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명(입체도로) 부여 계획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1675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최지이 이봉주 서미연 02/09 김진만 협 조 주무관 김선화 도로명(입체도로) 부여 계획 2023. 2.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2022. 6. 행 정 국 (자치행정과) 도로명(입체도로) 부여 계획 우리 시(자치구 포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 및 고가차도에 대한 입체 도로명을 부여하여 정확한 위치제공으로 편리한 시민생활 및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 등에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도로명주소법」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 ㅇ「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11조(둘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부여 절차) ㅇ '22년 구축 완료된 입체도로 도로명 부여 안내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291, '23.1.26.) □ 기간 및 대상 ㅇ 기간 : 2023. 2. ~ 2023. 10. ㅇ 대상 : 입체도로(지하 및 고가차도) 38개소 - 시광역도로 13개소, 자치구도로 25개소(붙임참조) < 입체 도로 부여 대상 > ○ 250m 이상 통행 도로 또는 진·출입 도로 길이 1km 이상의 공중ㆍ지하에 설치된 도로 ⇒ 입체 도로 구축 前 입체 도로 구축 後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 자치구는 ②, ③ 절차 생략 ①방침수립 ? ②도로명 부여검토 ? ③예비도로명제출 ? ④의견수렴 ? ⑤위원회 심의 ? ⑥결정·고시 추진계획 등 서울시→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시민 등 (14일 이상) 주소정보위원회 시보, 홈페이지 등 ① 관할지역별 자체 계획 수립 : 시, 자치구 ② 도로명 부여를 위한 검토사항 -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 선형, 도로명 관할구역,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검토 ③ 예비도로명 부여 제출 : `23.2.14.까지 - 시광역도로명 부여 대상이 포함된 자치구에서 예비도로명과 부여 사유 제출 ④ 시민 대상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 공고 - 기 간 : '23. 2. 15. ~ 3. 1.(14일 이상) - 공고내용 :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 선형, 도로명 관할구역, 도로 유형별 구분, 예비도로명과 부여 사유, 도로의 길이와 폭, 도로구간의 설정, 도로명 및 기초번호의 부여 절차,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등 ⑤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 일시 : '23. 3. 10. (금) 15시 - 내용 : 도로명(입체도로) 부여 등에 관한 사항 등 ⑥ 도로명(입체도로) 결정 고시 - 고시일 : 2023. 3. 16. (목) - 방 법 : 서울시보 - 내 용 :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 선형, 도로명 관할구역, 도로의 유형별 구분, 도로의 길이와 폭, 기초간격 및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기초번호, 부여하려는 도로명과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과 효력 발생일,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신청에 관한 사항 등 Ⅲ 향후계획 □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설치(시설물 관리기관 또는 자치구) : '23. 3. □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 등록 : '23. 3. □ 입체도로 도로명판 설치 지도점검(시→자치구) : '23. 8. ~ 10. 붙임 도로명(입체도로) 부여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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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입체도로) 부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1675 생산일자 2023-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지이 (02-2133-2838) 관리번호 D0000047351061
분류정보 행정 > 주소정책 > 주소행정 > 도로명주소관리 > 도로명주소설정및변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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