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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26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윤병권 조규영 정윤교 02/09 이정희 협 조 2023년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2023. 2. 종 로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복무, 품격있는 종로소방」을 위한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복무, 부패공직자 발생 ‘제로’를 목표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Ⅰ 2023년 추진방향 및 목표 추진방향 ?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복무상(服務像) 정립 ? 예방 및 제도개선 중심의 감찰 활동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 규칙 준수 실태 점검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태 점검 ?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책임 및 양정기준 적용 ? 충돌하는 법익의 신중한 검토로 조사의 적법성·정당성 확보 추진목표 및 과제 비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복무, 품격있는 서울소방 목표 품위있는, 적극적인, 존중받는 일터 전략 비위요인 사전예방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복무상 정립 공직기강 추진실태 평가·환류 주 요 추 진 과 제 ?연중 상시 예방감찰 ?안전취약 우려시기 특별점검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공무원행동강령 생활화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 근절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준수 실태 점검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태 점검 ?범죄·비위행위 엄정조치 및 근절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우수직원 표창 및 사례전파 ?공직기강 담당자 소통 활성화 강화 Ⅱ 2023년 세부 추진과제 과제 1 비위요인 사전예방 감찰활동 연중 상시 예방감찰 관련근거 ? 공공감사의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호 ? 소방감찰규정 제4조(감찰활동의 구분) ? 소방감사담당관-29352(2022. 11. 10.)호 「´23년 기강감찰 운영계획」 편성 및 운영 : 2명(행정팀장, 감찰) / 연중상시(주?야간 병행) 대상기관 : 전 부서(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감찰내용 ? 일상적 복무실태(출?퇴근시간 준수, 근무지 이탈행위 등)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준수 실태 (교대점검, 훈련, 일일근무 지정 및 소내근무, 소방력운영 실태 등)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태 (현장안전점검관, 안전담당의 직무수행, 현장소방활동 안전교육 등) ? 특명 및 지시사항 이행처리(특정 사항의 확인?조사) ? 감찰정보의 수집기능 강화(비위정보, 제도개선자료, 조직관리?운영실태 등) 안전취약 우려시기 특별점검 지속 대상기관 : 전 부서(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시 기 : 명절 전?후, 휴가철, 특별경계근무기간, 연말연시 등 연번 점검구분 점 검 시 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설 명절 점검 2 출동태세 점검 3 청명/한식 4 부처님오신날 5 출동태세 점검 6 하계휴가 점검 7 추석절 점검 8 겨울철대비 점검 9 연말연시 점검 10 복무실태점검 점검방법 ? 각 부서(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일상적 자체 감찰 ? 기강감찰 상시 활동 중점 점검사항 ? 공직자의 기본의무 ? 현장 소방공무원 근무규칙(교대점검, 훈련, 소내근무 등)에 관한 사항 ? 조직관리 및 운영실태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여건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시 기 : 연중 상시 동향 등 정보수집 ? 보도자료(인터넷 언론사 등 포털사이트), 행정포털 자유게시판 ? 공직비리 익명제보 시스템 및 기관별 직원여론 분석 ? 재난발생, 현장활동 안전사고, 폭행 등 각종 사고 발생시 ? 직원 범죄사실 및 외부기관 수사개시?처분결과시 수집자료 처리 ? 언론보도 내용 및 비위정보 수집 감찰조사 여부 결정 ? 비위사건 발생직후 사전 예측 및 업무처리 가이드 마련 ?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 상황 보고 체계 확립 지속 과제 2 공직윤리 가치 정립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공직윤리 교육 추진 ? 과 정 : 법령 규정, 주요사안별 ? 교 관 : 부서장 ? 내 용 ? 사회적 비난행위(음주운전, 성비위, 금품수수, 갑질) 예방교육 강화 ? 공무원범죄 및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사례 위주의 현실적 교육 실시 ? 민원인,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정보공개시 준수사항 등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공직윤리 가치 정립 ? 인권교육(갑질 등 인권침해행위 엄단)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시 기 : 연 2회(6월 / 12월) ? 대 상 : 전 부서(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 방 법 : 소방행정과장(감찰, 지출) 책임하에 자체점검 후 본부 결과제출 ? 내 용 ?­ 업무추진비 및 출장여비, 각종수당 집행실태 확인 ? 겸직, 외부강의 신고?처리실적 및 위반사항 확인 ?­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실적 및 비위행위 처리결과 확인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 근절 시 기 : 정기(복무)점검 / 수시점검 시 주요내용 ? 직무태만 행위(민원처리 지연 부작위 등 소극행정) ? 권한이 있음에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부작위) 시민의 재산?생명에 위해를 초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 행정편의적 규정해석, 관행적 업무처리로 기관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등 처리방안 ? 비위행위자 발생시 민원업무 배제 및 재발방지 교육 ? 소극행정’징계기준에 따라 엄중 문책 신규 ‘현장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준수 실태 점검 시 기 : 평상시(기강감찰 활동 시), 공직기강 특별점검시 대 상 : 각 부서(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확인내용 ? 현장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비번활동의 최소화 ? 일일근무지정 및 소내근무 ? 119안전센터장의 재난현장 지휘 및 현장대원 안전관리 등 ? 팀장의 업무수행 ?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등 신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태 점검 시 기 : 평상시(기강감찰 활동 시), 재난발생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시행 (2022.1.27.) 대 상 : 각 부서(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확인내용 ? 현장 안전관리 조직 ? 현장안전점검관의 임무 ? 현장안전담당자 역할 ?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 현장활동 안전장구 착용 및 안전장애요인 제거조치 등 강화 범죄?비위행위 엄정조치 및 근절방안 마련 범죄(행위) 분류 2020년 50건 ⇒ 2021년 61건 ⇒ 2021년 57건 총 168건 ※ 범죄행위별 분류 (폭행, 교통사고, 음주운전 57.2%) 범죄행위 폭행 교통사고 음주운전 모욕.명예 성범죄 절도횡령 도로교통 공무집행 도박 전자금융 기타 168 40 24 24 12 9 4 5 4 3 3 40 100% 23.8 14.2 14.2 7.1 5.3 2.3 2.9 2.3 1.7 1.7 23.8 ※ 계급별 분류 (소방위 이하 97.4%) 계급별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168 2 1 61 36 39 29 100% 1.1 0.5 36.3 21.4 23.2 17.2 ? (결과) 행위별 폭행, 교통사고, 음주운전 비위가 57%로 가장 많았으며, 계급별 소방위 이하에서 98.2% 발생함. 비위행위 차단 교육 철저 ? 각 부서 범죄(비위)행위 발생 차단 예방교육 강화 ? 주 관 : 부서장 / 교육시기 : 매월 1회 이상 ? 내 용 : 사회적 비난 중점 비위행위(음주, 성, 금품,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의식전환 교육 ? 소방학교 신임?전문교육 과정『공직기강확립』교과목 운영 철저 엄정한 징계조치 ? 비위행위에 상응하고 징계기준에 따른 엄정한 처분 ?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수사기관 결정통지 ? 처분요구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 기소유예, 공소제기, 기타(가정보호사건 송치, 아동보호사건 송치 등) 징계의결 요구 ※ 모든 경우 감찰조사는 반드시 진행하며, 기관장 방침 득하여야 함. 긴급 재난대비 비상연락망 점검 시 기 : 명절연휴, 하계휴가, 특별경계근무기간 등 방 법 : 통합비상전파시스템 활용 응소여부 및 시간 점검 점검내용 ? 통합비상전파시스템 비상연락망 정비 상태 및 직원 작동능력 확인 ? 비상응소 후 조치사항,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 연락?보고체계 점검 과제3 공직기강 추진실태 평가 및 환류 지속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평가시기 : 2023. 11월 중 평가범위 : 2022. 11. 1. ~ 2023. 10. 31. 평가주관 ? 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서 평가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통보 ? 소방재난본부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 4개 분야, 총 100점 ? 공직기강 확립대책 수립 및 추진의지 ----------- 25점 ?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 35점 ? 공직기강 점검결과(서울시 및 외부기관) --- ------ 30점 ? 청백 e시스템 모니터링 경보발생 적기 처리율 ------- 10점 평가결과 발표 및 시상 : 2023. 12월중 ※ 최근 3년간 수상실적 2020 ? 2021 ? 2022 · 우 수 : 소방재난본부 · 우 수 : 강남소방서 · 장 려 : 중랑소방서 · 최우수 : 소방재난본부 · 우 수 : 광진소방서 · 최우수 : 소방재난본부 · 우 수 : 성북소방서 지속 우수직원 표창 및 사례전파 표창시기 : 12월 중 표창대상 : 공직기강 평가 우수기관 및 소속직원(서울특별시장 표창) 공직기강확립 모범?비위사례 전파 ? 금품?향응수수 및 행동강령 중요 위반사항 등 공익제보 사항 ? 기타 공직기강 추진 관련 감사?수범사례 직원 등지속 공직기강 담당자 소통 활성화 시 기 : 분기 방 법 : 집합 / 비대면(온라인) 참 석 자 : 감찰업무 담당팀장 및 담당자 주요내용 ? 감찰조사의 적법성·정당성 확보 (충돌하는 법익 검토 및 인권존중,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 ? 공직기강확립 추진시 발생한 애로?고충사항 청취와 개선안 도출 ? 사례중심의 공직기강 위반행위 공유 ? 인권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 기관별 감찰기능 강화(민원상담당관·인권옹호관 역할) 방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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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26 생산일자 2023-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병권 (02-6981-5684) 관리번호 D000004735090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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