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2685 결재일자 2023.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다문화지원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직무대리 팜튀퀸화 조은경 02/10 천주환 협조 2023년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 계획 2023. 0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2023년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계획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 능력 향상, 진로·진학 탐색 기회 제공 및 결혼이민자 자립역량을 강화시키고자 「2023년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배경 ㅇ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증가 등에 따른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필요 - 만 9~24세 청소년기 자녀 비중 43%('18년 35.6% 대비 8.3% 증가) - 자녀양육시 어려움: 만 5세이하(한국어지도 26.8%> 긴급돌봄), 만 6세이상(학습지도 50.4%), 고등학교 취학률이 전체 국민에 비해 31.0% 낮음 ㅇ 다문화 가족의 정착기간 장기화에 따른 취업지원, 자녀학습 지도 등 자립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정착 제고 - 문화가족 15년 거주자 39.9% 차지 ('18년 27.6%)/ 30세 이상 비율 높아짐 <통계출처 : '21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추진방향 ㅇ 자녀 기초학습, 진로·진학 및 다문화학가족 부모 역량강화 등 삼박자 지원 강화 < 추 진 방 향 > 다문화가족자녀 방문학습 다문화가족자녀 진로진학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신 규 - 다문화 아동 외국어 학습 지원 - 결혼이민자 자립역량 강화 지원 - 기초학습 (국어, 수학 등) 지원 - 대상·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 - 진로 설계·탐색 지도 지원 - 밎춤형 진학 지도 지원 ㅇ 산규사업 추진으로 자녀 학습 격차 해소 및 결혼이민자 자립역량 제고 역량강화제고 다문화아동 외국어 학습 지원으로 학습격차 해소 결혼이민자 가족상담 양성 및 일자리 연계로 자립 역량 강화 '다문화엄마학교' 운영을 통해 학부모 역량 강화 추진실적 2022년 추진성과 및 보완 사항 ?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지원 <수행기관 : (주)대교> - 총사업비 : 240백만원 (집행액 : 237백만원) - 참 여 자 : 1,271명 (남 610명, 여 661명) - 기초학습능력검사 : 사전검사 1,200명, 사후검사 1,178명 ※ 검사결과(점수 50점 만점) : 사전검사 : 41.5점/ 사후검사 : 46.6점 - 코로나19 단계별 대응하여 방문·비대면교육 탄력 운영으로 학습 공백 해소 - (보완) 참여자의 중도 중단에 대비한 인원 보충 체계 마련 필요 ?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진학 사업 <수행기관 : (사)한국진로진학정보원> - 총사업비 : 80백만원(집행액 : 80백만원) - 진로지도 : 1:1진로상담 90회/31명, 그룹상담 30회/66명, 다문화진로 상담사교육 2회/130명 - 진학지도 : 1:1진학상담 150회/52명, 학부모진학설명회 2회/346명, 대입전략워크숍 1회/77명, 다문화진학상담사교육 2회/133명 -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만족도 상승 ▶ 진로지도 : 전체만족도(5점 척도) '21년 4.52%→ '22년 4.83% ▶ 진학지도 : 전체만족도(5점 척도) '21년 4.67%→ '22년 4.76% - 참여 학생 중 중도입국자녀 참여율 상승 ▶ 진로지도 : '21년 10%→ '22년 33% ▶ 진학지도 : '21년 10%→ '22년 22.5% - (보완) 중도입국자녀 증가에 따라 언어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토록 통·번역 지원 필요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 다문화가정 자녀 진로 지도 다문화가정 자녀 진학 지도 Ⅱ 세부추진계획 추진근거 ㅇ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ㅇ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ㅇ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추진목적 ㅇ 다문화가정 자녀 기초 학습, 진로·진학 및 결혼이민자의 취업역량, 자녀학습 지도능력 등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 제고 추진내용 < 사업 추진내용 > 분야 세 부 내 용 예산 (백만원) 1. 방문학습 ?다문화가정 자녀 기초학습 지원 -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자녀대상 한글 등 주요교과목 지원(주 1회) 325 2. 진로·진학 ?다문화가족 청소년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 - 다문화가족 자녀한테 진로탐색+직업체험+1:1진학상담 등 제공 80 3.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자녀·학부모의 - (자녀) 외국어(영어)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지원 - (결혼이민자) 성폭력 등 가족분야 상담사 양성 및 취업 연계 - (다문화 학부모) 자녀학습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 지원 100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3.3.~12. ? 추진목표 : 1,200명 내외 ? 추진대상 : 서울시거주 다문화가족·및 외국인주민 자녀 (만3세~15세) (2008. 1. 1. ~ 2019. 12. 31. 출생자) ? 추진방법 : 전문기관 공모·선정 사업 공고 ? 수행단체 신청·접수 ? 보조금심의 위원회 개최 ? 선정·발표 ? 협약체결 사업계획승인 (2.10.~2.24.) (2.22.~2.24.) (2.28.) (3.6.) (3.7~10) ? '23년 예산 : 325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22년 240백만원 ▶ 증액사유 :지원대상 확대 (1,200명→ 1,250명), 지원금액 향상 (30천원→33천원) ※ ? 추진절차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 내용 수행기관 선정 ○ 선정방법 : 공고 및 심사위원회 선정 ※ 운영방안 및 운영기관 부담 비율 등 사업제안서에 반영 학습 참여자 선정 ○ 선정절차 : 지역 동주민센터 신청 → 자치구 검토?추천 → 서울시 선정 지원내용 ○ 방문학습 지원 : 한국어 및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 주1회) 사업관리 ○ 보조금관리시스템, 법인회계시스템 ○ 중간 지도점검(모니터링) 실시 ?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진학 사업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3. 3. ~ 12. ? 추진목표 : 800명 내외 ? 추진대상 : 다문화가족 청소년(중도입국자녀 포함) 만 9세~24세 ? 추진방법 : 전문기관 공모·선정 ? '23년 예산 : 80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22년 80백만원 ▶ 산출내역 : 진로지도 40백만원/1개 기관, 진학지도 40백만원/1개 기관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 내용 수행기관 선정 ○ 선정방법 : 공고 및 심사위원회 선정 ※ 운영방안 및 운영기관 부담 비율 등 사업제안서에 반영 참여자 선정 ○ 모집방법 : 가족센터, 서울시내 학교와 협력쳬계를 구축하여 대상자 모집 지원내용 ○ 진로지도 (3개 프로그램 운영) ① 1:1진로상담(90회) : 진로설계· 탐색 및 학습 방법 지도 ② 그룹상담(30회) : 장래희망 및 진로 탐색, 진로적성 검사, 게임?책? 영화 등 을 통한 진로 탐색 ③ 다문화진로상담사교육(1회) :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진로프로그램 운영 ○ 진학지도 (5개 프로그램 운영) ① 1:1진학상담(153회) : 대학입시 컨설팅 및 다문화 입시전형 준비 ② 학부모진학 설명회(2회) : 자녀진로지도요령 및 자녀 진학·진로 방향 설정 ③ 대학입시 워크숍(2회) : 수시 및 정시전형준비, 자기소개서 및 면접준비 등, 학생부 관리전략 ? 다문화진학상담사 교육(1회) : 1:1 상담역량 강화, 2023 다문화전형 교육 ⑤ 다문화진학자료집 발간·배포 : 대입 정보 및 다문화자녀 입시상담 사례 사업관리 ○ 보조금관리시스템, 법인회계시스템 ○ 중간 지도점검(모니터링) 실시 다문화가족 아동 외국어 교육지원 ? 추진목표 : 20명 내외 ? 추진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인 초등학생 ? 추진내용 : 영어 등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추진방법 : 전문교육기관의 전문강사 파견 및 교재·프로그램 지원 ? '23년 예산 : 40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결혼이민자 성폭력 등 가족상담사 양성 및 취업 연계 ? 추진목표 : 20명 내외 ? 추진대상 : 서울시 거주 결혼이민자 ? 추진내용 : 결혼이민자 성폭력 등 가족분야 상담원 양성교육 및 인턴십 지원 ? 추진방법 : 기본교육 → 심화교육 → 인턴십 과정 운영→ 일자리 연계 ? '23년 예산 : 30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서울다문화엄마학교 운영 ? 추진목표 : 15명 내외 ? 추진대상 :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학부모 ? 추진내용 : 학부모의 자녀 학습지도(학교과목 위주) 능력향상 교육 지원 ? 추진방법 : 자치구 가족센터 및 전문교육기관이 협력하여 학교 운영 ? '23년 예산 : 30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공통 추진사항 ○ 추진기간 : '23년 3 ~ 12월 (10개월) ○ 추진절자 : 자치구 대상으로 공모·선정후, 자치구에서 운영단체 선정 추진 - 1~2 자치구 선정(구별 50~100백만원 내에서 지원) ※ 사업별 지원 보조금 규모는 심사위원 의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 사업관리 - 각 자치구는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 - 사업 추진에 따른 중간 점검 후 중간 보고서 제출 (자치구→ 시) ?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지원 신 규 Ⅲ 공 모 계 획 ?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 운영단체 공모 ㅇ 공고방법 : 서울시 및 한울타리 홈페이지 게시, 대상기관 공문발송 ㅇ 공고기간 : ’23. 2. 10.(금) ~ 2.24.(금) [15일간] ㅇ 접수기간 : ’23. 2. 22.(수) ~ 2.24.(금) [3일간] ㅇ 지원자격 : 수도권에 주사무소가 있는 방문학습 전문 법인 및 단체 ㅇ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별도 계획 수립 예정 ㅇ 사업내용 : 방문학습 지원(다문화가족 자녀 1,200명 내외) ㅇ 수행조건 - 방문학습에 적화된 학습교재(학습지) 자체 개발 또는 확보 가능 - 참여자 및 교사관리, 사업관리 등 사업 성과관리방안 마련 - 서울시보조금 관리·운영지침 준수(세부사항은 사전협의하여 협약서에 명시) - 비대면 온라인 학습 및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이 가능할 것 ㅇ 총사업비 : 325백만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1항 제4호에 의거,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선정·심사 시 자부담 정도를 고려할 예정 ㅇ 선정기준 구 분 세 부 항 목 배점 신청단체 평가 ① 법인?단체의 설립 목적과 본 사업 목적간 부합 여부(8) ② 운영주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6) ③ 법인?단체 대표의 경력 등 관련분야 전문성, 운영 의지(6) 20 사업계획 평가 ①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20) ② 추진사업의 달성 가능성(10) ③ 예산집행 계획(자부담액 등)의 적절성(10) 40 수행능력 평가 ①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10) ② 조직 구성의 적정성(10) ③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추진실적(10) ④ 사업 대상 관련 외부자원 및 네트워크 협업 역량(10) 40 참여자 모집 ㅇ 공고방법 : 서울시 및 한울타리 홈페이지 게시, 자치구?가족센터 안내 ㅇ 공고기간 : ’23.2.10(금)~2.28(화)(신청접수 : ’22.3.15.(수) ~ 2.28.(화) 18시) ㅇ 지원내용 : 방문학습 1인당 1개 과목(한글,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 ㅇ 신청자격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자녀 (만3세 ~ 만15세) ㅇ 지원규모 : 1,200명 내외 (우선순위 기준 등에 따라 선정) ※ 중도이탈, 이사 등으로 회원 변동시 이용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목록 별도 작성 ㅇ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ㅇ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주민등록표등본, 우선순위 증빙서류 등] ㅇ 선정절차 : 동주민센터 신청·접수 → 자치구 추천 → 서울시 선정 <선발 기준> ○ 다문화가족 자녀 및 외국인주민 자녀 1~5순위에 따라 선정 ○ 우선순위 : 저소득 > 한부모 > 장애 > 다자녀 > 일반 다문화 (고연령순) - 제출서류 : (공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우선순위 증빙서류) ? 1순위 : 저소득가정 자녀 <증빙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 2순위 : 한부모가정 자녀 <증빙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증명서> ? 3순위 : 장애인가정 자녀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 4순위 : 다자녀(3명이상)가정 자녀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 5순위 : 일반 다문화가족 자녀 ※ 외국인 주민 자녀 증빙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2021년 8월 이후 학습자는 2022년에도 이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우선 연계 ※ 유사사업 중복신청 제한 - 가족센터 방문교육사업, 취약계층 아동 학습바우처, 50+다문화학습지원단 다문화가정 아동 학습지도 중복신청 불가 ※ 서울런 (온라인교육, 멘토링서비스) 등은 중복신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5순위로 간주하여 무작위 전산 추첨(구별 비율 감안) ㅇ 대상자 발표일 : '23. 3. 20.(월) - 한울타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문자 안내 ?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진학 사업 공모개요 ㅇ 사 업 명 : 2022년 다문화가족 자녀(만9세~만24세) 진로·진학 지도사업 ㅇ 사업분야 : ① 진로지원 ② 진학지도 ① 진로지도 : 학생 진로컨설팅, 워크숍,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등 ② 진학지원 : 1:1 진학상담, 학부모 진학설명회, 입시전략 워크숍 등 ※ 법인(단체)는 2개 사업 분야에 중복 신청 가능하며, 지원신청서에 신청사업 분야 명기 ㅇ 지원자격 : 서울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문화가족 진로·진학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최소 1년 이상 있는 단체(최근 3년이내 실적에 한함) ㅇ 보 조 금 : 단체별 40,000천원 ※ 보조금 심의시 최종 결정 공모일정 사업 공고 ? 수행단체 신청·접수 ? 보조금심의 위원회 개최 ? 선정·발표 ? 협약체결 사업계획승인 (2.10.~2.24.) (2.22.~2.24.) (2.28.) (3.6.) (3.7~10) 심사·선정 (※ 별도 심사계획 수립 예정) ㅇ 심사방법 :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ㅇ 심사내용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확인 및 적격성 심사 ? 필요 시 사전 현장(시설, 인력 등) 확인 실시 후 심사위원회에 ‘현장 확인서’ 제공 ? 심사기준에 의한 위원별 서면 및 종합심사 결과에 따라 적정 단체 선정 ㅇ 심사기준 구 분 세 부 항 목 점수 신청단체 평가 ① 법인?단체의 설립 목적과 본 사업 목적간 부합 여부(8) ② 운영주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6) ③ 법인?단체 대표의 경력 등 관련분야 전문성, 운영 의지(6) 20 사업계획 평가 ①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20) ② 추진사업의 달성 가능성(10) ③ 예산집행 계획의 적절성(10) 40 수행능력 평가 ①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10) ② 조직 구성의 적정성(10) ③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추진실적(10) ④ 사업 대상 관련 외부자원 및 네트워크 협업 역량(10) 40 ?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지원 공모개요 다문화가족 아동 지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총사업비 40백만원 60백만원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아동 대상으로 외국어 (영어 등)교육 프로그램 운영 ○ 결혼이민자 가족분야 상담사 양성 ○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학습 지도 능력 향상 교육 운영 ㅇ 신청자격 : 서울시 25개 자치구 ㅇ 신청기간 : ’23.2.13.(월) ~ 2.24.(금)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시로 공문제출) ㅇ 지원규모 : 100백만원 (1~2 자치구 선정, 구별 50~100백만원 지원) ※ 다문화가족 아동 지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분야 중복하여 신청 가능 ㅇ 추진절차 - 자치구 대상으로 공모·선정 후, 자치구에서 운영단체 선정 추진 사업공고 사업접수 심사위원회 개최 사업계획서 승인 및 보조금 교부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자치구 공모 안내 ? 사업계획 제출 (자치구→시) ? 자치구별 사업 선정 ?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보조금 교부 ?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자치구→시) 심사·선정 (※ 별도 심사계획 수립 예정) ㅇ 심사방법 : 내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ㅇ 심사내용 ? 신청 자치구의 제출서류 확인 및 적격성 심사 ? 심사기준에 의한 위원별 서면 및 종합심사 결과에 따라 적정사업 선정 ㅇ 선정기준 구 분 배점 세 부 항 목 참고 사항 계 100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프로그램의 ① 필요성 ② 공익성 ③ 창의성 및 참신성 ④ 실현가능성 사업의 구체성 및 현실성, 목적 부합정도 사업계획의 효과성 30 사업의 ① 목표달성도 ② 효율성 제고 ③ 파급효과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성 등 예산 계획의 적정성 30 ① 사업비의 구체적 산출 정도 ② 산출내역의 적정성 여부 편성기준 및 산청예산의 타당성 등 Ⅳ 추진일정 운영기관 모집 공고 : ’23.2.10.(금) ~ 2.24.(금) 방문학습 참여자 모집 공고?접수 : ’23.2.13.(월) ~ 2.28.(화) 운영기관 심사위원회 개최 : ’23.2.28.(화) 선정 운영기관 발표 : ’23.3.6.(월) 운영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계획 승인 : ’23.3.7.(화) ~ 3.10.(금) 방문학습 참여자 발표 : ’23.3.20.(월) 사업 중간점검 : ’23.7~8월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24.1월 붙임 1.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수행단체 공고(안) 및 신청서 양식 각 1부. 2.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진학 수행단체 공고(안) 및 신청서 양식 각 1부. 3.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사업 신청안내 및 사업계획서 양식 각 1부. 4. 다문화가족 자녀방문학습 참여자 모집공고(안) 및 신청서 양식 각 1부. 끝.
27825133
20230211053508
본청
가족다문화담당관-2685
D00000473634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