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자제한 비응급 신고, 지켜내는 우리가족 골든타임! 강 남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작동]이행계획 제출대상에 대한 이행완료보고서 검토계획 보고(2월) 1. 관련 근거 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3항 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2항 2. 작동점검 결과 이행계획 제출대상에 대한 이행완료 보고서 검토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이행완료보고 마감기한() 대상: 나. 검 사 자: 화재안전조사 7개조 다. 확인사항: 이행계획서에 따른 이행완료보고서 검토(이행여부 완료 확인 등) 라. 결과보고: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완료 결과보고(내부결재 및 공람) ※ 이행완료보고서 확인 후 이행조치 필요기간 경과 및 보고기한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위반사실 확인보고(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 참고) 붙임 1. [작동]이행완료보고서 검토 대상 1부. 2. 이행계획서 및 지적사항(-메일 송부) 각 1부. 끝. 조사관 허영우 검사지도팀장 최영현 예방과장 전결 02/09 조규관 협조자 담당자 정관호 시행 예방과-2952 ( 2023. 2. 9.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4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83 /전송 02-2052-0177 / soulyw@seoul.go.kr / 부분공개(6)
27821042
20230210053508
본청
예방과-2952
D00000473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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