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39 결재일자 2023.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박경준 황영식 윤민규 02/10 김용태 협 조 재난관리과장 이성희 예방과장 김금숙 현장대응단장 김준재 건강한 직장생활과 대시민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영등포소방서 현장대원 복무관리 운영 지침 영 등 포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영등포소방서 현장대원 복무관리 운영 계획 현장대원의 건강관리와 대시민 소방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영등포소방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자체 운영 계획임. Ⅰ 관련근거 市소방행정과-40127호(22.11.2.) "교대제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알림" 市소방행정과-2914호(23.2.2.) "서울특별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알림" Ⅱ 추진방향 근무형태 유지 및 비번활동 최소화를 통한 현장대원 건강관리 일과시간 내 교육 및 직장훈련 강화를 통한 대시민 119서비스 품질 향상 Ⅲ 세부운영 교대근무는 본래 편성된 4조, 3조 교대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예외) 대규모 재난 및 팬데믹 등 비상근무 필요 시 기관장 판단 하 근무변경 가능 현장근무자의 최대 연속 근무시간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야간근무는 3일 이상 연속으로 실시 불가하다. ※ 부득이한 경우: 귀소 지연, 사후 조사감식, 경조사, 예측불가능한 병가 등 - 연속 근무시간이 24시간 이내일 경우 건강상태 및 본인 근무의사 확인 후 대체근무 지정 가능(부득이한 경우 제외) ※ 본부 정보화기획팀 본인 근무의사 확인 전산절차 마련 중 - 각 현장부서의 장은 연속 근무시간에 상당하는 시간을 휴게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한다. 현장대원 주당 근무시간은 12주 기준 평균 60시간 이하로 유지한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뇌혈관 질병 등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연관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 각 현장부서의 장은 12주 기준 개인별 주당 근무시간이 평균 60시간 이하가 되도록 추적 관리(119행정정보시스템 총근무시간 참고) - (참고자료) 현장대원 시간외근무 가능시간 (3조1교대) 12주는 84일, 84일 중 3조1교대(당비휴) 주기는 28회 반복됨 - 24시간 x 28회 = 672시간 672시간 근무 시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6시간 (3조2교대) 12주는 84일, 84일 중 3조2교대(21주기) 주기는 4회 반복됨 - 9시간 x 20회 = 180시간 672시간 근무 시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6시간 15시간 x 20회 = 300시간 24시간 x 8회 = 192시간 - 720시간 근무 시 1주 평균 근무시간 60시간, 즉 12주간 48시간 추가근무 가능 ※ 매월 초과근무 약 16시간 가능(공동근무시간 포함) 일상교육훈련 등 기본업무는 근무시간 내 종료가 원칙 - 차고탈출훈련,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등 일과시간 중 진행가능한 훈련 별도 방침 진행 중(본부 각 소관부서) (예외) 특별구조훈련, 다수사상자훈련 등 근무시간 내 불가한 교육훈련은 기관장 허가를 득하여 비번일에 시행 가능 Ⅳ 행정사항 시행기준일 : 2023. 2. 1. 字 본부 소관부서 별도 시달 문서에 따라 근무시간 내 교육훈련 세부 안내 예정 각 부서는 비번자 동원 교육훈련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복무부서 주무팀장 협조 및 기관장 결재 붙 임 : 1. 서울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규정(본부방침) 1부. 2. 서울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규정(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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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053508
본청
소방행정과-1439
D000004736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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