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한파 대비 쪽방촌 임시화장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158 결재일자 2023.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신옥 기재일 02/10 은용경 협조 2023년 한파 대비 쪽방촌 임시화장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 계획 2023년 한파 대비 쪽방촌 임시화장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 계획 2023. 2.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3년 한파 대비 쪽방촌 임시 화장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 계획 연일 거듭되는 한파로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주거최약자인 쪽방주민 보호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임시 화장실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ㅇ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9조(쪽방상담소) ㅇ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대상 사업) ㅇ 지방교부세법 제9조 및 행정안전부 2023년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재난관리정책과-459, 2023. 1.30.) Ⅱ 현황 및 문제점 □ 쪽방촌 난방 및 한파 피해 현황 ㅇ 쪽방촌별 도시가스 보급률과 난방 방법에 따라 추위 체감 편차 커 ㅇ 쪽방촌은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건물주는 보일러와 같은 난방기구 교체나 수도 동파 등 건물 관리에 소홀하여 쪽방건물은 한파에 특히 취약 ‘영하 12도’ 올겨울 최강 한파...이불로 버티는 쪽방촌(’22.12.18., SBS) 방에선 입김·복도엔 고드름…재개발 셈법 뒤 목숨 건 겨울나기(’23.1.26, 머니투데이) ㅇ 한파 피해는 쪽방건물 내 추위에 그치지 않고, 낡고 열악한 공동 화장실, 세면장의 수도 결빙 및 동파로 이어져 일상생활 곤란 유발 Ⅲ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ㅇ 한파로 인한 수도, 보일러 동파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쪽방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ㅇ 한파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주민에 대한 응급구호가 가능하도록 ㅇ □ 추진 내용 <새꿈어린이공원 내 위치> <임시화장실 설치 모습> Ⅳ 행정 사항 □ 사업비 집행 등 ㅇ 예산과목(국비100%)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 쪽방상담소에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예산 별도통장 관리 □ 추진 일정 ㅇ 사업비 교부(시→쪽방상담소) : ’23. 2.17. ㅇ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 ~ ’23.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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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파 대비 쪽방촌 임시화장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158 생산일자 2023-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옥 (02-213-7491) 관리번호 D0000047367594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