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관리과-1440 결재일자 2023.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과장 데이터센터소장 디지털정책관 김종훈 김진기 추경수 02/10 김진만 2023년 장애인 정보화교육 운영계획 2023. 2.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장애인 정보화교육 운영계획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사회 적응능력 및 정보활용능력 향상 등 정보격차 해소 적극 지원 Ⅰ 추진개요 등 □ 추진근거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장애인지능정보서비스접근 및 이용보장)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0조(정보격차해소 교육의 시행)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0조(정보격차 해소) ○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정책팀-244(2023.2.1., 디지털격차 해소 기반조성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교육을 적극 활용한 무중단교육 추진 ○ 모바일 기기 사용법 등 실생활에 활용되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www.디지털배움터.kr)의 신규 제공 교육콘텐츠 적극 활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3.~ 11.(9개월) 교육과정 교육내용 PC 초 급 ? 디지털 기본 사용법 및 활용 능력 향상을 통해 디지털에 친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구성 중 급 ? 실생활 중심의 수준별 디지털 교육 고 급 ? 일정 수준의 디지털 결과물을 만들어 사회·경제활동과 연계하거나 업무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모 바 일 ? 모바일 기기 사용방법, 실생활 서비스 활용, 이미지·영상 편집 등 창작물 제작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과정 ○ 사 업 비 : 317,428천원(국비:시비 50:50) ○ 목표인원 : 4,800명 ○ 추진방법 : 15개 교육기관 선정 후 교육 실시(기관당 연720시간 이상) □ 교육과정별 주요 교육내용 Ⅱ 교육운영 계획 □ 교육기관 및 교육대상자 선정 ○ 교육기관 선정 기준 : 15개 기관 내외 -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 정보화교육 가능한 강의실과 10명 이상 동시 교육이 가능한 PC 등 교육 기자재를 구비한 기관 ○ 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의한 장애인 -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6호에 의한 필요성 인정자 ※ 원칙적으로 장애인만 교육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장애인의 직계가족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다만 이 경우 장애인에 우선하여 교육할 수 없음) □ 집합교육 : 장애인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집합교육 위주 운영 ○ 교육과정(예시) 구 분 PC 모바일 초급 중급 고급 구성 비율 10% 이내 15% 이상 10% 이상 65% 이상 ○ 교육기관별로 모바일 교육 과정 수는 전체의 65% 이상으로 구성하되, 교육기관별 실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모바일 과정 : 실생활에 즉시 활용가능한 스마트폰 사용법 등 - PC 과정 : 자격증 취득 및 취업 등에 유용한 교육 □ 온라인교육 : 집합교육 불가상황 발생 시 즉시 온라인 운영 전환 ○ 행정명령에 의한 기관폐쇄 등 발생 시 즉각 온라인교육 전환 가능토록 준비 - 교육기관 선정 시 온라인교육 가능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 - 일부 과정은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운영 권장 ※ 교육기관 선정 시 온라인 교육 역량 보유기관(기자재, 운영능력 등) 및 온라인교육 과정 운영기관에 가점 부여 ○ 교육과정(예시) - 콘텐츠 활용 수업 : 자체제작 또는 구입 콘텐츠 게시하여 수업 - 실시간 양방향 수업 : 학습플랫폼 등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 Ⅲ 교육기관 선정 □ 교육기관 공모 및 신청 접수 ○ 공모 및 접수 기간 : 2023. 2. 10.(금) ~ 2. 23.(목) <14일간> ○ 공고방법 : e나라도움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접수방법 : e나라도움 및 방문·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기획관리과) ○ 제출서류 - 사업 지원신청서, 교육수행 계획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 1부 ※ 교육기관 신청 자격기준 -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 정보화교육이 가능한 강의실과 10명 이상 동시 교육이 가능한 PC 등 교육 기자재를 구비한 기관 □ 현장실사 ○ 실사기간 : 2023. 2. 24(금). ○ 대 상 : 신청기관 중 신규 참여기관 ○ 실사내용 : 교육수행계획서의 장비 보유현황, 장애인 편의시설 등 집합정보화교육장 적합 여부 확인 ○ 실사결과 : 선정평가위원회 참고자료에 포함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3. 2. 28(화) 예정 ○ 위원구성 : 6명 내외(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관련 기관 추천 등) ○ 심사방법 : 교육 수행계획서 서류심사(정량평가+정성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세부평가계획 : 별도 수립 ※ 온라인교육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교육 배점 추가 : 기자재 보유, 운영능력, 교육과정 유무 등 □ 선정결과 발표 및 협약 체결 ○ 발표일시 : 2023. 3. 2(목) 예정 ○ 발표방법 : e나라도움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선정기관 개별 통보 ○ 협약체결 및 교육운영 : 2023. 3. 6(월) ~ Ⅳ 예산 및 행정사항 □ 사업예산 : 317,428천원(국비,시비 50:50) ○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강사비, 운영비) : 315,360천원 ○ 교육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등 : 2,068천원 ○ 예산과목 : 정보화교육,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장애인 정보화교육) 사무관리비 및 민간경상사업보조 ○ 교육기관별 교부금액 : 21,024천원 ○ 사업비 교부 : 상반기 70%, 하반기 30% 교부 예정 □ 행정사항 ○ 자치구, 지역별 복지관 등에 안내 공문 발송 - (자치구) 지역별 교육기관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별 1개소 이상 추천 ○ 과기정통부, NIA 등 관련기관과 협의, 사업예산 추가 확보 등 효율적 추진방안 마련 붙임 1. 공고문 1부. 2. 교육기관 지원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양식) 1부. 3. 교육기관 선정 평가표 1부. 4. 교육과정 공통 가이드라인 1부. 끝. 4. 붙임2. 교육기관 지원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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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053508
본청
기획관리과-1440
D000004736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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