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895 결재일자 2023.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설혜련 김태석 김용철 02/10 장형순 협 조 소방행정과장 조성만 예방과장 代김보경 현장대응단장 김원희 2023년 산림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2023. 2.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산림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산림화재 예방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2023년 산불화재 추진 기본계획임 Ⅰ 산림화재 발생 현황, 여건 및 기상전망 등 1. 최근 5년간 산림화재 발생 현황('18~'22) 최근 5년간(’18∼’22년) 총 91건(연평균 18.2건) 발생, 피해면적 32.431㎡ ? 산림화재는 대부분 봄철에 발생, 가을철은 빈도가 낮음. - 봄철 50건(54.9%)> 겨울철 16건(17.6%) > 여름 14건(15.4%)> 가을철 11건(12.1%) 구분 합계(㎡) 봄 철 (2.1.~5.15) 여름철 (5.16.~10.31) 가을철 (11.1.~12.15) 겨울철 (12.16~1.31) 건 피해면적 건 피해면적 건 피해면적 건 피해면적 건 피해면적 합계 91 32,431 50 19,110 14 6,651 11 5,204 16 1,466 ‘22년 17 11,395 9 7,908 4 420 2 3,030 2 37 ‘21년 7 2,399 5 2060 0 0 0 0 2 339 ‘20년 19 9,912 13 4,463 3 5,020 2 363 1 66 ‘19년 27 3,661 14 2,812 2 452 4 121 7 276 '18년 21 5,064 9 1,867 5 759 3 1,690 4 748 화재원인, 장소 등 (2018~2022년) 발화원인별 부주의 원인미상 방화(의심) 화학적요인 48건(52.7%) 20건(22%) 17건(18.7%) 3건(3.3%) 발생 장소별 산 아래 산 중턱 산 정상 평지 40건(44%) 39건(42.9%) 6건(.6.6%) 6건(6.6%) 소방서별 노원 도봉,은평 성북,관악,강서 강북,서초 9건(9.9%) 8건(8.8%) 6건(6.6%) 5건(5.5%) '22년 산림화재 : 17건 11,395㎡ ('22. 12. 31.기준) ? 월별 현황(’22년 봄철(2∼5월) 11건 / 그 외 6 건) 월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7 2 2 1 4 4 2 0 0 0 0 1 1 < ’22년 주요 산림화재 발생 사례 > 2. 최근 5년간 광진소방서 산림화재 발생 현황(’18~’22) 구 분 연도별 발생건수 소실면적(㎡) 동 원 소 방 력 인원(명) 장비(대) 계 4 570 354 74 < 광진소방서 주요 산불발생 사례 > 3. 기상 전망 및 산림화재 발생 여건 봄철 기상 전망 ? 기후변화에 따른 봄철 기온 상승, 강수량 부족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증가 ? 봄철(2~4월) 평균기온은 평년(4.6°C)과 비슷하거나 높고, 강수량은 평년(42.6㎜)과 비슷하거나 적을 전망임 ※ 출처: 산림청 및 기상청 기상 전망 사회·문화적 여건 ? 산림화재 발생 시기의 연중화로 산불 발생 위험 증가 ? 등산?휴양객 등 산림 이용자수 증가 추세 - 서울둘레길 완주자 증가(‘19년 6,303명→’20년 7,435명→’21년 11,611명, ’22년 60,980명) ?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산행 모임 증가 예상(인위적 산림화재 위험요인 ↑) Ⅱ 추진 개요 추진기간 : 봄철 2. 1. ∼ 5. 15. / 가을철 11. 1. ∼ 12. 15. 추진대상 : 아차산(시계산) 산 명 높 이 면 적 위 치 인접 소방서 아차산 296m 1.1㎢ 광장동 74-16 중랑소방서, 경기 구리소방서 Ⅲ 산림화재 진압인력 및 장비현황 인 력 : 367명 (소방공무원 221, 의용소방대원 146) 장 비 : 8종 166점 계 펌프 탱크 고압수관 싹쓸이 등짐펌프 개인진화장비세트 케이스톱 보조기구 166 3 3 74 1 24 8 1 52 ※ 보조기구(52점) : 불털이개 2, 삽 25, 낫 5, 불갈퀴 20 ※ 고압수관(74점) : 65mm 25, 40mm 35, 25mm 14 ☞ 수관보관함 : 13개소 (아차산 1) / 붙임8 참조 ? 성능개선 고압펌프차 : 2대 (능동, 중곡) ? CAFS 펌프차 등 : 2대 (대응단, 능동) ? 산림 내 민가보호용 소화시설(타워형 SP) : 2개소 6기 연번 관할 위치 설치수 타워수 세부위치 면적 비고 계 2 6 240㎡ 1 광진구 아차산 1 3 중곡동 143-127 120 (개소당 40) 1 3 구의동 3-16 120 (개소당 40) ? 산림 내 지표분사형 소화시설 : 1개소 124개 연번 관할 위치 설치수 살수 노즐 세부위치 면적 비고 계 1 124 310㎡ 1 광진구 아차산 1 124 아차산(제1~5보루) 8부능선 310 (반경 2.5) ? 전국 소방항공대 헬기 현황 : 33대 (17개 항공대 33대) 계 서울 경기 인천 중앙119 구조단 강원 기타지역 33 3 3 2 7 2 16 ? 헬기 착륙장 현황 : 2개소 대 상 장 소 위 치 인근 소화전 아차산 동의초등학교 구의2동 4-5 3-335, 3-356호 광장초등학교 광장동 389 1-193, 1-438호 Ⅳ 중점 추진대책 대책 1 산림화재 예방 활동 등 강화 ? 산림화재 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강화 “별도 계획” 수립 시행 ? 대 상 : 아차산 ? 기 간 : (봄철) 2. 1. ~ 5. 15. / (가을철) 11. 1. ~ 12. 15. ? 방 법 : 공휴일, 산불위험경보 등 발령시 - 유관기관 및 의소대 등 합동 산림화재 예방캠페인 전개 ※ 소방, 광진구청,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 참여 ? 주요 추진내용 - 주요 등산로, 취약장소 산불조심 캠페인 실시 ? 산림화재 위험지역(민가 취약지역) 예방순찰 및 조치 강화 ? (순찰강화) 강풍?건조 기상특보 발령 시 예방 순찰 강화 화재?구조?구급 귀소 중, 운전 연습, 행정업무 출장 시, 기동순찰 등 활용 - 대 상 : (민가 취약지역) ? 영화사 및 아차산 주변 (긴고랑지구 민가 취약지역 등) - 방 법 : 공휴일, 산불위험경보 등 발령 시 ? (예방조치 강화) 화재예방 상 위험 행위자 및 관계인에 적극 명령 -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안전관리) 의용소방대원의 산림화재 감시 및 진화활동 참여 유도 - '의용소방대 및 광진구청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5명) 합동으로 산림인접 주택 화재안전관리, 대피체계 점검 및 행동요령 전파(광진구청 협업) - 산림인접지 주택 안전관리, 화목보일러 점검 시 의용소방대 및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 합동 시행(화목보일러로부터 산림으로 연소 확대 우려 위험요인 제거) 대책 2 산림화재 상황관리체계 및 대비태세 강화 ? 신속 정확한 상황관리(보고·전파) 체계 정비 점검 ? (상황전파) 신고접수 시 정확한 상황파악·보고 및 유관기관 신속 전파, 지자체 등의 출동·진화정보 관리를 통한 현장정보 수집 및 상황공유 ? (긴급지원) 신속한 산림화재 상황 정보분석으로 지자체 등의 적절한 주민대피·경고 및 민가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지원 - 인명 및 시설물 피해 우려 시, 119종합상황실에서 산림청 산불상황실로 헬기출동 요청 ? (상황보고) 대형 산불 발생 시 유선(휴대폰)으로 직접 보고 - 보고체계 : 서장 → 소방재난본부장 - 단 계 별 : 최초보고 → 진행 상황보고 → 수습ㆍ대책보고 ? 산림화재 진압장비 보강 및 점검 ? 정비 철저 ? (장비점검) 소방차 등 산림화재 진압용 장비의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 100% 가동상태 유지 - 점검기간 : 2023. 2. 10. ~ 2. 15. (6일간) - 점검대상 : 산림화재 진압장비 및 보조기구 등 ? 진압장비 : 고압 성능개선 펌프차(2대), CAFS소방차(2대), 고압호스(74개) 등 ? 보조기구 : 불털이개, 등짐펌프 등 ? 기 타 : 수관보관함 적재 장비 ※ 수관보관함 : 13개소 ? 잔불진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등 민간자원 동원 시 지자체의 산불진화 장비(등짐펌프 등) 현장지원체계 구축 ※ 광진구청 협의 : 산불진화장비 보관소(5개소)및 보관함(30개소) 사용 ? (교육·훈련) 고압펌프차, CAFS 펌프차 등 첨단 진화장비 및 수관 보관함(13개)을 활용한 실질적인 교육·훈련 강화 - 부서장 책임 하에 소방전술훈련(장비조작훈련)시 병행 실시 ? 산림화재 진압용 소화용수 확보 ? (급수지 확보) 산림화재 취약지역 갈수기 및 동절기 취수장(담수지)을 사전에 확보하여 산림화재 발생 시 초동진화에 차질 없도록 대비 - 산림내 취수원 확인 및 수관 연장 소방용수 확보방안 강구 ㆍ계곡, 저수시설 등 소방용수 취수원 확인(현황정비) ※ 아차산 산불방지 소화시설 (붙임 7 참조) ㆍ소방용수 확보 곤란시 소방차(고압펌프차)를 활용한 원거리 송수 ※ 수관보관함 설치 완료 : 13개소 (붙임 8 참조) - 산림관리기관(광진구청)에 저수시설 정비 및 설치 요청 ㆍ광진구청 (공원녹지과) : 담당자 탁은경 주무관 (450-7793) ※ 아차산 인근 소화전 설치 완료 : 4개소 (광진구청 협업) / 붙임 9 참조 010622(등산로입구) 010623(관리사무소 앞) 030511(긴고랑입구) 030512(뻥튀기골 입구) ? 산림화재 진압훈련 실시 “별도계획” 수립 시행 ? 시 기 : (봄철) 2. 1 ~ 5. 15. / (가을철) 11. 1. ~ 12. 15. ? 대 상 : 아차산(기타 산림) ※ 기타 산림은 소방서장이 실시 여부 판단(소방서 실정 반영) ? 횟 수 : 1회 이상 ? 방 법 : 가상 상황 설정, 돌발상황 부여 방식 ? 훈련 시 착안사항 - 산림화재 진압작전매뉴얼 및 산림지형도 확보, 활용(재정비) - 산불 확산시 단계별 대응자원 신속 투입에 관한 사항 검토 - 각종 진압장비?기구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검토 - 산 중 유지를 위한 방법 검토(호스연장 및 저수소 파악 등) - 고압펌프차 고압호스 연장 원거리 송수 숙달(소요시간 측정 등 병행) - 산속의 등산로, 지형지물 숙지 및 위험지형 인지 등 안전 교육 - 산림내 건축물·문화재 연소방지 훈련 병행 실시 - 산림화재 발생시 관련기관 역할분담 및 방화선 구축에 관한 사항 - 소방 · 광진구청 등 유관기관 간 합동훈련 정례화 ? 산림화재 취약지역 등 시설물 지도 제작·활용 ? 산림 인접지역의 민가 등 지도(진압작전도) 제작·활용 - 상황실 및 지휘차량 등에 비치 완료 : “붙임 6” 참조 (위치, 소방차통행 곤란지역, 등산로, 진입로, 인근 소화용수, 비상연락망 등) 대책 3 산림화재 초동진압 및 공조체계 강화 ? 현장지휘관의 신속한 상황판단 및 적절한 진화자원 투입 ? (인명 및 시설물 보호) 산림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및 민가, 문화재 등 주요시설물 보호에 최우선 - 산림화재 발생 시 소방관서장 초기 현장지휘로 확산 방지 - 현장지휘관은 민가 등의 피해예상 시에는 산림화재 진화 우선순위에 따라 모든 소방력을 인명 및 시설물 보호 등에 최우선 투입 ?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 ※ 인명보호 → 국가기간산업ㆍ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 → 가옥 등 재산 보호 → 중요 산림자원 보호 → 산불 확산 방지 ? (초동진압) 신고 접수시부터 지자체 산불진화대 동시 출동 요청으로 소방력 투입 초동진화 ※ 산림화재 취약지역 민가 지도(진압작전도) 등을 통한 사전 정보파악으로 출동지역 선정 및 효과적인 진압작전 전개 ? (공조강화) 현장지휘관은 인명 및 시설물 피해 우려 시 119종합 상황실에 산림청 및 지자체 임차 헬기, 진화인력 신속 지원 요청 민가 및 문화재 보호 의용소방대 진화활동 산림헬기의 공중진화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등 현장지휘체계 재정립 ? 현장지휘소는 산불현장통합지휘소 (지자체, 산림청)로 단일화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도심형 및 대형산불은 긴급구조통제단 별도 분리 설치 ? 지자체(산림청) 현장도착 전까지 소방에서 현장지휘 및 협조업무 수행 ?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 시에는 지휘권을 이양후 연락관 파견 및 현장활동 적극 지원 ※ 인명 및 민가피해 우려지역에는 긴급구조통제단 설치 운영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 산불 규모에 따른 직원 비상소집 및 임무부여 ? 유관기관의 임무 및 역할분담, 상호 연락관 파견 등 ? 현장 상황보고,전파방법 및 기자 브리핑(보도) 등 ※ 대형산불 확산 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ㆍ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체계 →『산림화재 확산방지 작업』을 중심으로 주민질서 유지요청 통합지원 현장통제 주민질서 현장 지휘대장 확산방지 최우선 자원대기소 교대투입 자원투입요청 자원정보제공 교대인력투입 필요장비 준비 (등짐펌프등지원) (진화방법 권한위임) 의사결정 지시 협업체계 구축 지휘통제 피해상황분석 대중정보(브리핑) 방어선구축 대응계획부 : 통합상황관리(피해상황파악, 정보제공, 상황보고 등) ? 현장 공중정보 공유 및 민가·시설물 긴급방어 조치체계 구축 ? (공중정보 공유) 소방지휘관(소방상황실)이 민가·시설물로의 연소 확산 정보를 요청한 경우 헬기조종사는 그 정보를 통보 ? (긴급방어) 산림화재가 민가·시설물로 확산 우려 시 소방지휘관 (소방상황실)은 해당 지역에 긴급주수 등의 조치를 직접 요청 ※ 공중 진화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조치토록 산림청과 旣 협의 ? 소방헬기의 임무와 역할 명확화 ? (임무 명확화) 소방헬기는 민가·시설물 보호에 최우선하여 임무수행, 피해우려가 없을 경우 산림보호를 위한 공중진화에 주력 - 인명피해, 주요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우선 - 강풍, 소나무 단순림 지역 등 산림화재 위험도가 높은 지역 우선 ? (정보전파) 소방항공대간 산림지형, 접근성 등에 따른 권역별 광역 출동 및 상황공유·전파체계 구축(5개 권역) 및 유·무선 통신망 확보 산림청 지정 공동사용 주파수(주. 122.0MHz, 예비. 127.8MHz) - 지상진화대의 현장지휘관 요청시 산림헬기 등과의 무선통신 중계 ?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 산림화재 발생시 비상상황 전파 및 합동 상황관리 - 산림내 주민대피 및 경찰?군부대 등 신속한 연락 - 연락관 파견, 기능 및 역할분담, 지휘체계 및 보도 대책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확보 및 신속 상황전파로 조기 인력 투입 - 상황실 및 지휘차량 등에 비치 완료 : “붙임 3·4” 참조 ? 유관기관 인력 및 소방차 등 우월한 소방력 투입, 초동진압에 주력 ? 산림관리기관(광진구청)과 긴급구조통제단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 유지 ? 야간 산림화재 대비 사전 대응체계 구축 ? 야간 산림화재 대비태세 구축(진압대원 3교대 유지) - 야간 이동, 익일 아침 신속투입 작전 ? 동시다발·야간 산림화재 진압 시 주요 조치사항 - 산림화재 확대 연소 시 진압팀 재편성(교대조 포함) 및 장비 재배치 ※ 근무조 : 출동대 및 내근 1/2씩 AㆍB조 편성 운영 (붙임5 참조) - 현장상황 및 진압대원 안전 수시확인 - 직접진압이 어려울 때는 방화선을 단계적으로 구축 Ⅴ 행정 사항 □ (전 부서) 대형 산림화재 또는 사회이목이 집중되는 산림화재 발생 시 당직책임관이 서장에게 직접 상황 보고(소방서장→본부장 보고) ※ 최초보고 → 진행 상황보고 → 수습·대책보고 □ (소방행정과)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지속적인 산불조심 홍보 전개 □ (재난관리과) 산불발생시 구청,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산불을 진압하도록 하고, 봄·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일정확정 및 물품준비) □ (예방과)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및 특별경계근무체제 발령 시 아차산을 기동순찰 대상에 포함하여 계획 수립ㆍ시행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산불 진압장비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산불진화장비 사용법 교육ㆍ훈련 (소방전술 훈련 시 병행) 및 도상훈련을 통한 지형숙지 철저 □ (중곡119안전센터) 아차산(민가) 진압작전도 및 추진실적 제출 - (봄철) 5. 19(금) / (가을철) 12. 19.(화) 붙임 1. 서울시 주요산 현황 1부. 2. 전국 소방헬기 현황 1부. 3. 산불진화 지휘체계도(광진중심) 1부. 4.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5. 산림화재 근무조 편성표 1부. 6. 아차산(민가) 진압작전도 1부. 7. 아차산 산불방지 소화시설 1부. 8. 수관보관함 설치현황 1부. 9. 아차산 소화전 설치 현황 1부. 10. 아차산 산불대비 지도(출동로, 위치표시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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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난관리과-895
D000004736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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