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전세 계약한지 4일만에 집주인이 변경되었으나 이를 임차인에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전세 계약한지 4일만에 집주인이 변경되었으나 이를 임차인에게...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제보 방법”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속방법 및 접수채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폰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2.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접속 → ② 분야별 정보 ‘안전’ 클릭 →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 ④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3. 전화 <120 다산콜> ① 전화번호 120 누름 → ② 범죄 신고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정소영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소영 주택금융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2/09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시행 주택정책과-2527 ( 2023. 2. 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0752 / soyoung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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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전세 계약한지 4일만에 집주인이 변경되었으나 이를 임차인에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527 생산일자 2023-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02-2133-1599) 관리번호 D00000473543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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