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안내

"우리는 소방관이다!" 도 봉 소 방 서 수신 관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62개소 대표자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안내 1. 평소 화재예방 및 재난예방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2. '22. 12. 1.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훈련대상 :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1·2·3급) 나. 실시횟수 : 연 1회이상 다. 결과제출 : 특·1급(공공기관 제외)대상은 소방훈련·교육 실시 후 30일 내에 소방서 제출 라. 조치사항 1) 소방훈련·교육 미실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2) 소방훈련·교육 결과 미제출 : 200만원 이하 과태료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소방서 예방과(02-6981-8141)로 연락바랍니다. 도 봉 소 방 서 장 조사관 이동원 검사지도팀장 오현 예방과장 02/10 정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194 ( 2023. 2. 10.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4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141 /전송 02-6981-8038 / thfahltkd1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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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94 생산일자 2023-0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원 (02-6981-8141) 관리번호 D00000473653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