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1630 결재일자 2023. 2.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다혜 윤혜숙 02/10 서인석 김상인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발령 계획 2023. 2.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발령 계획 의정담당관:서인석☎2180-7769 교류협력팀장:윤혜숙☎7801 담당:김다혜☎7804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위원회 현행화 및 오탈자 수정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ㅇ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의 일부개정(‘23. 1. 16.字)에 따른 제6조 후원명칭 사용승인 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명 변경과 별지 제1호 서식의 오탈자를 수정하여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수를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변경함(제6조제3항) ㅇ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을 의정담당관, 언론홍보실장, 의사담당관, 법제담당관, 재정분석담당관, 정책지원담당관, 인사담당관으로 함(제6조제4항) ㅇ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신청서의 ’서울특시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로 변경함(별지 제1호 서식) □ 추진일정 ㅇ 동 규정 일부 개정 방침 수립(의장결재) : ’23. 2. ㅇ 동 규정 일부 개정 발령 및 시보게재 의뢰(→의사담당관) : ’23. 2. ㅇ 동 규정 일부 개정 발령 및 시행 : ’23. 2. 붙임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예규 발령문안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 현 기 2023년 2월 일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개정이유 ㅇ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의 일부개정에 따른 제6조 후원명칭 사용승인 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명 변경과 별지 제1호 서식의 오탈자를 수정하여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변경함(제6조제3항) ㅇ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을 의정담당관, 언론홍보실장, 의사담당관, 법제담당관, 재정분석담당관, 정책지원담당관, 인사담당관으로 함(제6조제4항) ㅇ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신청서의 “서울특시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로 함(별지 제1호 서식) 3. 참고사항 ㅇ 관계법령 : 없음 ㅇ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ㅇ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7명”을 “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언론홍보실장,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시민권익담당관,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을 “의정담당관, 언론홍보실장, 의사담당관, 법제담당관, 재정분석담당관, 정책지원담당관, 인사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서울특시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발령 당시 이미 서울특별시의회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행사는 이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③ ---------------8명----------.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언론홍보실장,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시민권익담당관,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④ -------------------------------- 의정담당관, 언론홍보실장, 의사담당관, 법제담당관, 재정분석담당관, 정책지원담당관, 인사담당관----------.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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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의정담당관-1630
D000004736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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