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684 결재일자 2023.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요금과장 결 재 박임숙 02/10 신경숙 협 조 요금관리팀장 이진이 교육 일지 교육일시 교 관 요금관리팀장 교육대상 교육제목 과태료 처분 절차 및 포상금 지급기준 개선내용 숙지 교 육 내 용 ○ 과태료 처분 내용 및 절차 숙지 - 과태료 위반내용에 따른 처분 기준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 과태료 부과시 사전통지 후 반드시 10일 이상 의견제출기한 부여 · 의견제출기간내 납부시 과태료 20% 감경 ○ 조례위반 적발 포상금 지급 개선내용 안내 -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급제외 기준 신설 · 서울특별시 시행규칙 제63조 제2항 제3호 민원신청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위반을 인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담당자 지급 제외('23.1.12. 공포 및 시행) ○ 관련 규정 숙지 및 '23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안내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및 시행규칙 제58조,제59조,제61조,제63조 붙임 1. 교육자료(관련 규정 등) 1부 2. 교육사진 1부
27826939
20230211053508
본청
요금과-2684
D000004736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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