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아래와 같이 의원발의된 개정조례안을 첨부하오니 각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신 후 각 부서의 의견을 2023. 2. 14.(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의안번호 발의자 의안명 비고 제515호 이병도 의원 등 25명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68호 남창진 의원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16호 박수빈 의원 등 36명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1. 의안번호515_[원안]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안번호468_[원안]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안번호416_[원안]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안전총괄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중대재해예방과장) 입법조사관 심현보 전문위원 박남권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02/09 이상근 협조자 시행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236 ( 2023. 2. 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4층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 http://www.smc.seoul.kr/main/index/index013.jsp 전화 02-2180-8176 /전송 02-2180-8189 / hbshim@seoul.go.kr / 대시민공개
27823283
20230211053508
본청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236
D000004735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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