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구급 교육훈련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재난대응과-3827 결재일자 2023.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구급기획팀장 재난대응과장 채기 진광미 전결 02/10 현진수 협 조 조정관 김정현 반장 김형국 2023년 구급 교육훈련 운영 계획 2023. 2.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구급 교육훈련 운영 계획 기본에 충실한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소생율 및 현장활동 능력을 향상시킨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 구급지도관 운영규정(소방청 훈령) □ 소방청 119구급과-10244(2022.12.16.)호『2023년도 구급 교육훈련 계획 알림』 Ⅱ 2022년 교육훈련 주요성과 □ 현장맞춤형 교육훈련 ㅇ 23개 소방서 다수사상자 발생 구급대응훈련 평가 ㅇ 재난대응 도상훈련 키트 활용 훈련 □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 ㅇ 펌뷸런스 심폐소생술 훈련 및 평가 ㅇ Team CPR 훈련 및 평가 ㅇ Team CPR 리더 양성 교육 □ 소방학교 교육 ㅇ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특별교육과정 운영(5회) ㅇ 2급 응급구조사 양성 과정(1회) Ⅲ 2023년 구급교육 훈련 추진 방향 목 표 현장활동 중심의 교육체계 강화 1. 다수사상자 재난대응 교육훈련 ① 다수사상자 구급 대응 합동 불시출동 훈련 ③ 다수사상자 재난대응 도상훈련 ⑤ ICTC 기관 합동 도상훈련 ② 다수사상자 관리시스템 입력 훈련 ④ 다수사상자 기관 합동 대응훈련 2.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 ① 급성 뇌졸중 병원전단계 구급대원 교육 ③ 구급활동 평가 토론회 ⑤ 구급활동기록 작성 평가 ⑦ 특별구급대 운영 교육과정 ② Team CPR리더 양성 ④ 서울 구급 소생 의학아카데미 ⑥ TEAM CPR 평가 3. 구급교육훈련 일상화 ① 구급대원 일상교육 ③ 신규 임용자 등 구급실무 적응훈련 ⑤ 구급대원 역량강화를 위한 소방서 자체 교육훈련 수립 ② 구급활동일지 작성교육 ④ 서울119 EMS 아카데미 운영 Ⅳ 2023년 구급 교육훈련 운영 계획 다수사상자 재난대응 교육훈련 본부 주관 ㅇ (신설) 다수사상자 구급 대응 합동 불시출동 훈련 - 대 상: 소방서, 보건소(신속대응반), 응급의료기관(DMAT 등) - 평 가: 본부 구급기획팀(평가 세부내용 별도계획 수립) - 내 용: 다수사상 재난 발생 대비 상시 출동체계 유지 점검 - 방 법: 자체 가상시나리오 불시 부여 현지 출동 대응훈련 ㅇ (신설) 다수사상자 관리시스템 입력 훈련(연 2회) - 대 상: 119종합상황실, 구급대,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등 - 훈련방법: 다수사상자 구급 대응훈련, 불시출동 훈련 중 병행 실시 - 운영방법: 테스트 모드로 실시 후 24시간 시스템 삭제 ①계획수립 ②훈련시작 ③이송정보 등록 ④훈련 피드백 자체계획수립 ? 재난등록 및 상황전파 ? 이송정보 활용한 시스템 등록 ? 정확성 등 훈련 피드백 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 소방서 소방본부 ㅇ 다수사상자 재난대응 도상훈련 - 시 기: 반기별 1회 - 주 관: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 - 대 상: 50명(구급지휘소 차량 운영 24명 포함, 구급팀) - 내 용: 재난발생 시 소방 역할 및 임시의료소 운영 실습 등 ?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시 구급대원 임시의료소 운영 역할 교육 ? 현장응급의료소의 업무 인수·인계과정 ? 중증도 분류 및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도상훈련 ㅇ 다수사상자 기관 합동 대응훈련 - 대 상: 25개 소방서 - 평 가: 본부 구급기획팀(평가 세부내용 별도계획 수립) ※ 소방청 주관 평가 예정(시·도별 1개 소방서 임의선정 → 우수관서 포상) - 내 용: 선착 구급대에 의한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임무 적정성 - 방 법: 실제와 동일한 자원가동 및 임무수행을 전제로 한 훈련 ※ 긴급구조대응훈련과 병행가능 ㅇ ICTC 기관 합동 도상훈련 - 대 상: 25개 소방서 - 평 가: 본부 구급기획팀(평가 세부내용 별도계획 수립) - 내 용: 시뮬레이션에 의한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임무 적정성 - 방 법: 시뮬레이션 자원가동 및 임무수행을 전제로 한 훈련 소방서 주관 ㅇ (신설) 다수사상자 관련 중증도 분류 훈련(연 4회) - 대 상: 구급팀, 구급대원 - 교 관: 구급지도관 또는 구급품질, 구급대장 - 내 용 ? 재난대응 도상훈련 키트 및 환자정보 카드 활용 중증도 분류 ? 사상자 분류방법 교육 및 중증도 분류표 작성방법 교육 ┍「재난대응 도상훈련 키트」활용, 보건소 등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 사상사 분류방법(Modified MASS Triage 및 START) 교육 MASS(move, assess, sort and sending) START(Simple Triage And Rapid Transport) - 방 법: 소방서별 보유한 도상훈련 키트(환자정보 카드) 대여 협의 후 훈련 ㅇ (신설) 다수사상자 구급활동 검토 회의 - 참 여: 긴급구조통제단 및 소방서 전 직원 - 대 상: 다수사상자 발생 출동 또는 훈련 - 방 법: 대응 활동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 의견 청취 등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 본부 주관 ㅇ (신설) 급성 뇌졸중 병원 전단계 구급대원 교육 - 주 체: 서울소방재난본부, 대한뇌졸중학회 - 대 상: 구급팀, 구급대원 - 내 용: 급성 뇌졸중 의심환자 감별 및 적절한 병원선정 등 - 방 법: 권역별 응급의료기관 위탁교육(권역별 3회) ㅇ Team CPR 리더 양성 교육(연 2회) - 대 상: 각 소방서 특별구급대원 및 희망구급대원(1급, 간호사) - 장 소: 소방학교, 권역별 구급역량강화센터 - 강 사: 구급지도협의회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 내 용: 심정지 환자 응급처치 시 현장 활동 상황판단 및 운영 능력 향상 ㅇ 구급활동 평가 토론회(연 2회) - 대 상: 구급지도협의회, 본부·상황실·학교·소방서 등 구급 관련자 - 강 사: 소방서 구급지도의사,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 내 용: 소방서 기간별 중증 응급환자 구급활동 품질관리 결과 분석 ㅇ 서울 구급 소생 의학 아카데미(연 1회) - 주 관: 본부,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 대 상: 구급상황관리센터, 소방서 구급팀, 구급대원 등 - 강 사: 구급지도협의회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 내 용: 구급단계 심정지 처치 현황, 골든타임 응급의료체계 등 ㅇ 구급활동기록 작성 평가(월 1회) - 대 상: 심장정지 출동 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 평 가 단: 구픔품질관리 자문단 8명 - 내 용: 구급활동일지, 세부상황표 작성 충실도 평가 후 작성방법 피드백 ㅇ Team CPR 평가(상반기) - 대 상: 소방서별 펌뷸런스 1대, 구급대 2개 대 - 평 가 단: 구급품질관리 자문단 인력풀 활용, 평가단 3명 선정 - 내 용: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팀 리더 환자 인계 등 - 방 법: 각 소방서 평가단 방문, 평가표에 의한 평가 ㅇ 특별구급대 운영 교육과정(서울소방학교 별도 운영) - 대 상: 1회 3일, 30명 구급대원(5회 예정) - 강 사: (주강사) 응급의학과 전문의, (보조강사) 구급지도관 - 내 용: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업무범위 확대 교육 에프네프린 약물투여, 12유도 심전도 측정, 탯줄결찰 및 절단 등 시행가능 소방서 주관 ㅇ 구급 현장 활동 케이스 리뷰(월 1회) - 발표주제 ? 다수 사상자 발생 가상 시나리오 선정 ? 실제 구급출동 사례 중 현장 활동 대응 사례 - 발 표 자: 출동 구급대원 중 선임 - 토론방법: 구급대원 자율 토론 ? 다수사상자 발생 시 팀별 역할 분담 및 임시의료소 설치 및 운영방안 등 ? 중증응급환자 현장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응 방법 논의 - 자 문: 구급지도의사 - 진행절차 주제 선정 (품질, 구급대) ? 발표내용 정리 (출동 구급대) ? (가상)사례 발표 및 자율토론 ? 구급지도의사 자 문 ? 구 급 대 원 전문성 향상 ㅇ 가슴압박 적정성 분석 및 평가 - 대 상: 가슴압박품질측정기 적용(ZOLL 제세동기) 심정지 이송환자 - 방 법 ? (수시) 소방서 구급품질 담당자 ⇒ 구급대원별 피드백 ? (정기) 구급지도의사 ⇒ 구급대별 피드백 └ 환자 케이스 리뷰와 병행 실시 가능 ※ 구급지도의사에 의한 실습교육 등 매월 실시 ㅇ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연 1회 이상) - 대 상: 구급차 등에 탑승하여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구급대원 - 내 용: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 방법 등 - 방 법: 교육교재(PPT, 동영상) 활용 또는 사이버교육 실시 └ 의심사례 발생⇒안전담당(피해신고 담당자) 확인⇒주변 탐문조사⇒경찰신고 구급교육훈련 일상화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 일상 구급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및 소방공무원 일과표에 의해 매일 또는 수시로 교육훈련 실시(제8조) ○ 일상 구급교육훈련 내용(제9조) 공직기강 확립 등 구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책 교육 응급의료 전문지식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 구급대원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구급실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 업무수행 중 필요한 구급활동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 ㅇ 구급대원 일상교육(세부내용 별도계획 수립) - 방 법: 교보재 활용 자체 교육 및 동영상 교육, 순회교육 등 - 내 용: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매뉴얼, 구급장비 조작 숙달훈련, 폭행예방, PTSD, 친절교육, 안전관리 교육 등 ※ 매월 공통 필수 교육 주제 선정 후 교육 실시 ㅇ 구급활동기록 작성 교육 - 대 상: 작성된 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 확 인 자: 소방서 구급품질 담당자 - 내 용: 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작성 충실도 평가 후 부적합 건에 대한 피드백(수시교육) 실시 ㅇ 신규 임용자 및 복직자 등 구급실무 적응훈련 (신규 임용자) - 기 간: 배치일로부터 30일 이내 ※ 7일 이상 또는 35시간 이상 - 교 관: 구급품질, 구급지도관 및 구급대원(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 내 용: 표준지침 전반적 내용, 폭행예방, 개인보호장비 관리 등 (복직자 등) - 기 간: 복직(보직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대 상: 2년 이상 휴직 후 복직한 자(보직변경자 포함) - 교 관: 구급품질, 구급지도관 및 구급대원(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 방 법: (필수) 이론, 참여 / (선택) 동승 구 분 강 사 강의 시간 교 과 목 대 상 비고 이론식 구급품질, 구급지도관 ※구급지도관이 없는 경우 1급, 간호사 1일 5시간이상 (그외,자가학습) ?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작성방법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전반 ?출동현장 대응 신규자 복직자 참여식 ?현장 CPR 팀워크 훈련 ?구급장비 사용법 신규자 복직자 동승 구급팀원 구급차 동 승 ?구급차 동승실습(보조) 신규자 복직자 ※ 각 소방서별 자체 계획 수립?실시 ㅇ 서울119 EMS 아카데미 운영 - 주 관: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시응급의료지원단 - 내 용: 서울119 EMS 아카데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실습교육 강좌: 대원 스스로 실습 훈련하는 온라인 교육 개발 ? 이론교육 강좌: 전문 학회 제작 온라인 교육 동영상 활용 ? 행정지원: 전문교육 이수 후 재수강 시기 안내(반복학습 유도) Ⅴ 행 정 사 항 ㅇ (소방학교)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특별교육과정 운영 적극 협조 ㅇ (소방서) - 2023년 자체 교육훈련계획 수립 후 ’23.2.23.(금)까지 제출 - 다수사상자 대응 방안 토론 및 현장활동 케이스 리뷰 등 교육 결과 반기별 제출 - 본부에서 품질자문단, 구급지도관 소집요청 시 적극 협조 - 구급차에 탑승하여 활동하는 구급대원 및 응급환자 상담요원은 구급업무 수행 기간에 따라 연간 특별교육훈련 이수시간(연 40시간) 수시 점검 - 교육이수 후 교육훈련 기록표를 7일 이내 작성하고 관련공문 첨부 후 119행정정보시스템에서 결재 - (강서소방서) 구급대원 교육 시 소방항공대 구급대원 포함 교육 실시 - (구급역량강화센터 운영 소방서) 교육장소 제공 및 기자재(장비, 소모품 등) 관리 - 교육시 복무 규정준수 철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외부 위탁교육 및 구급대응훈련 등 계획을 변경 가능 붙임 1. 119구급대원 교육훈련 체계도 1부. 2. 일상 구급교육훈련 내용 1부. 3. 특별 구급교육훈련 내용 1부. 4. 양성 및 보수 구급교육훈련 인정 시간표 1부. 5. 구급대원 교육훈련 인정 시간표 1부. 6. 구급대원 특별교육훈련 기록표 1부. 끝. 붙임1 119구급대원 교육훈련 체계도 단계 교육과정 기간 주요사항 비 고 기 본 2급 응급구조사 9주 - 대상 : 소방공무원 신규임용 예정자 - 기간 : 이론 243시간, 실습 100시간 - 내용 : 2급 자격취득관련 전과목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소방학교) 1급 응급구조사 4주 - 대상 : 2급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 - 기간 : 집합교육(4주이상) - 지방학교 - 내용 : 1급 자격취득 관련 과목 지방학교 (집합) 사이버교육 (4학기) 학기당 16주 - 대상 : 2급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 - 기간 : 사이버교육(4학기/64주)-중앙학교 - 내용 : 1급 자격취득 관련 과목 중앙학교 (사이버) 전 문 전문구급대원Ⅰ 4주 - 대상 : 1급 또는 간호사로 현장실무 2년 이상 - 내용 : 중증환자 현장처치 및 전문응급처치 이론·실습 중앙학교 전문구급대원Ⅱ (구. 전문술기 Ⅰ) 1주 -대상:전문구급대원 Ⅰ과정 수료자 (단. 한시적 병원임상수련과정 수료자 포함) - 내용 : 시뮬레이션(내과·외과·응급기도관리) 중앙학교 전문구급대원Ⅲ (구. 전문술기 Ⅱ) 1주 -대상:전문구급대원 Ⅱ과정 수료자 (단. 한시적 병원임상수련과정 수료자 포함) - 내용 : 시뮬레이션(응급분만·노인·소아·신생아) 중앙학교 지 도 관 구급지도관 양성 2주 -대상:전문구급대원 Ⅲ과정 수료자 (단, 한시적 병원임상수련·전문술기 과정 수료자 포함) - 내용 : 전문응급처치 skill up 및 교수기법 등 중앙학교 선진 EMS 연수 5주 - 대상 : 구급지도관 인증자 - 내용 : 실습(처치, 동승),견학(훈련,상황관리,정책등) 해외 소방청 기타 교육과정 기간 주요사항 비 고 특 별 교 육 구급대원 역량강화 교육 별도 -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특별교육 - 다수사상자 발생대비 구급대응교육?훈련 - 응급의료헬기 운영관계자 교육 - 복직 구급대원 현장실무 적응훈련 - Rescue EMS 과정 등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학교 일 상 교 육 구급지도관 활용 구급대원 교육 (직장 내 상시교육) 별도 ㅇ 시·도본부 구급지도관 활용한 직장교육 - 강사 : 구급지도관 인증자 - 체계 :구급지도관 선교육 후 전수교육 소방본부 소방서 안전센터 보 수 교 육 자격 유지 교육 별도 ㅇ 자격유지 및 정책목적을 위한 보수교육 - 1·2급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자격유지 - 구급지도관 수준유지 - 특별구급대 시범사업 운영 목적 등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학교 붙임2 일상 구급교육훈련 ?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별표1) 일상 구급교육훈련(제9조와 관련) 교육과목 교 육 내 용 비 고 구급업무 관련시책 ○ 구급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 신규 구급업무 정책추진 사항 ○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SSG 1) 응급의료 전문지식 ○ 새로운 응급의료 전문지식에 관한 사항 ○ 응급의료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대한응급의학회 등의 의료관련 권고사항 ○ 신규 구급장비에 관한 사항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 관련 법률 개정 사항 등 신 규 구급대원 임 용 자 실무적응 ○ 구급차량 및 장비 점검ㆍ운영 요령 ○ 구급장비 조작 숙달훈련 ○ 구급출동지령 접수요령 ○ 구급출동 요령 ○ 사무실 근무요령 ○ 입출력 단말기 취급요령 및 구급활동 정보시스템 ○ 감염예방교육(감염관리실 사용요령, 개인보호장비 착용법 등) ○ 소방무선 취급요령 ○ 구급활동일지 및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등 세부상황표 작성요령 ○ 이송 거절ㆍ거부 처리절차 ○ 기타 구급활동 관련 대처요령 등 기타 구급활동 관련사항 ○ 체력단련(유연성, 순발력, 지구력 등) ○ 폭행피해 예방 및 대처요령 ○기타 구급업무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사례 포함) ※ 소방기관의 실정에 따라 교육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붙임3 특별 구급교육훈련 ?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별표2) 특별 구급교육훈련(제14조와 관련) 1. 전문구급대원과정 Ⅰ (대상 : 1급 응급구조사·간호사로서 임용 후 2년 이상 현장실무 경험자) 교육과목 교 육 내 용 비고 전문심장소생술 ○ BLS, ACLS, PALS, FALS ○ 심폐소생술 최신지견 ○ 중증환자 구급일지 기록 ○ 전문심장소생술 평가 기도관리 ○ 기도삽관 술기,흡인산소 술기 ○ 이론(Difficult airway, BVM, 성문위기구, 직접후두경, 비디오후두경, 내시경을 통한 기도내 해부학) ○ 실기(BVM, 직접후두경 술기를 이용한 삽관, 성문위기구 외과적 기도 중재술, 비디오 후두경 이용한 기관내 삽관, 약물보조 기관내 삽관, 어려운 기도 예측 관리, 호기말이산화탄소 측정, 소아 기도의 차이점과 관리) 정맥주사 ○ 이론(기초 정맥주입 및 Difficult IV) ○ 실기(Difficult IV, IM, IO) ○ 실기평가 해부학 ○ 법의학, 해부학 이해 ○ 주요 신체 해부학적 구조 실습 환자평가 ○ 내과환자평가 술기 ○ 외과환자 1차평가 술기 ○ 외상환자 2차평가 외상처치 ○ 병원전 외상처치 술기(바늘감압술, 상처 패킹(wound packing), 순환) ○ 외상성 뇌손상 병원전 처치(호기말이산화탄소 측정, 저혈압처치, 과호흡 방지, 소아 외상 뇌손상) ○ 척추손상 처치, 신경학적 장애, 다발성 외상, 특수상황 ○ 실기평가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 중증도 분류(MASS, START, SALT) ○ 재난의료체계 이해 ○ 다수사상자 관리시스템 운영 ○ 도상훈련(응급의료소, 구급상황관리시스템, 의료기관의 역할) ○ 다수사상자 대응 SOP 및 훈련 시나리오 제작 ○ 토론 및 SOP 훈련영상 촬영 ○ 발전방안 토의 및 발표, 평가보고서 작성 ※ 교육기관 실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2. 전문구급대원과정 Ⅱ (대상 : 전문구급대원과정 Ⅰ 수료자) 교육과목 교 육 내 용 비고 전문기도관리 ○ 응급기도관리 및 산소치료 (Airway and oxygen Therapy) 전문외상처치 ○ 병원전 외상소생술 응급분만 ○ 응급분만 및 신생아 소생술 (Delivery and NRP Simulation) 전문심장소생술 ○ 전문심장소생술 및 병원 의료진과의 소통 (ACLS and Medical staff Communication Simulation) ○ 현장 팀 심폐소생술 (TEAM CPR / FALS Simulation) 심ㆍ뇌혈관 ○ 심뇌혈관환자 응급처치 평가 ○ 종합 시뮬레이션 평가 (Comprehensive Simulation Evaluation) ※ 교육기관 실정에 따라 교육내용이 조정 될 수 있음. 3. 전문구급대원과정 Ⅲ (대상 : 전문구급대원과정 Ⅱ 수료자) 교육과목 교 육 내 용 비고 신생아?소아응급 ○ 신생아?소아의 특성(응급상황 및 응급처치) ○ 아동학대의 4대 유형 노인응급 ○ 노인의 특성(응급상황 및 응급처치) 특수집단군 응급처치 실습 ○ 특수집단군(신생아, 소아, 노인) 응급처치 실습 시나리오, SOP 제작 및 발표, 촬영 응급분만 ○ 분만의 특성(정상?비정상?응급분만 응급처치) ○ 실습(시나리오, SOP 제작 및 발표, 촬영) 피드백 ○ 특수집단군 및 응급분만 응급처치 비디오 피드백 ※ 교육기관 실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4. 구급지도관 양성과정 (대상 : 전문구급대원과정 Ⅲ 수료자) 교육과목 교 육 내 용 비고 구급지도관의 역할 ○ 구급대 현재와 발전방향 ○ 교육자의 역할 및 기본소양 ○ 사회적 약자의 이해와 방향 전문심폐소생술 ○ACLS Leader 역할 외상처치 ○PHTLS Leader 역할 기도관리 ○ 기도관리 Leader 역할 심리적 응급처치 ○ 심리적 패닉상태 환자대응 다수사상자 모의훈련 ○ 다수사상사 모의훈련 Leader 역할 119구급대 품질관리 ○ 구급대의 품질관리 중점 사항 EMS Conference ○ 현 구급의 issue토론 및 발표주제 선정 강의스킬 클리닉 ○ 강의 전문강사의 강의 스킬 클리닉 교안작성, 발표 ○ 전문가 코칭을 통한 교안작성 실습 ○ 평가를 위한 발표자료 작성(평가) ※ 교육기관 실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5. 오토바이 구급대원과정 (대상 : 1, 2급 응급구조사·간호사) 교육과목 교 육 내 용 비고 관련법규 및 운행요령 ○ 이륜차량 관련법규(도로교통법 등) ○ 오토바이 운행요령 응급환자 관리 ○ 환자평가 ○ 환자관리 기본 응급처치술 ○ 심폐소생술 ○ AED사용법 및 실습 ○ 오토바이 탑재 구급장비 사용 초기 응급의료 운영 ○ 의료지도 요청요령 ○ 무선통신 방법 ※ 교육기관 실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붙임4 양성 및 보수 구급교육훈련 ?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별표3) 양성 및 보수 구급교육훈련(제19조와 관련) 1. 1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교육과목 교 육 내 용 비고 병원 전 환경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책임 응급의료체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통신 및 기록 구조 대량재해 반응 현장안전관리 응급개요 의학용어 해부학과 생리학 환자평가 전문기도관리 및 환기원칙 쇼크의 병리상태 응급약리학 외상응급 외상의 운동역학 두ㆍ경부 및 척수손상 체강손상 근골격계 손상 연부조직 손상과 화상 외상처치술 내과응급 호흡응급 심혈관계응급 내분비선 대사응급 신경계의 응급처치 위장관계, 비뇨생식기계 응급 아나필락시스 독물학과 약물남용 감염질환 환경응급 노인환자의 응급상황 소아응급 산 과 부인과 응급 산과적 응급상황 신생아 응급처치 정 신 과 행동과 정신과적 응급 환자관리 전문심장응급 12유도심전도(EKG)감시 및 해석 ※ 교육기관 실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2.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제19조와 관련) 교육과목 교 육 내 용 비고 기 본 응급처치학 총 론 ○ 응급의료의 개요 ○ 환자구조 및 운반 : 환자이송법, 구출과구조, 항공이송, 수난구조, 실습 ○ 기본응급처치술 : 외상환자 일차평가, 심전도, 실습 ○ 대량재해 응급의료 : 대량재해, 중증도 분류 기 본 응급처치학 각 론 ○ 심폐정지 : 기본인명구조술, 실습(BLS) ○ 순환부전 : 흉부손상, 응급심장질환, 호흡부전 ○ 의식장해 : 해부생리학, 의학용어, 뇌졸중, 의식소실, 전간발작 ○ 출혈 : 출혈 및 쇼크, 화상, 법의학, 실습 ○ 일반외상 : 골절, 탈구, 상하지손상, 실습 ○ 두부,경부손상 : 두부, 경추손상, 눈, 안면, 인후부 손상, 자동차사고 구조실습, 교통사고 대처요령, 실습 ○ 기도, 경추손상 : 내과계 응급 등, 실습 ○ 대사상, 체온이상 : 당뇨, 내분비계 응급, 실습 ○ 감염증, 면역부전 : 감염증 및 면역부전, 실습 ○ 급성복통 : 약물중독, 약물남용, 실습 ○ 화학손상 : 수중, 한냉손상, 실습 ○ 산부인과 질환 : 산부인과 질환, 중증도 분류, 실습 ○ 신생아 질환 : 신생아 및 노인응급, 실습 ○ 정신장애 : 행동응급, 위기상황 ○ 창상 : 손상, 연부조직 손상, 복부, 생식기 손상, 종합시뮬레이션 기본 응급환자 관 리 학 ○ 환자평가 ○ 환자관리 응급 의료장비 등운영 ○ 휴대용 의료장비 사용 : 호흡보조법 ○ 구급차내 의료장비 사용 : 구급차내 의료장비, 구급차량운행, 실습 ○ 무선통신방법 : 무선통신, 위기상황 ○ 기록의 작성보관 관련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 응급의료법, 법의학 ○ 의료법 실무수습 ○ 구급차 동승실습 ○ 응급의료기관 실습 ※ 교육기관 실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3. 신규 임용자 교육 교육과목 교 육 내 용 비고 구급관련 법규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응급환자 관리 ○ 환자평가 ○ 환자관리 기본 응급처치 ○ 응급의료 개요 ○ 기본 응급처치술 ○ 환자구출 및 운반 ○ 응급처치학 총론 ○ 특수 환자의 응급 ○ 기본 구급장비 사용법 ○ 시뮬레이션 실습 ○ 대량재해 응급의료 의료지도 및 기록관리 ○ 의료지도 및 정보시스템 운영 개요 ○ 구급일지 작성 및 관리 기타 구급활동 ○ 구급단계별 표준작전절차 ○ 범죄현장 대응(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 ○ 교통사고 대처요령 ○ 체력연마(유연성, 순발력, 지구력 등 측정) ※ 교육기관 실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4. 구급대장 교육 교육과목 교 육 내 용 비고 관련법규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기본 응급처치학 ○ 응급의료의 개요(응급의료체계) ○ 환자구조 및 운반 : 환자 이송법, 구출과 구조, 항공이송, 수난구조, 실습 ○ 기본 응급처치술 : 외상환자 1차평가, 심전도, 실습 - 기본인명소생술(성인, 소아, 유아) ○ 인체해부학, 외상 응급처치학, 내과 응급처치학 ○ 대량재해 응급의료 : 대량재해, 중증도 분류 현장ㆍ이송단계 지휘 ○ 구급대 현장지휘체계 ○ 환자 중증도 기반의 다중출동체계 ○ 현장표준 의료지도지침 및 간접 프로토콜 ○ 이송병원 선정지침 구급활동 관리 ○ 구급정책 총론 ○ 재난현장 119구급대장의 역할과 임무 ○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책임 ○ 구급대원 품질관리지표 ○ 구급대원 안전사고 방지대책 ○ 구급대원 폭행방지대책(이송거부, 거절) ○ 구급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대책 ○ 구급활동일지 및 심폐정지 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 구급활동정보 시스템 등 관리 ○ 이송정보망 및 응급의료지도 시스템 ○ 긴급구조표준 및 U-119시스템 ○ 전문구급차 운영 ○ 구급 오토바이 운영 응급 의료장비 및 무선통신 등 운영 ○ 휴대용 의료장비 사용 : 호흡보조법 등 ○ 구급차내 의료장비 사용 : 구급차내 의료장비, 구급차량 운행, 실습 ○ 무선통신방법 : 무선통신, 위기상황 등 ※ 교육기관 실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5. 구급상황관리 교육 교육과목 교 육 내 용 비고 관련법규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구급상황관리 요원 기본 응급처치 ○ 응급의료 개요(응급의료체계 등) ○ 응급처치학 총론 ○ 대량재해 응급의료 구급신고접수 ○ 구급상황관리 개요 ○ 구급 신고접수시 환자평가 ○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구급출동 및 의료지도 ○ 다중출동 및 출동대 편성 요령 ○ 구급대원 현장 및 환자정보 제공 ○ 일반인 의료상담 및 응급처치 지도 ○ 현장응급처치표준지침 적용 의료지도 구급차 관제 등 ○ 이송병원 선정 및 병원연계 정보제공 ○ 헬기 응급환자 이송 관리 ○ 의료자원 동원관리 ○ 3자 통화 및 유관기관 연계 등 통신운용 ○ 구급관련 정보시스템 활용법 기타 ○ 시ㆍ도 응급환자 연계이송 ○ 관할 인접지역 구급출동 등 ※ 교육기관 실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6.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교육과목 교 육 내 용 비고 신규 변경사항 ○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책임 ○ 응급구조사협회에서 지정하는 교과목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 응급구조사에 한함 ※ 교육기관 실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7. 구급지도관 보수교육 교육과목 교 육 내 용 비고 구급관련 변경사항 ○ 신규 구급업무 정책 ○ 새로운 응급의료(구급장비) 전문지식 ○ 대한응급의학회 등의 의료관련 권고사항 ○ 구급관련 법률 개정 사항 등 ○ 구급강의기술, 교안작성 등 구급지도관에 한함 ※ 교육기관 실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붙임5 구급대원 교육훈련 인정 시간표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별표4) 구급대원 교육훈련 인정 시간표(제16조와 관련) 연번 교육과정 단위 인정 시간 비고 1 미국EMS 연수교육 3주 40 2 전문 구급대원 Ⅰ과정 4주 40 3 전문 구급대원 Ⅱ과정 1주 35 4 전문 구급대원 Ⅲ과정 1주 35 5 구급지도관 양성과정 2주 40 6 구급상황관리요원 교육과정 1주 35 7 1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3주 40 8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9주 40 9 구급대원 신규 임용자 교육 2주 40 10 구급대장 교육 1주 35 11 오토바이 구급대원 교육 1시간 1 12 구급대원 보수교육(응급구조사, 간호사, 구급지도관) 1시간 1 13 구급관련 사이버 교육과정 1차시 0.5 최대30시간 14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대한응급의학회 등에서 주관하는 응급의료 관련 교육, 학술대회, 세미나, 심포지움, 집담회, 토론회 등 1시간 2 15 기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하는 협회 및 관계기관 등의 구급업무 및 응급의료관련 교육(세미나)등 1시간 1 16 구급활동 관련 교육 등으로 소방청장이 정하는 교육 가.범국민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강사참여 1시간 1 나.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참가(긴급구조훈련 및 유관기관 합동 훈련 포함) 1시간 1 최대5시간 다.구급관련 강의 등 (국가ㆍ지방ㆍ유관기관 요청에의한 구급관련 강의, 소방청 주관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평가위원, 국가ㆍ지방ㆍ유관기관 구급관련 대회 평가위원 등으로 공문 등증빙자료에 의함) 1시간 1 라.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구급분야 참가 1시간 1 최대8시간 18 소방청, 시ㆍ도소방본부(소방학교), 소방서 주관 구급관련 특별교육 구급지도의사·전문의 또는 구급지도관에 의한 직장 구급교육훈련 1시간 1 붙임6 구급대원 특별교육훈련 기록표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서식) 구급대원 특별교육훈련 기록표(제16조와 관련) □ 개인기본현황 성 명 (계급) 임용일자 자 격 취득일 자격번호 자격신고 (연도) 전년도 특별교육 이수시간 2급양성과정 수료연도 (수료기관) □ 당해년도 구급대원 복무기간(변경이력작성) 연번 소속 부서 근무기간(개월/일수) 보직 비고 □ 특별교육훈련 기록표 연번 교육기관(장소) 교육과정(내용) 교육기간(시간) 교육시간 (일계/누계) 비고/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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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구급 교육훈련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3827 생산일자 2023-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채기 (02-3706-1432) 관리번호 D000004736661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대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