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식물원 방역소독(해충방제) 실시계획

문서번호 시설운영과-1337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과장 홍상범 02/09 이승동 협 조 2023년 서울식물원 방역소독(해충방제) 실시계획 2023. 02. 서 울 식 물 원 (시설운영과) 2023년 서울식물원 방역소독(해충방제) 실시계획 식물원내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통해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질병 발생을 예방하여 식물원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소독 의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Ⅱ 소독개요 ○ 대상 건축물 구 분 연면적(㎡) 규 모 소독 의무시설 여부 식물문화센터(온실포함) 26,956.96 지하2층∼지상4층 O 부속건물(11개동) 4,335.58 지상1층, 지상2층 X ※ 부속시설은 소독 의무시설은 아니나, 식물원 전체 관리를 위하여 포함 실시 ○ 시행기간: ‘23.01.~12.(12개월) ○ 시행횟수: 총 36회(매월 3회) ○ 시행방법: 전문 방역업체 선정 실시 ○ 설치장비(계획): 보행해충트랩(200), 포충기(10), 구서트랩(100) Ⅲ 추진계획 예산계획 ○ 소요예산: ○ 예산과목: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식물종다양성 보전을 통한 세계적수준의 식물원 운영, 식물원 운영관리 및 이용활성화, 식물원 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 공공운영비 발주계획 ○ 용역기간: 착수일 ∼ ’23.12.31. ○ 발주(계약)방법: ○ 자격사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필하고, 해충방제 수행 실적이 풍부한 업체 Ⅳ 조치사항 ○ 전문 방역업체에서 해중방제 등을 위해 사용하는 약제(구서제, 살충제, 살균제)는 환경부에서 승인 또는 허가된 약제를 엄선하여 사용하도록 관리(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첨부) ○ 사용 약제는 방제시마다 필요한 수량만 반입하여 사용하고, 잔여 약제는 사용 후 즉시 반출하여 식물원 내에 보관하지 않도록 관리 ○ 유해해충 출현이 증가할 경우 설치장비 개소수를 늘려 방제 실시 ○ 방역업무는「감염병 예방법」제55조에 따라 방역(소독)업무 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숙력된 방제 전문가가 2인 1조로 방역(소독) 작업을 수행하도록 관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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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식물원 방역소독(해충방제)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식물원 시설운영과
문서번호 시설운영과-1337 생산일자 2023-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상범 (02-2133-7243) 관리번호 D00000473511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