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사업소 산업안전보건 관련』상시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812 결재일자 2023.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관리단속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신자경 장인숙 권순구 02/10 임대운 협 조 도로보수과장 신준식 시설보수과장 김서연 기전과장 김은덕 『2023년 사업소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시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2023. 2.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23년 사업소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시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 유해인자 노출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후관리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을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대상업무), 202조(시기 및 주기) ○ 사업주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2023년 산업안전보건관리 구축 및 산업재해 예방 계획 (관리단속과-1728, ’23. 2. 9.) Ⅱ 추진개요 검진대상 :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직원 ①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허가대상물질, 금속가공유의 화학적 인자(109종) ② 분진(7종) ③ 소음, 진동, 방사선 등 물리적인자(8종) ④ 야간작업(2종) ④ 야간작업(2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 하는 경우 검진주기 : 유해인자별 6~24개월 1회 ▶ 배치전 특수건강진단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 주기별 특수건강진단 ①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시행규칙 제204조 배치전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②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 : 시행규칙 [별표23] ③ 주기별 특수건강진단 주기 : 시행규칙 [별표23] 검진방법 :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의뢰 실시 Ⅲ 특수건강진단 실시 진단대상 : 총 50명 ※ '23. 2월 기준 진단기간 : '23. 2. ~ 유해인자별 검진주기 시점 진단기관 : 진단방법 : 검진시기별 일괄 신청, 개별 예약일에 방문 실시 사후관리 : 추적관찰 및 근무 중 치료 소견자 건강상담 등 관리 Ⅳ 행정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산 재배정 요청 및 집행(도로관리과) 유해인자 유형·시기별 특수건강검진 신청 및 실시 검진 완료 후 결과보고 및 정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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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업소 산업안전보건 관련』상시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812 생산일자 2023-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자경 (02-2040-0314) 관리번호 D000004736266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산업안전관리총괄 > 안전보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