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발의 의안 회부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 발의 의안 회부 1. 의장방침-42(2023.2.9.)호와 관련입니다. 2. 접수된 의원 발의 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의안 심사 후 같은 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전자문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제1항 및「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4조에 의거, 2023.2.14.(화)~2023.2.18.(토)까지(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등의 의견이 있으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2.13.(월)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부 의안 : 총 114건(조례안 104, 결의안 7, 건의안 1, 규칙안 2) 붙임 1. 의원 발의 의안 회부 방침 1부. 2. 회부 의안 목록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교통수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주택공간수석전문위원, 도시계획균형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이샘이 의안팀장 김희경 의사담당관 박성준 시의회사무처장 02/09 김상인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740 ( 2023. 2. 9.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3층 의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833 /전송 02-2180-7838 / sylee29@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9.9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의장회부방침(42호).pdf

    비공개 문서

  • 제316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안 회부 목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의원 발의 의안 회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문서번호 의사담당관-740 생산일자 2023-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샘이 (02-2180-7833) 관리번호 D00000473511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안운영및관리 > 의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