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노후 시유 건축물 안전관리 계획(안)

문서번호 재산관리과-1711 결재일자 2023.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재산팀장 재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임원석 서해경 이은주 전결 02/10 한영희 협 조 일반재산팀장 이정렬 2023년 노후 시유 건축물 안전관리 계획(안) 2023. 2. 재 무 국 (재 산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노후 시유 건축물 안전관리 계획(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후된 시 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안전점검비 및 안전수선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시유재산 조성에 기여코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공무원의 주의의무)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관리)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 추진배경 ㅇ 시 소유 노후 건축물의 지속적 증가로 안전점검 필요성 대두 -‘23. 1월 기준 30년 이상 노후 시유재산(건축물)은 1,294개소로 매년 증가 ※ 총 시유건축물 3,743개소 중 노후 건축물 34.5% 차지 <시유재산 시스템 등록된 준공일(취득일) 30년 이상 건축물 현황> 경과연수 총 계 50년이상 50년~45년 45년~40년 40년~30년 노후건축물 1,294개소 164개소 190개소 194개소 746개소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인한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요구 증가에 따라 각 재산관리관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필요 ㅇ 용도 폐지된 노후 건축물의 타용도 활용 시 수선비용 과다 발생 사례 등에 따른 대책 필요 <주요사례> 용도폐지된 노후 건축물인 ○○파출소의 경우, 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하였으나, 구조안전 진단 결과“D등급(미흡)”으로 건물의 안전 보강비 과다 발생하여 활용되지 않고 있음 2 추진방향 □ 사업목적 ㅇ 시 소유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현황 점검 ㅇ 관리 사각지대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및 지원으로 안전 체계 마련 ㅇ 안전사고 발생 위험 건축물 안전수선비 지원을 통해 안전성 확보 ㅇ 용도폐지 건축물 구조안전점검 의무화로 재산활용성 증대 □ 추진방향 3 세부 추진계획 노후건축물 점검관리 실태조사 ㅇ 조사대상 : 30년 이상 노후 시유재산(건축물) 1,294개소 ※ 공동주택(아파트) 및 문화재 제외 ㅇ 조사기간 : 2023. 2. ~ 3. ㅇ 조사내용 : 관리기준, 예산확보, 관리주기 등 점검·관리 실태 조사 - 법정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현황 조사 [붙임3] ①「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및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대상 ②「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물 ③ 기타 법령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등) - 자체 예산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점검·관리 중인 건축물 현황 조사 - 점검 주기 등 관리 실태 확인 ㅇ 조사방법 : 각 재산관리관에 관리대상 재산목록 송부, 점검표에 따라 확인 ㅇ 조사결과 활용 - 건축물 안전 관련 법령 의무사항 준수 여부 확인 - 관리 및 조치가 미흡한 노후 건축물 확인 - 노후 건축물에 대한 초기자료를 구축하여 향후 안전관리에 활용 -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비 지원 시 대상 선정 기준 마련 ㅇ 추진일정 목록 확정 ? 실태조사 요청 ? 실태조사 실시 ? 결과 제출 ? 결과 활용 시유재산시스템 통해 관리 대상 목록 확정 (재산관리과) 관리대상 재산목록 확인 요청 (재산관리과 → 실국·본부 및 자치구) 점검표에 따라 입력 -법정 의무대상 여부 -예산편성 관리여부 -점검주기 등 관리실태 (실·국·본부 및 자치구) 노후 시유건축물 점검 관리 실태 결과 제출 (실국·본부 및 자치구 → 재산관리과) 실태조사 결과 시비 지원 시 활용 (재산관리과) (1월말) (2월중) (2월중~2월말) (2월말) (3월~) 관리 사각지대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및 지원 ㅇ 사업기간 : 2023. 3. ~ 11. ㅇ 점검대상 : 관리 실태조사 결과 조치 미흡 등 안전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 ㅇ 점검방법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 실시 -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https://blcm.go.kr) : 모든 건축물에 대한 점검·관리 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 의 점검기관을 참고, 업체 선정하여 용역 수행 - 용역 수행시 「건축물관리법」‘정기안전점검’에 준하여 시행 [붙임2] ㅇ 안전점검비 지원 - 지원기준 : 점검이 시급하고, 경과연수가 높은 건축물 우선 지원 - 지원규모 : 200,000천원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대가에 준하여 지급 ※ 건축물 1동당 2,000~5,000천원 소요 (구조전문가 포함에 따라 대가 변동) ㅇ 추진절차 대상확정 및 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비 지원 ? 안전점검 실시 ? 점검결과 (양호,보통) ? 유지관리 ?점검 대상 확정 실태조사 결과 활용 점검 대상 확정 (재산관리과·) ? 안전점검 실시 실태조사 결과 관리가 미흡한 건축물 점검 요청 (실·국·본부 및 자치구) ? 안전점검비 지원 필요시 안전점검비 지원 (재산관리과 → 실국·본부 및 자치구) ? 점검시행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준하여 점검용역 발주 및 시행 (실·국·본부 및 자치구) ? 예산 집행 및 정산 (실·국·본부 및 자치구) ? 점검결과 제출 ? 건축물 유지관리 (실·국·본부 및 자치구) ? 점검결과 (미흡,불량) ? 향후대책 수립 ? 예산 집행 및 정산 ? 향후대책 수립 (실·국·본부 및 자치구) ? 점검결과 제출 ? 보수,보강 실시 및 향후 예산 편성 (실·국·본부 및 자치구) ? 시유재산 안전 수선비 지원 긴급 응급조치 필요시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 수선비 신청 및 지원 (실·국·본부 및 자치구 ? 재산관리과) ㅇ 추진일정 - 안점점검 실시 및 안전점검비 지원 안내 : ’23. 3. - 안전점검 지원 대상 확정 및 재배정 : ’23. 4. - 재산관리관 안전점검 용역 시행 : ’23. 4. ~ 10. - 점검 결과 제출 및 정산 : ’23. 11. 시유재산 안전수선비 지원 ㅇ 사업기간 : 2023. 3. ~ 11. ㅇ 지원대상 : 안전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하거나, 관리가 시급한 시유재산 ㅇ 지원사업 유형 - 긴급사고 예방 : 옥상 및 계단 난간 설치, 경사지 축대 설치 공사 - 시설 안전성 확보 : 안전점겸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대상 - 시유재산 관리 : 불법점유 방지를 위한 휀스 및 안내판 설치 등 ㅇ 지원규모 : 130,000천원(1건당 2천만원 내외) ㅇ 지원기준 :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지원하되, 긴급성 높은 사업 우선 지원 - 긴급성 : 보수 보강 등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사항 최우선 지원 - 목적성 : 안전 진단 후 보수 계획, 보수·보강 후 시민 개방 등 목적 타당성 여부 - 적정성 : 사업비 산출 금액 등의 적정 여부 - 보충성 : 사업부서에 편성된 주 예산에 대한 보완적 성격 지원 - 제한성 : 최소한의 예산 지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은 별도 예산 편성 유도 ㅇ 사업 지원절차 사업 안내 ? 사업신청 ? 검토 및 선정 ? 예산 재배정 ? 시행 및 정산 자치구, 사업소 사업지원신청 공문 발송 (재산관리과) 방침 수립 후 신청서 제출 (실·국·본부 및 자치구) 신청서 사업내용검토 및 지원대상 선정 (재산관리과) 실·국·본부 및 자치구 재배정 (재산관리과)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실·국·본부 및 자치구) ㅇ 추진일정 - 안전수선비 지원 사업 신청 요청 및 신청서 접수 : ’23. 3. - 수선비 지원사업 신청 검토 및 예산재배정 : ’23. 4. - 사업부서 사업 시행 : ’23. 4. ~ 10. - 집행결과 점검 및 정산 : ’23. 11. 용도폐지 건축물 구조안전점검(진단) 실시 및 지원 ㅇ 대상 : 용도폐지 예정 및 장기·미활용 용도폐지 노후 건축물 - 용도폐지(소요조회) 예정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 장기간 활용처가 없는 용도폐지된 노후 건축물 ※ 철거(멸실) 및 매각 예정인 건축물은 제외 ㅇ 시기 : 재산 용도폐지 및 소요조회 전 ㅇ 내용 : 용도폐지 예정 건축물의 소요 조회 전 구조안전점검 실시 의무화 - 소요조회 시 구조안전점검 결과 첨부 필수하여 현황 정확히 안내 - 구조안전점검 결과 양호·보통의 경우 건축물 존치 - 구조안전점검 결과 미흡·불량의 경우 철거 및 매각 검토 ㅇ 구조안전점검비 지원 - 지원기준 : 경과연수 오래되거나, 향후 활용성이 높은 건축물 우선 지원 - 지원규모 : 20,000천원 ㅇ 추진 절차 용도폐지 내부 방침 수립 ? 구조안전점검 실시 ? 소요조회 요청 및 실시 ? 소요있음 (재산관리관 변경) ? 용도폐지 필요 건축물 발생 행정재산 용도폐지 내부 결정 (실·국·본부 및 자치구) ? 구조안전점검 실시 준공일 30년 이상 경과된 용도폐지 예정 노후건축물 구조안전점검 의무화 (실·국·본부 및 자치구) ※ 필요시 구조안전점검비 지원 ? 소요조회 요청 소요조회 요청 시 구조안전진단 결과 첨부 필수 (실·국·본부 → 재산관리과) ? 소요조회 실시 해당 재산의 안전상태 등 재산현황 정확하게 안내 (재산관리과 → 실·국·본부) ? 계획 제출 및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 (실·국·본부 → 재산관리과) ? 소요없음 (공유재산심의 용도폐지 상정) ? 구조점검결과에 따라 용도폐지 심의상정 구조점검 결과 : 양호, 보통 ⇒건축물 존치 구조점검 결과 : 미흡, 불량 ⇒철거 및 매각 검토 ㅇ 추진일정 - 용도폐지 전 구조안전점검 실시 및 지원 안내 : ’23. 3. ~ 9.(수시) - 안전점검 지원 대상 확정 및 재배정 : ’23. 3.~ 9.(수시) - 재산관리관 점검 용역 시행 : ’23. 3.~ 9.(수시) - 점검 결과 확인 및 정산 : ’23. 11.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50,000천원 ㅇ 예산과목 : 재무국 재산관리과, 국·공유재산의 체계적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 교환, 시설비 ㅇ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사업 중 재산교환 차액의 변경 여부에 따라 소요예산 조정 가능 ㅇ 지원 요청 상황에 따라 각 세부 사업별 지원 규모 조정 실시 집행실태 점검 ㅇ 예산재배정 후 집행현황 수시 모니터링 실시 ㅇ 사업추진 후 사업비 집행 정산 실시 - 정산서 등 사업 추진결과 제출(사업추진부서→재산관리과, 사업 완료 후 2주 이내) - 사업의 목적 외 집행 발생할 경우, 소관 사업부서의 향후 지원 배제 붙임 1) 건축물 안전점검 관련 법령 1부. 2)「건축물관리법」의 정기점검 관련 내용 1부. 3) 노후 시유재산(건축물) 목록 1부. 4) 2022년 시유재산 안전수선비 지원 결과 보고 1부. 끝. 붙임1 건축물 안전점검 관련 법령 □ 의무관리 대상 관련법 및 점검시기 대상 범위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5년 이내 최초 실시, 이후 매 3년마다 실시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 : 음식점,주점,영화관.고시원.체육시설 등 -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 「집합건물법」에 따른 건축물 : 1동의 건물, 각각의 소유 -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 문화,종교,판매,병원 등 5천㎡이상 또는 16층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 : 종교,판매,노유자,위락 등 1천㎡이상 「시설물안전법」 정기안전점점검 - A~C등급 반기1회 이상, - D,E등급 1년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 진단은 등급 따라 다름 1종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연면적 5만㎡ 이상 - 연면적 1만㎡ 이상 지하도 상가 2종시설물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 연면적 5천㎡이상의 다중이용시설 - 5천㎡이상 지하도상가 다중이용시설:문화,집회,종교,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운동 등 「공동주택관리법」 반기별 1회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등) □ 임의관리 대상 관련법 및 점검시기 대상 범위 「건축물관리법」 소규모 노후건축물 1년에 1회 임의 점검 아래 시설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 노유자 시설(「건축법」 제2조) ?주거약자용 주택(「주거약자법」 제2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방재지구 내 건축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물 →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건축법 제정 이전 건축물 →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다고 조례로 정한 건축물 「시설물안전법」 반기1회 이상 정기안전점점검 3종시설물 아래 기준의 준공후 15년이상 건축물 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실태조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 660㎡초과 기숙사, 연립 - 11층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 연면적 1천㎡ 이상 다중이용시설 - 연면적 500㎡이상 문화 집회시설 - 연면적 1천㎡이상 공공업무시설 - 5천㎡미만 지하도 상가 다중이용시설:문화,집회,종교,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운동 등 「시설물안전법」 소규모 취약시설 아래 시설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단,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자인 시설은 제외 붙임2 「건축물관리법」의 정기안전점검 관련 내용 □ 정기안전점검이란?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을 실시하는 점검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란? 건축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건설엔지니어링,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요건을 갖추고 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로서, 정기안점점검을 수행할 수 있음.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확인?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https://blcm.go.kr)에서 등록된 점검기관을 검색하여 확인이 가능 노후건축물 : 준공 후 30년 이상된 건축물 (市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기준)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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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노후 시유재산 목록(건축물).xlsx

    비공개 문서

  • 붙임4. 2022년 시유재산 안전수선비 지원 결과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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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 시유 건축물 안전관리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산관리과
문서번호 재산관리과-1711 생산일자 2023-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원석 (02-2133-3282) 관리번호 D00000473624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