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2241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다문화지원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직무대리 리에브게니아 조은경 02/02 천주환 2023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사업 추진 계획 2023. 2. 여 성 가 족 정 책 실 (가족다문화담당관) 2023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사업추진 계획 1 추진개요 다문화가족의 상호문화 활동 활성화와 및 역량강화 등을 위해, 2023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을 지원하고자함 □ 추진근거 ㅇ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제10조(아동 교육) ㅇ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지원사업) ㅇ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2조 (결혼이민자 및 그의 자녀에 대한 처우)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의 상호문화 활동 활성화 ㅇ 사업기간 : 2023. 3월 ~ 12월 ㅇ 참 여 자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자녀, 배우자 등) ~ 2022년 2023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 다문화가족 모국어교육 다문화가족 자조모임(통합) 41,000천원 (각 자치구 가족센터) 49,000천원 (각 자치구 가족센터+ 비영리민간단체) 90,000천원 (각 자치구 가족센터 + 비영리민간단체) ㅇ 사업분야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총 6개 분야) ㅇ 추진방법 : 자치구 수행단체 모집·추천→ 서울시 선정 및 예산지원 ㅇ 소요예산 : 총 90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2023년 다문화가족 지역특화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상호문화활동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자조모임 사업 구성·운영 2 '22년 추진실적 □ 예산집행 실적 (단위: 원) 구 분 예산(교부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집행율(%) 사 업 명 모임수 계획 실적 달성율(%)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총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다문화가족 모국어교육 지원 □ 활동실적 ㅇ 자 조 모 임 : ㅇ 모국어 교육 : ?일시/장소: 2022. 10. 20.(목) 13:00~16:00 / 서울시민청 지하2층 (태평홀) 다문화가족 사업 지원 유공자 표창 수여식 자조모임 활동사례 발표 모국어 활동사례 발표 ?참 여: 총 140명 (19개 자조모임, 5개 모국어 교육) ?내 용: 다문화가족 사업 지원 유공 표창 수여식 (총 12명) 모임별 활동 사례발표, 퀴즈, 수공예품 전시 등 □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사업 활동사례 발표회 개최 □ '22년 사업평가 ㅇ 사업별 평가 사 업 명 잘 된 점 미흡한 점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다문화가족 모국어교육지원 ㅇ 개선방안 구 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개선방안 ? 다문화가족 모국어교육 지원사업 유사사업 중복으로 일부 축소 및 결합 ? 모임구성원 다양화로 상호문화 활동 효과 향상 - 선주민 참여 등 출신국(부모) 다양화를 위해 지원모임 선정 시 가점 부여(10점) ? '23년 예산안 편성시 지원금액 확대 검토 → 확대 (2백 만원/모임 → 3백 만원 내외/모임) ? 모임 인원 및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모임 활동 활성화 → 모임별 10인 이상 활동, 월 3회 이상 모임 ? 엄마·아빠 함께하는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23년 자조모임 활동사례 발표회 개최 (※ 계획 별도 수립) ? 목적 : 활동사례 공유 및 전파 ? 내용 : 모임별 활동사례 발표 (문화공연, 발표, 영상제작, 작품 전시), 시상 등 ? 시기 : 2023년 11월 예정 ? 참여 : 자조모임 참여자, 유관기관 관계자, (시, 구 담당 직원) 등 3 '23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의 상호문화 활동 활성화 및 역량강화 ㅇ 사업기간 : 2023. 3 ~12월 구 분 지원 단체 지원 기준 지원 예산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사업 25개 자치구(가족센터) 비영리민간단체 등 모임당 300만원 내외 9,000만원 ㅇ 추진분야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총 6개 분야) ㅇ 추진방법 : 자치구 수행단체 접수·추천 → 서울시 선정 및 지원 ㅇ 2023년 사업예산 : 9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 대상 (신청자격)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등록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민간단체 - 참여자 : 결혼이민자, 귀화자, 자녀, 배우자 등 - 모임장 : 모임 자체적으로 선정 - 모임장소 : 제한 없음 활동분야 ? 가족·사회 : 사회적 역할, 가족·관계, 인성 등 ? 교육·문화 : 모국어 교육, 독서, 놀이, 문화, 역사, 기타 등 ? 예술·공연 : 음악, 춤, 연극, 뮤지컬 등 ? 공예·패션 : 수공예, 미술, 패션, 창작 등 ? 자원봉사 : 아동·장애인·어르신 등 봉사활동 ? 기 타 : 기타 자조모임 활동 등 운영 관련 ?모임인원 및 활동 횟수 - 일반 모임 10명 이상/ 월 3~5회 이상 운영 - 교육(정기강의 : 연간 30회 이상 (회당 2시간 내외)) ※ 모임규모 및 활동에 따라 지원금 조정 예산지원 ?모임당 300만원 내외 (자치구별 1개 이상 모임) ?사용 : 모임활동(사업운영비, 교육비, 강사비, 다과비, 체험비 등) ※ 모임규모 및 활동에 따라 지원금 조정 - 모임장 활동비 포함(연 10만원, 상·하반기 각 5만원) ※ 모임장 활동비는 자조모임 활동비로 사용 가능 ※ 선정 모임(단체) 수에 따라 분야별 ? 단체별 지원예산 조정?추진 4 공모·선정 계획 □ 사업내용 □ 공모개요 ㅇ 공모방법 : 서울시 및 한울타리 홈페이지 게시, 자치구로 공문 시행 ㅇ 공모기간 : 2023. 2. 6.(월) ~ 2. 20.(월), 15일간 ㅇ 추진분야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총 6개 분야) ㅇ 추진방법 : 자치구 수행단체 접수·추천 → 서울시 선정 및 지원 ㅇ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별도 계획 수립·추진) □ 추진절차 ㅇ 추진방법 : 자치구에서 신청서 접수·검토·추진 ⇒ 서울시 선정·지원 ㅇ 공모기간 : 자치구당 자조모임 (1~2개) ㅇ 추진분야 :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모임)소개서 등 평가항목 심사내용 배점 합계 100 법인(모임) ① 법인(모임)의 목적의 적합성(10) ② 법인(모임)의 법적?도덕적?건전성(10) ③ 법인조직(모임구성원)의 적합성(10) 30 수행능력 ① 법인 조직(모임대표)의 전문성?운영의지(10) ② 법인(모임)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추진실적(10) ③ 외부자원 및 네트워크 협업역량(10) 30 사업계획 ①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10) ② 사업계획의 현실성?달성가능성(10) ③ 예산집행 계획의 적절성(10) 30 가 점 ○ 구성원 다양성[선주민 등 2개 이상 국적] ○ 부모 함께 참여한 프로그램 등 10 ㅇ 추진일정 □ 선정기준 5 추진일정 ㅇ 사업공고 및 접수(자치구→시) : ’23. 2.6.(월)~2.24.(금) ㅇ 지원단체 심사·선정 : ’23. 2월말 ㅇ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시→자치구→단체) : ’23. 3월초 ㅇ 선정단체 OT 및 교육 (자치구) : ’23. 3월중 ㅇ 자조모임 사업 진행 : ’23. 3월~12월 ㅇ 사업 중간점검 (자치구) : ’23. 7월~8월 ㅇ 활동사례 발표 개최 : ’23. 11월 ㅇ 결과보고 및 정산 (모임→자치구→시) : ’23. 12월 붙임 1.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 1부. 2. 신청서(서식) 각 1부. 3.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활동관리지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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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053508
본청
가족다문화담당관-2241
D000004730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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