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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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
문서번호 정수시설과-759 결재일자 2023.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2,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직무대리 김미정 이재복 02/10 代조우현 협 조 정수과장 조우현 안전관리팀장 신왕근 행정관리팀장 김경화 주무관 代정철웅 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년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 2.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 정수시설과장:이재복☎3146-5370 안전관리팀장:신왕근☎5382 담당:김미정☎537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중대산업재해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ㅇ「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ㅇ「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ㅇ「산업안전보건법」제2~8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유해·위험 방지 조치 등 ㅇ 2023년 상수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안전조사과-1235, '23.2.3.)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 ㅇ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종사자) + ‘중대시민재해’(이용자 등) ㅇ 의무주체(처벌대상) : 사업주, 경영책임자, 지자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등 ㅇ 처벌규정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산업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부상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시민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 관리대상 ㅇ 중대산업재해 : 종사자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광암정수센터 세부 인력현황 계 일반직 관리운영직 연구직 전문경력관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 의무사항 ㅇ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구분(법 제4조) 의무 사항(시행령 제4조, 제5조)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업무수행 평가 ?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 종사자의 의견청취 절차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재해 발생 등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 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리상의 조치 ?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이행여부 점검?보고(반기 1회 이상) ?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점검?보고(반기 1회 이상) □ 그간 추진현황 ㅇ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체계 기틀 마련 ㅇ 분야별 추진사항 구분 주요 추진사항 조직?인력 안전보건체계 구축 도급?용역?위탁 안전 점검 2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 안전보건 목표 VISION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목 표 (세부추진목표) ①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⑪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⑦ 위험성평가 실시 ⑫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⑧ 유해·위험요인 개선조치 ⑬ 도급용역위탁사업 점검 ④ 안전보건 제안·신고 ⑨ 비상조치계획 수립 ⑭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⑤ 안전보건규정 제정 ⑩ 비상조치훈련 실시 ⑮ 중대재해예방 교육 이수 추진 전략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주요 추진 과제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 위험요인파악, 제거· 대체 및 통제 ○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 중대산업재해 비상 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 ○ 안전보건 교육 실시 ○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안전보건 경영방침 3 추진 계획 ※ 법정 의무사항 보다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사항 추진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에 해당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등 시행 □ 중대재해 예방 전담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ㅇ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선임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산업안전보건 전담 안전관리팀 조직 ㅇ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위탁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소장 (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전담부서 안전관리팀 (법 제17조) 안전관리자(위탁) (법 제16조) 관리감독자 (법 제18조) 보건관리자(위탁) 각 부서장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구 분 선임 적용기준 비 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100명 이상 ?적용기준 이하이나 중대재해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책임자 선임 관리감독자 전 사업장 ?각 부서장 관리감독자 선임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제3자 종사자 작업 시 ?도급인 사업장에서 제3자 종사자(도급,용역,위탁)가 작업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위험성평가 실시 ㅇ 개요 - 내용 : 기계·기구, 작업행동 등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유형 : 최초 평가, 정기 평가(매년), 수시 평가(필요 시) ㅇ 아리수 위험성평가 SMART 표준안 활용, 위험성평가 시행('23.5~6.) - 외부 전문기관 위험성평가 위탁 추진으로 전문성·신뢰도 제고 ? 위험성 평가 용역 예산 : - 위험성평가 전 단계에 정수센터 근로자 적극 참여 독려(의견 청취 등) ? 근로자 스스로 위험요인 진단·개선 ⇒ 실직적 위험요인 제거 - 위험성평가로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실태 지속 관리 < 2022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 ㅇ - [붙임1] 안전보건관련 예산 편성·집행 구 분 예 산 (단위: 천원) 기 간 내 용 계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 ㅇ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 및 그 충실도를 반영 - '23년 본부 상·하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계획에 따라 평가·관리 ㅇ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임무 및 의무사항 [붙임2] 임무 의무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재해예방 계획 수립, 교육, 건강관리, 위험성평가 (관리감독자) 기계?기구, 안전보호구, 안전시설 등 점검 및 교육, 재해보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위험성평가, 위험 시 작업 중지, 도급 시 재해예방 (계획?조직?예산) 목표 및 경영방침, 전담조직 구성,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안전관리자 배치, 도급?용역?위탁 등 (이행점검) 점검결과 보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배치 ㅇ 안전·보건관리자 외부 전문기관 위탁 운영 -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상시근로자 50~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음 안전관리 용역 보건관리 용역 ㅇ 업체명 : ㅇ 기 간 : ㅇ 금 액 : ㅇ 업체명 : ㅇ 기 간 : ㅇ 금 액 : ※ '23.3월 안전·보건관리 용역 발주 및 계약 예정(용역기간 : '23.4.1.~'24.3.31.) ㅇ 안전·보건관리 위탁 전문기관 역할 [ 공통사항 ] ① 작업장 순회점검 및 관리 - 작업장 전반 실태 파악 및 평가 - 개인보호구 착용 지도 - 안전보건 표지 부착 및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게시 등 ② 산업재해 발생 시 대처 - 산업재해 보고 담당자(관리감독자)의 업무 보좌 -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분석 및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분석 등 [ 안전관리 ] ① 매월 안전점검 실시 및 대책수립 - 정기점검 : 월 2회 이상(격주 단위) 방문·점검·지도 -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작성 후 보관 ② 위험성 평가에 대한 지도·조언 ③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확인대상기계위험기계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등 [ 보건관리 ] ① 정기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 - 정기점검 : 간호사(월 1회), 의사(반기 1회) 방문?점검?지도 - 유소견자 사후관리 : 건강진단 검사에 따른 관리방법 지도 등 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 정기점검 : 산업위생사(분기 1회) 방문?점검?지도 - 분진, 소음 및 진동, 유해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화학물질 사용 시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비치 협조 등 ③ 근골격계부담 작업 조사 - 조사대상 :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 조사주기 : 3년 (2021년 조사 완료) - 사후조치 : 조사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및 예방프로그램 컨설팅 ④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고서 제출 - 직업병 발생 시 발생원인 및 방지대책에 대한 보고서 제출 -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등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4~39조 - 구 성 : 총 ?위원장 : 소장 사용자측(5명) 근로자측(5명) 직 책 성 명 직 책 성 명 ?임 기 : 2년(연임 가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 운 영 : 정기회의(분기 1회), 임시회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 회의 성립 및 의결 요건 · 성 립 :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의 결 :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시 해당 사업 종사자 1명 위원 지정하여 직무 대리 가능(시행령 제37조 제3항) - 심의사항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작업환경 점검·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 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종사자에게 공지 ㅇ 안전의견함 운영 - 본관 2층 복도에 안전보건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안전의견함을 설치하여 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의견 수렴(익명 가능) - 근로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조성 ※ '22년 안전의견함 의견 : 작업장 안전보건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안전현황판 구비 기관장 주관 상시 안전점검 체계 구축 및 시행 ㅇ "정수센터 간부 생산시설 안전점검의 날" 운영 - 점 검 자 : 소장, 정수시설과장, 정수과장, 행정관리팀 - 운 영 : 주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센터 내 시설물, 정기·비정기 작업 등 ㅇ "정수센터 통합 안전점검의 날" 운영 - 점 검 자 : 센터 포함 전 직원 - 운 영 :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센터 내 시설물, 정기·비정기 작업 등 ㅇ 도급, 용역, 위탁사업 합동점검 실시 - 점 검 자 : 도급인(소장, 각부서장, 사업담당자) 및 수급인(사업주 및 근로자) - 운 영 : 분기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센터 내 작업장 ⇒ 안전점검 결과는 결재문서 등 기록관리 철저 시설물 안전시설 보완 추진 구 분 예 산 (단위: 천원) 기 간 목 적 계 - - 발끝막이판 설치 3,000 '23.2~3월 탈수기동, 농축조 근로자 추락 방지 여과지동 1,2계열 내부 구조물 보수 495,000 '23.3~12월 노후 시설물 보수로 안전사고 예방 여과지동 3계열 외 3개소 옥상 방수 353,830 '23.3~10월 건축물 방수층 정비로 내구성 향상 착수정 노출 배관 그레이팅 설치 100 '23.3~4월 근로자 걸려넘어짐 방지 침전지 내부 사다리식 통로 설치 60,000 '23.4~11월 근로자 추락 방지 세정수 공금펌프실 등 7개소 안전난간 설치 4,000 '23.4~5월 근로자 추락 방지 여과지 펌프실 48개소 안전체인 설치 3,000 '23.3~4월 근로자 추락 방지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 확보 대책 ㅇ 계약입찰서류 안전보건의무이행 및 안전관리비용 반영 강화 - 입찰공고문, 공사설명서, 용역 과업내용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등 계약입찰서류 개선하여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강화 -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등은 안전관리비 필수 반영 ㅇ 도급인·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 구 성 : 도급인(정수센터) + 관계수급인(도급, 용역, 위탁 업체) - 운 영 : 매월 1회 이상 회의 실시 -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조정 등 ㅇ 작업 전 10분 안전미팅(TBM) 의무 시행 ㅇ 작업 전 위험성평가 제출 의무화, 위험작업 시행 전 작업허가제 실시[붙임4] ㅇ 사업 담당자 작업장 순회점검(주 1회 이상) 실시 ㅇ 작업장 안전현황판(체크리시트, 작업허가서, 교육일지, MSDS) 비치 ㅇ 일일 작업일정 센터 단체 카톡방(소장, 각부서장, 주무팀장 등) 보고 위험성평가 실시 및 확인 TBM 실시 및 확인 안전현황판 도입 일일 작업일정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의무사항 이행 중대재해법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하여 산안법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 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표지 및 특수건강진단 등 의무사항 이행 ㅇ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등 지속 관리(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 주요내용 :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및 직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험성평가,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 '21.10월 제정, '22.6월 개정 완료 ㅇ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검진 실시 - 작업환경 측정(산업안전보건법125조) · 측정장소 : 제어실, 실험실, 배출수처리장 등 유해인자 노출 장소 · 측정시기 : 연 2회(상반기 6월 중, 하반기 11월 중 실시) · 측정내용 : 화학적·물리적 인자 및 분진에 대한 유해도 측정 · 결과보관 : 5년(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 포함 서류 30년) - 특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130조) · 검진대상 :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라 유해인자별 검진대상자 선정 ? 유해인자 : 야간작업(교대근무), 염소, 황산, 오존 등 · 검진시기 : 연 1회(정기) 및 해당 작업 배치 전, 배치 후 6개월 이내 · 검진장소 : 6개 정수센터 통합 출장 검진 실시 · 결과보관 : 5년(발암성 확인물질 취급 근로자 진단결과 30년) - 일반건강진단 · 검진대상 : 전 직원 · 검진시기 : 비사무직 연1회, 사무직 2년 1회 · 검진방법 : 희망하는 검진기관을 이용하여 개별 수검(공가 활용) · 수검률 관리 : 수검여부 파악(건강보험공단 문의) 및 검진독려 ㅇ 안전보건표지 통일성 확보 및 정비 - 시설물의 안전보건표지 부착 현황 파악(훼손, 미부착, 신규 설치 등) -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파악된 신규 위험장소에 대해 안전보건표지 부착 - 기존 노후된 안전보건표지 철거 후 통일된 신규 안전보건표지 부착 ㅇ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교육과정 대 상 시 간 미이수 시 과태료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소장) 신규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내) 500만원 근 로 자 정기교육 전 직원 (6급이하 전직원) 분기별 6시간 이상 (전년도 무재해시 3시간) 1차 : 10만원 2차 : 20만원 3차 : 50만원 관리감독자 (5급이상 관리자) 연간 16시간 이상 (전년도 무재해시 8시간) 1차 : 50만원 2차 : 250만원 3차 : 500만원 채용 시 교육 신규직원 8시간 이상 1차 : 10만원 2차 : 20만원 3차 : 50만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직원 2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우편교육,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 교육내용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고·직업병 예방 등 ㅇ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검사 실시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 안전검사 대상기기 : 천장크레인, 호이스트, 압력용기, 컨베이어, 트럭스케일 - '23년 안전검사 대상기기 : 크레인 4대, 호이스트 3대, 압력용기 3대, 컨베이어 7대, 트럭스케일 1대 ※ '22년 안전검사 실시 : 호이스트 1대, 압력용기 2대('22.8.완료)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관리체계 마련 ㅇ 재해대응단계별 조치사항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유해?위험요인 사전 점검?개선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상황관리 및 전파 재해원인의 과학적 분석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매뉴얼 마련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구조?구급 긴급복구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ㅇ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표준 매뉴얼 수립 [붙임3] - 상황범위 : 청사, 정수센터, 상수도관, 상수도시설물, 공사장에서 직원, 근로자, 시민에게 중대재해 발생 - 대상재해 : 밀폐공간 질식사고, 청사 등 화재사고, 공사장 침수사고,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사고, 공사장 붕괴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복구 및 수습은 “정수장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지침에 따라 수행 《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체계 》 상황접수 및 전달, 119신고 ⇒ 구급?구급, 병원 후송, 직원?시민 대피 ⇒ 출입,교통 통제 ⇒ 현장확인, 보존 ⇒ 상황보고 및 전파, SNS 대응방 운영 ⇒ 민원접수부서 주관부서 시설관리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동시에 추진 중대재해 발생 보고 ⇒ 상황판단회의 개최 ⇒ 피해자 및 가족 지원 ⇒ 피해복구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주관부서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주관부서 주관부서 4 향후일정 ㅇ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회의 실시 : 매월 1회 이상 ㅇ 취·정수장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2월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 : 3월, 6월, 9월, 12월 ㅇ 산업안전관리 및 산업보건관리 용역 발주, 계약 및 착수 : 3~4월 ㅇ 정기 위험성 평가 전문기관 위탁 실시 및 대책 수립 : 4월~6월 ㅇ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업무수행 자체 평가 실시 : 6월, 12월 붙임 1. '22년 위험성평가 잔여 조치내역 1부.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주요 업무 1부. 3.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1부. 4. 위험성평가, 위험작업허가서(양식) 1부. 끝.
27826443
20230211053508
본청
정수시설과-759
D000004736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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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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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정수시설과-759 | 생산일자 | 2023-02-10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미정 (02-3146-5372) | 관리번호 | D0000047364432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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