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중부수도사업소 소방계획서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137 결재일자 2023.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박근진 정혜경 代정혜경 02/10 장청락 협 조 2023년 중부수도사업소 소방계획서 2023년 중부수도사업소 소방계획서 2023. 02. 10.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023. 1. .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중부수도사업소 소방계획서 행정지원과장:은정호☎3146-2010 행정관리팀장:정혜경☎2011 담당:박근진☎2021 제1장 총 칙 제1조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7조 제2조 목 적 소방안전관리 업무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중부수도사업소의 모든 건축물(전기, 기계, 가스 등 시설물)과 전직원 및 모든 출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지휘감독 이 계획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관리자 및 직원을 지휘·통솔할 수 있다. 제5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소방계획서의 작성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2. 자위소방대의 조직 6.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3. 화기취급의 감독 7.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4. 소방훈련 및 교육 제6조 자위소방대 조직 및 임무 ○ 중부수도사업소의 자위소방대 조직은 다음과 같다. 자위소방대 조직도 대 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소방안전관리자 행정지원과장 (총원:153명) 2022.02.09. 기준 통보연락반 소 화 반 피난유도반 응급구조반 요 금 과 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각 조직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분 대 별 임 무 통보연락반 · 119신고 및 구내전파, 관계기관에의 통보 ·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통보연락 소 화 반 · 소화기, 옥내소화잔을 사용 화재진압 피난 유도반 · 건물내 거주자를 대피유도 · 방화문 폐쇄, 가스 위험물 등 제거 · 주요물품 안전한 장소로 이동 의료구호반 · 부상자 응급조치 · 병원 긴급 후송 제7조 소방대책 위원회 구성등 ○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소방대책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소 방 대 책 위 원 회 위 원 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소방안전관리자 행정지원과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통보연락반장 (요 금 과 장) 소 화 반 장 (현장민원과장) 피난유도반장 (급수운영과장) 응급구조반장 (시설관리과장) 제2장 화재의 예방 제8조 소방 안전검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의 자체점검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자체점검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에 의거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는 점검결과를 7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관(자체)점검 결과는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 위 소방시설 점검은 전문진단기관에 위탁 시행할수 있다. 구 분 해 당 여 부 점 검 일 자 점검방법(점검자) 외관(자체)점검 ○ 매 월 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작동성능정밀검사 ○ 상반기 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종합정밀점검 ○ 건축월 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제9조 소방시설의 정비 보완 ○ 소방서장 및 점검대행자의 점검 결과로 지적된 고장 또는 기준 미달의 소방 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단기에 단계적으로 보완조치하고 소방서장에게 보고한다. ○ 자체 점검결과 고장 또는 성능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소장에게 보고 하고, 즉시 정비 보완 조치한다. 제10조 방화순찰 ○ 방화순찰은 순찰의 필요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당 사업소의 방화순찰지구는 ( 1 )개 지구로 하며, 순찰노선은 ( 1 )개 노선으로 하고, 순찰함은 요소에 ( 6 ) 개소를 설치?운영 한다. 가. 순 찰 노 선 · 본 관 : 3층 →2층 → 1층 → 계량기반→ 지층 · 별 관 : 지2층 → 지1층 → 1층 → 본관 1층 수신반 나. 순찰함 설치장소 : 6개 2. 방화순찰 요령은 자체계획에 의해 수립하고 순찰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소방교육 ○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은 전 직원(근무자)에게 실시한다 ○ 소방훈련 및 교육은 연2회 실시하며,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강사는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 초빙하여 실시한다.) 【연간 소방교육 계획】 월 별 교 육 내 용 교 관 상반기 ㅇ 소화기사용법, 옥내소화전 사용법(교육) 소방운전관리대행업체 및 담당공무원 하반기 ㅇ 화재 시 피난요령,소화기사용법,옥내소화전 사용법 소방서와 합동훈련 (실제 훈련)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 및 관내 소방서 제12조 소방안전 환경 조성 ○ 우리사업소의 방화환경은 다음과 같이 조성?운영한다. 부 착 또 는 설 치 물 부착 또는 설치장소 내 용 선전물 현수막 ? 프랑카드 건 물 전 면 불조심 강조 기간 입 간 판 현 관 앞 불조심 강조 기간 유인물 표 어 현 관 앞 불 조 심 강조 포 스 터 수신기 옆 불 조 심 강조 주 위 표 시 전기실,기계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불조심 홍보방송 월 1회 화 기 주 의 제13조 화기사용 제한 ○ 증축, 개축, 수선 등의 공사 등의 작업 과정과 기타의 사유로 화기를 취급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화재예방 상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 예정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화재예방상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계획 실시한다. 제14조 통제 및 제한구역 지정등 ○ 우리 사업소는 화재예방상 인원 출입의 통제 및 제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한다. 지 정 구 분 구 역 명 칭 통 제 및 제 한 경 고 내 용 제한구역 기계실(지2층) 화재 및 기계고장 방지 통신실(3층) 및 전기실(지1층) 화재 및 전기·통신 설비 고장 방지 제3장 화 재 진 압 제15조 소방훈련 ○ 우리사업소 연간 소방훈련은 년 2회이상 실시한다. 훈 련 명 내 용 기 초 훈 련 ㅇ소화기,옥내소화전,기타소화활동에 사용하는 설비나 기구 등에 사용 (취급)요령을 익히는 훈련 부 분 훈 련 ㅇ통보, 연락, 소화, 피난유도, 방호, 응급구조소방대유도 등 개별적으로 익히는 훈련 종 합 훈 련 ㅇ부분훈련을 각 임무별로 동시에 종합해서 행하는 훈련(실제화재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조직적인 훈련) 도 상 훈 련 ㅇ화재진압 작전도에 의하여 행하는 훈련 제16조 화재발생시 행동 요령 ○ 중부수도사업소에 근무 하는 자는 평소에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 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에 신고, 건물 내 화재발생 통보, 초기소화, 건물 내 거주자 피난유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화재 발생시 연락체계 최초목격자 구내전파 및 119신고 초기진화 육성 : “불이야”외침 비상연락 발신기 : 경보발생 사업소장 ○ 화재발생 사실이 건물 내에 전파되는 평소 편성 운영 중인 자위소방대의 팀별로 개인 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 소화활동 1. 주간 및 평시 가. 1차 진압(발화 초기) - 화재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층 내 비치용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 나. 2차 진압(발화 2분 이내) - 화재 발생 동일 층 내 부서 직원은 소화전,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 다. 3차 진압(자체 소방 조직 활용) - 1·2차 진압이 실패할 경우 편성된 자체 소방 조직 팀별 임무 즉각 수행 - 소방차와 소방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화재 확산 최대한 지연 - 소방대원 도착 즉시 진화 작업이 가능하도록 협조 2. 야간 및 공휴일 가. 1차 진압(발화 초기) - 화재를 최초로 발견한 근무자는 즉시 소화기 및 소화전을 이용하여 진화 나. 2차 진압(발화 2분이내) - 당직책임자는 일(숙)직 근무 인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소화기 및 소화전을 이용하여 진화 다. 3차 진압 - 1·2차 진압이 실패할 경우 즉시 소방관서에 연락하여 소방대원과 합동으로 진화 ○ 지휘소 설치 운영 1. 화재가 발생할 경우 종합 상황실(당직실)에 지휘소 설치 운영 2. 지휘 계통에 의한 상황 보고 3. 화재 현장에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통제 4.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한 장애물 정리 5. 주요 문서 및 물자 반출 등 제4장 소방안전관리 일반 제17조 공문서 및 부책의 보존·관리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관서로부터 접수된 공문서와 본 소방계획에서 정한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문서 등을 성실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기타(행정사항) ○ 본 계획서는 중부수도사업소(청사) 소방안전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원 등은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 업무에 관한 그의 지휘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시설물에 대하여 강재 수거 및 단전, 단수 등의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각 과의 과장은 분임 소방안전책임자로서 사무실(소속 부속실 포함) 내에서 화기, 전열기 등의 사용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상황 변동에 따라 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수정·보안하고 필요할 경우 그 내용을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 소방계획은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하며, 별도 계획 수립 시까지 유효하다. 제 5 장 벌 칙 제19조 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등 ○ 본 소방계획에 정하여진 사항이나 기타 소방안전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자체 내규에 의한 징계 또는 인사 조치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붙임 1. 시설물 현황 1부 2. 사업소위치도1부 3. 소화기위치도 및 비상대피로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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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부수도사업소 소방계획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137 생산일자 2023-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진 (02-3146-2021) 관리번호 D00000473674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