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용 산 소 방 서 수신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경유) 제목 2023년도 용산구 재난현장 긴급대응협력관 지정·정비 협조 요청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지정·운영과 관련입니다. 2. 재난대응 업무의 상호 협조와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자원정보 공유를 통해 현장중심의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 지정(정비)하고자 합니다. 가.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ㅇ 지정: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로 지정 ㅇ 임무: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수행 나. 정비대상: 용산구 소재 유관기관 21개 대상 다. 정비내용 ㅇ (협력관)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 예시) 자치구(재난안전과장), 경찰서(경비과장), 보건소(과장) 등 ㅇ (연락관) 재난관련 업무 실무책임자 3. 각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는 긴급대응협력관 및 연락관을 지정 또는 정비하여 '23.2.10.(금)까지 제출(붙임1, 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전자문서 및 E-mail 나. 제출문의 :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구조팀(02-6943-1451) 본 문서에는 개인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취급 시 주의를 요합니다. 붙임 1.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통보서. 2. 긴급구조 협력관 관련 법령. 끝. 3. 용산구 긴급대응협력관 및 실무담당자 현황(서식) 1부. 용 산 소 방 서 장 담당자 정완대 구조팀장 정채열 재난관리과장 02/09 代신동은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42 ( 2023. 2. 9.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재난관리과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520 /전송 02-749-1911 / avantgarde@seoul.go.kr / 부분공개(6)
27820159
20230210053508
본청
재난관리과-842
D000004735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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