 대한 정보(협의경과 등) 및 집행 일정 파악(조합->구) 불시 인도집행 시, 비상연락 및 현장 출동 후 1시간 이내 동향보고(구->시) 인도집행 적법절차 교육 및 인권지킴이 제도 안내 및 협조 요청(구->조합) 불법행위 증거자료 채증(사진·동영상) 조합장 포함 조합관계자 연락·소통 입회 변호사 현장 활동 지원( 인도집행 현장 내 조합관계자와의 소통 포함) 조합에서 고용한 경비인력에 의한 인권지킴이 활동 방해 예방 및 후속조치 서울지방변호사회 관련법에 따라 인도집행 과정에 대한 불법성 여부 판단 인도집행 현장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현장 입회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불법행위 등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 법률자문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운영 및 추가 선정인력 추천 인권지킴이단 운영 절차 인도 집행 일시 통보 및 인력지원 요 청 이주관리카드 및 집행 내역 통지 인권지킴이 변호사 섭외 및 구성명단 통 보 현장활동 및 활동 보고서 제출 현장 활동 평가 개선사항 통지 및 조치결과 보고 정비사업 부서 (자치구→시) 市 담당부서 -> 주거사업협력센터 주거사업협력센터 -> 서울지방 변호사회, 市, 區 담당 부서 서울지방 변호사회, 市, 區 담당 부서 -> 주거사업협력센터 주거사업협력센터/ 서울지방변호사회 주거사업협력센터 ↔시 담당 부서 인권지킴이단 세부 운영 절차도 인도집행 사전준비단계 인도집행계획 제출( 조합 → 자치구 → 시 담당부서) - 사업시행자는 집행법원에 인도집행을 신청하거나 집행일시를 지정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 자치구는 이주현장 관리카드 및 집행계획을 시 담당부서에 전달 집행대상자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적용 대상인 경우 동주민센터 복지담당 섭외 인도집행 적법 절차 안내( 자치구 → 조합 ) - 인도집행계획 사전확인 후 조합에 관련 법 등 적법절차 안내 - 인권지킴이단 활동에 대한 방해 예방 조치 포함 협조 요청 인권지킴이단 구성 인권지킴이단 입회변호사 파견 요청 ( 시 담당부서 → 주거사업협력센터 ) - 센터는 서울지방변호사협회와 협력하여 입회할 변호사 선정 - 선정된 입회변호사에게 인도집행계획 등 전달 입회변호사 선정 알림 ( 주거사업협력센터 → 시 담당부서 ) - 입회변호사 성명, 연락처 등 전달 인도집행 현장입회 시 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입회변호사 인권지킴이단 사전 연락 ( 입회 일시 및 사전 집결장소 등) - 시 담당부서는 인권지킴이단 구성원( 자치구, 입회변호사 )에게 입회 일시 및 사전 집결장소 등 사전 공지 현장 입회 유의 사항 - 인도 집행 개시 최소 15분 전 집결 장소에 모여 정보 및 일정 공유 - 주체별 역할을 기본으로 사전 업무분장 후 입회 실시 - 시 담당부서가 현장을 총괄하여 개별 활동을 지양하고, 입회변호사의 활동을 지원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입회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입회변호사 → 주거사업협력센터 ) - 입회 결과보고서 작성 - 주거사업협력센터에서 입회변호사 활동 수당 지급 입회 활동보고서 제출 ( 자치구 → 시 담당부서 → 주거사업협력센터 ) - 자치구는 입회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 불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시 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 결과보고서, 증거자료,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행여부 결정 - 후속조치 이행 결과 통보( 시 담당부서 -> 주거사업협력센터 ) ※ 시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사업과, 도심재창조과 Ⅴ 세부 추진계획 정비사업 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조합 자치구 서울시 입회변호사 ?강제 철거현장 사전정보 신속 공유 - 강제집행 예정일 최소 2일 전에 이주대상자 요구사항, 거주상태, 긴급복지서비스 지원 가능 여부, 관련 단체 현황 등 세부적인 현장 정보를 인도집행 예정보고서 및 관리카드에 명시하여 입회변호사 지원 요청 ※ 긴급복지서비스 지원 가능한 경우 주민센터 긴급복지담당 섭외(자치구) 현장정보 사전 공유방법은 자치구 상황에 맞게 조정 ?인권지킴이단 관련 언론, 민원 등 공동 대응 - 지킴이단 구성원의 고유업무가 상이하고 긴박한 현장 상황에서 역할과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으로 사안을 볼 수가 있으므로, 사업별 담당 팀장 및 실무자간 교육훈련, 간담회, 긴급회의 등 소통 활성화로 원활한 대응 강제집행 관련 법제도 개선 위한 협력활동 지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 추진 지원 - 인권지킴이단 경험과 사례에 기반한 4개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검토 ※ 민사집행법·집행관법(법무부), 경비업법(경찰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국토교통부) ?철거현장 쟁점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지킴이단TF(제도개선단) 회의 참석, 강제집행 철거현장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 및 법률자문 활성화 Ⅵ 행정 사항 소요예산 : 6,500천 원 ?변호사 활동수당(100천 원×50회) : 5,000천 원 ?현장 활동용 물품(마스크, 핫팩 등) 구입 등 : 1,500천 원 < 인권지킴이단 변호사 활동수당 지급기준 > 활동시간별 수 당 2시간 이하 100,000원 2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150,000원 4시간 초과 ~ 6시간 이하 200,000원 ※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운영 개선계획(재생협력과-8806, ‘16.6.23.) 지급기준 준용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사무관리비 향후일정 ※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인해 시기, 방법은 유연하게 대처할 예정 ?2023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 ’23. 3~11월 ?인권지킴이단TF 활동(월 1회, 매월 셋째 주 수요일) : ’23. 1~12월 붙임 1. 붙임 1. 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 현황 (2023.02.07) 1부. 2. 붙임 2. 이주단계 관리구역 현황(23년 12월기준) 1부.
27827612
20230211053508
본청
주거정비과-2131
D00000473609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