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832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하종갑 현요인 代현요인 02/09 정교철 협 조 현장대응단장 정진혁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교대근무 개선방안 계획 2023. 2.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교대근무 개선방안 계획 코로나19로 인한 형식적인 교대점검에서 효율적이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합동 교대 장비점검으로 개선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 배경 ㅇ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 교대점검 개선방안 마련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교대점검 방법을 장비별 점검 방법에 음성을 활용하여 외관(육안) 점검이 아닌 체계적, 실질적, 기능적인 소방 장비 점검 필요성 Ⅱ 현실태 및 문제점 □ 소방장비 교대점검 형식적 운영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점검으로 근무자 간 소통 부재 ㅇ 교대점검 시 점검항목 기준 부재로 형식적인 점검 ㅇ 교대점검 시 점검 대상 장비의 명확한 점검항목 구분 필요 □교대점검 진행 흐름도 (현재) 집 결 무전기 점검 개인보호 장비점검 소방차량 및 적재장비 점검 근무자 일일점검 당일근무자 (당일근무자) (당일근무자) - 음성 - - - Ⅲ 개선방안 □ 교대점검에 대한 점검 방법 구체화 ㅇ 교대점검(20분 이내) : 당·비번 근무자 합동 위주 작동·기능점검 및 음성에 나오는 멘트에 따라 장비 점검 실시함. □ 교대점검 진행 흐름도 (개선) 집결(스트레칭) 개인보호 장비점검 소방차량 및 적재장비 점검 무전기 점검 근무자 일일점검 (당·비 전체) (당·비 전체) (당·비 전체) (당일근무자) 음성(음악) 음성 음성 음성 - ㅇ 상황실 근무자 음성(멘트)에 따라 교대점검 실시 - 당·비번 근무자 스트레칭 실시 - 당일 근무자 방화복 및 공기호흡기 착용 ? 공기호흡기 착용 후 기밀시험 시 이상 유무 안전팀장(진압대장) 확인 (단, 혹서기 기간 방화복 미착용) - 개인보호장비, 적재 장비 점검 중 인수·인계팀 업무 전달 ? 소방차량 점검 시 (비번자 퇴근 준비) - 당일 근무자 무전기 점검 - 점검 종료 시 책임관에게 이상 유무 보고 및 안전구호 3회 실시 ? 진압대, 구조대, 구급대, 차량별 보고 □ 교대점검 방법 및 시간대별 구분 시간대 점검항목 방 법 책임관 비 고 오전 08:40 ~ 08:43 (3분) 집결(체조) 음악에 맞추어 체조 구조대장(진압대장) 지휘 당·비번 전체 08:43 ~ 08:47 (4분) 개인 장구 공기호흡기 인명구조경보기 헤드렌턴 등 안전팀장, 센터장 장비 개인별 교체 및 인수인계 08:47 ~ 08:50 (3분) 공용 장구 및 소방 차량 동력전달기, 송배풍기 체입톱, 구조장비 구급장비, 소방차량 등 안전팀장, 센터장 08:50 ~ 09:00 (10분) 무전기 및 인수인계 단(센터)별 무전기 점검 및 인수인계 상황실장 무선(대원 간) 오후 17:40 ~ 17:43 (3분) 집결(체조) 음악에 맞추어 체조 구조대장(진압대장) 지휘 당·비번 전체 17:43 ~ 17:47 (4분) 개인 장구 공기호흡기 인명구조경보기 헤드렌턴 등 안전팀장, 센터장 장비 개인별 교체 및 인수인계 17:47 ~ 17:50 (3분) 공용 장구 및 소방 차량 동력전달기, 송배풍기 체입톱, 구조장비 구급장비, 소방차량 등 안전팀장, 센터장 17:50 ~ 18:00 (10분) 무전기 및 인수인계 단(센터)별 무전기 점검 및 인수인계 상황실장(대원 간) Ⅳ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본 계획에 의해 실질적인 교대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 교대점검시 발견된 고장장비는 보고 체계를 통한 즉각적인 수리 교체를 통해 100% 가동상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음성(멘트) 활용 소방장비 교대점검 방법 1부. 2. 음성 활용 외근근무 교대점검 순서 1부. 3. 외근근무자 교대점검 표준 매뉴얼 1부. 끝. 붙임 1 음성(멘트) 활용 소방장비 교대점검 1. 집결(인원 점검) 2. 개인 안전장비 점검 ▶ 당·비번 전원 차고 앞에 책임관(관리자)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집결(활동복) ▶ 비번-개인 안전장비 개인보관함으로 이동 ▶ 당번-개인 안전장비 점검 후 차량에 적재(방화복착용) 3-1. 적재장비 점검 3-2. 소방차량 점검 ▶ 화재진압·구조·구급 장비 점검(실제 점검 위주) ▶ 외관, 수량, 파손 여부, 적재상태 등 점검 ▶ 운전원(차량점검), 누유, 누수 점검(적재 장비 점검) ▶ 고임목 등 안전조치 후 일일점검부에 준하여 점검 4. 점검결과 보고 및 해산 ▶ 개인 안전장비 및 소방차량·적재장비 점검결과 구두보고(불필요한 제식은 생략하고 자연스럽게 운영) ▶ 비번은 퇴근하고, 당번은 일일점검 연속으로 실시 ※ 교대점검 시 출동의 경우 당번은 신속히 개인장비 적재 후 출동 ? 복귀 후 일일점검 실시 붙임 2 음성(멘트) 활용 외근근무 교대점검 ① 집 결 (인원점검) 1-1. 인계인수팀 전원 차고 앞에 책임관을 중심으로 집결 ? 복장 : 활동복 1-2. 음성(멘트)에 맞춰 자연스럽게 스트레칭 ② 개인안전 장비점검 (근무자 방화복 착용) 2-1. 개인안전장비 성능시험 ? 공기호흡기, 휴대용랜턴, 인명구조경보기, 무전기 등 2-2. 개인안전장비 외관점검 : 훼손 여부 및 오염상태 점검 ? 점검항목 : 방화복, 방수화, 안전모(헬멧), 방화두건, 안전장갑 등 ※ 비번근무자 ? 출동차량에 적재된 개인안전장비 개인 보관함으로 이동 ※ 당번근무자 ? 개인안전장비 개별 점검 후 편성된 출동 차량에 적재 ③-1 적재장비 점 검 3-1-1. 화재진압장비 : 소방호스, 관창, 결합금속구, 소화기 3-1-2. 구조장비 : 조명기구, 동력절단기, 체인톱, 유압장비, 무전기 3-1-3. 구급장비 : 자동제세동기, 자동식산소소생기(고정용·휴대용), 전동식의료용흡인기 등 총 15종(구급장비 점검서식 참조) ③-2 소방차량 점 검 3-2-1. 외관 : 상징물, 표식 등 부착물, 차량의 변형·파손 3-2-2. 누유·누수·누기 : 오일 및 냉각수, 압축공기 3-2-3. 시동 : 시동, 계기판 등 3-2-4. 제동장치 : 제동장치, 배기 및 주차 제동장치 3-2-5. 동력장치 : 펌프 동력인출장치 3-2-6. 통신 : 무전기, 영상전송장치 3-2-7. 물·폼탱크 : 수량계, 액량계 ④ 점검 후 당일근무자 일일점검 4-1. 책임관 공지사항 전달 후 교대점검 종료 4-2. 인계인수팀 업무 전달 후 교대점검 종료(비번자 퇴근) ※ 당·비번 교대점검 종료 후 당번근무자 일일점검 실시(09시) ? 야간근무자는 교대점검 후 식사 시간 고려 일일점검 시간 탄력 운용(19시) 붙임 3 외근근무자 교대점검 표준 매뉴얼 Ⅰ 공 통 사 항 ? 본 매뉴얼은 집합 및 정렬, 개인건강 확인?관리, 개인안전장비점검, 적재장비 점검, 소방차량 점검, 점검결과 보고 및 해산 순으로 6개 분야로 구성함. ? 음성 운영 대상은 교대근무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 교대점검은 외근근무자 합동근무(주·야간) 시간(20분) 중 20분 이내로 실시함. ? 교대점검 복장은 당일 근무자 방화복 비번자 활동복을 착용하고 실시함. ? 본 매뉴얼은 소방서 출동대 총괄 지휘자 또는 부서장인 책임관의 지휘에 의해 운영함. ※ 책임관 ? 현장지휘단장, 센터장 부서의 총괄 책임자를 말함. ※ 인계팀장-전일 안전팀장(진압대장), 인수팀장-당일 안전팀장(진압대장) ? 본 교대점검은 부서별 아래 책임관의 지휘하에 실시함. ※ 본서(현장대응단) 책임관 ? 현장대응단장(부재 시 업무대행자) ※ 119안전센터 ? 119안전센터(부재 시 업무대행자) ? 교대점검은 책임관 지휘하에 사무실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하여 실시함. (제외자라 함은 인계팀 소내 근무자를 말함.) ? 책임관은 직원 매연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교대점검 20분 전 차고 앞으로 차량 이동조치(고임목 설치) 등 교대점검 장소를 확보해야 함. ※ 차고 앞 공간이 협소할 경우 주차장 등 별도의 공간 확보 Ⅱ 집결(인원점검) 주간(08:40~09:00), 야간(17:40~18:00) ? 당·비번 전원 교대점검 장소에 집결(제식 위주가 아닌 자연스럽게 집결) ※ 집합 장소는 책임관의 판단하에 차고 또는 차고 앞 등 적의 판단하여 선정함 ? 당·비번 전원 교대점검 전 음악에 맞추어 간단하게 스트레칭 실시 ? 당번근무자는 개인안전장비 6종 및 휴대용무전기, 랜턴 등을 지참하여 교대점검 장소 바닥에 장비를 정렬하고 음성(멘트)에 맞추어 점검실시 Ⅲ 개인안전장비 점검 ? 비번근무자는 차량에 적재된 개인안전장비를 개인보관함에 이동 ? (개인안전장비 성능시험) ? 인수팀은 음성(멘트)에 맞춰 “개인안전장비 점검 실시” ※ 책임관도 근무(주간·당번) 시 개인안전장비 점검 실시 ? (개인안전장비 점검) ? 점검장비 : 공기호흡기, 방화복, 방수화, 안전모(헬멧), 방화두건, 안전장갑, 개인안전로프, 인명구조경보기, 휴대용렌턴 및 무전기 등 ? 성능시험 항목 : 공기호흡기, 인명구조경보기, 휴대용랜턴, 무전기 ? 점검방법(절차) - 공기호흡기 : 면체기밀상태(보조마스크 포함) → 용기밸브개방(점멸등,경보음확인) → 압력확인(250㎏/㎠이상) → 공기누출 확인 → 면체착용 → 양압전환(양압상태, 바이패스밸브 확인) ※ 참고 동영상 ? 중앙소방학교 자료실(화재대응능력 2급 실기 공기호흡기 장착 참조) ※ 용기결합, 비상호흡법 등은 장비조작훈련 등 근무시간에 훈련함. - 인명구조경보기 : 충전상태, 비상모드 정상 작동여부 점검. - 휴대용 랜턴 및 무전기 : 충전상태(밝기), 버튼 정상작동 등 점검 ? 개인장비 외관점검 항목 : 방화복, 방수화, 안전모, 두건, 안전장갑, 개인로프 등 - 헬멧 : 안면렌즈 청결상태 확인, 턱끈 조정, 반사판 훼손 여부 - 방화복·방수화·안전장갑·방화두건 등 : 연결고리, 벨크로 등 훼손·청결상태 확인 ※ 책임관은 현장을 순회하면서 점검사항 지도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즉시 조치 ? 당번근무자는 개인안전장비 점검 이상 유무 확인 후 출동 차량에 개인장비를 적재하고 차량점검(또는 적재장비 점검) 준비함 Ⅳ 출동차량(소방차량) 점검 ? 소방차량 점검은 당·비번 함께 외관점검 위주로 교대점검 항목에 따라 실시하며, 교대점검을 마치면 이어서 당번근무자가 세부 점검 실시함. ? (소방차량 교대점검 요령) ※ 적재장비 점검 시 병행 실시 ※ 펌프 탑제차(펌프·물탱크·화학차) 기준 / 고임목 설치 및 전?후진 시 안전사고 방지 ? 점검순서 : 외관 → 누유?누수 → 시동·누기 → 제동·동력장치→ 통신 → 수량·액량 - 외관 : 상징물·표식 등 부착물, 차량변형?파손 여부 - 누유?누수 : 오일 및 냉각수 바닥 흔적 (각종오일 : 차동기어, 브레이크, 쇽업소버, 엔진, 파워스티어링, 냉각수등) - 시동?누기 : 시동상태, 계기판 확인, 압축공기 압력측정계 확인 - 제동장치 : 정지 시 밀림 등 작동상태, 표시등, 주차 제동장치 이상유무 - 동력장치 : 펌프 동력인출장치 작동상태 - 통신 : 무전기, 블랙박스·네비게이션, 영상전송장치 등 작동상태 - 물·폼탱크 : 수량계 및 액량계 측정눈금에 의한 수량 확인 ? (소방차량 일일점검 요령) ※ 교대점검 후 장비조작훈련 시간에 점검 ? 점검순서 : 타이어 → 배터리 → 장치성능 → 펌프성능 → 배관 → 에어 - 타이어 : 트레드 변형·마모상태, 공기압력 및 휠너트 체결상태 등 - 배터리 : 단자·배선 체결상태 - 장치성능 : 경광등·등화장치 점등상태, 사이렌 음량크기·제어성능 확인 - 펌프성능 : PTO 자동?수동 동작여부, 주펌프, 배관 및 방수포 등 - 배관 : 배관(누수 기밀성), 배수밸브, 방수구(조작레버에 의한 개폐) 등 - 에어 : 에어밸브 작동상태 Ⅴ 출동장비(적재장비) 점검 ? 당번근무자는 차량에 공기호흡기등 개인안전장비를 적재 후 비번근무자와 함께 육안 외관점검(수량, 파손 여부 등) 위주로 교대점검 후(비번근무자는 퇴근), 당번근무자는 화재진압·구조·구급에 의한 일일점검 실시함 ? (화재진압·구조·구급장비 교대점검) ※ 소방차량 점검 시 병행 실시(당·비번 합동) ? 개선된 점검일지(화재·구조·구급) 서식의 교대점검 항목별 육안점검 실시 - 진압장비 : 소방호스, 관창, 결합금속구, 소화기 파손여부 및 수량 등 점검 - 구조장비 : 조명기구(랜턴 등), 동력절단기, 체인톱, 유압장비, 휴대용무전기 작동상태 - 구급장비 : 자동제세동기, 산소소생기, 기도유지기, 흡인기, 들것 등 기본장비의 외관· 훼손·변형 여부 등 육안점검(자동제세동기 등 일부 중요장비 작동상태 점검 병행) ? 교대점검 항목을 제외한 장비는 당번 근무자가 일일점검부에 의해 실시함. - 출동차량 비번근무자는 당번근무자에게 전 근무시간에 발생한 업무 특이사항 등을 인계인수함. ? (화재진압·구조·구급장비 일일점검) ※ 교대점검 후 장비조작훈련 시간에 점검(당번근무자) ? 당번근무자는 주변 및 개인 안전을 확보한 후 장비 이상 유무를 확인함. ? 점검장비 : 외관(육안) 점검대상을 제외한 동력장비는 장비조작훈련 시간에 당번근무자가 점검 실시함. ? 점검내용 : 화재진압·구조·구급장비 일일점검부 점검항목에 있는 장비 별로 세부 작동상태 및 기능점검(구급장비 일부 품목은 외관·훼손·변형 여부·멸균상태 등 외관점검 실시) ? 에어매트리스는 보관상태 점검(작동상태는 주간점검 실시) ? 책임관은 적재장비 점검완료를 확인하고 직원 매연노출 방지를 위해 전 직원 안전한 장소로 이동지시 후, 출동차량 점검을 실시함. ? (고가사다리차 및 굴절사다리차) ? 교대점검 : 외관 → 누유?누수 → 시동 → 제동장치 → 유압펌프 → 통신 ? 일일점검 : 타이어 → 배터리 → 장치성능 → 아우트리거 → 조작장치 → 붐사다리 → 배수밸브 →승강기 → 바스켓 ? (구조공작차 및 구급차) ? 점검순서 : 외관 → 누유?누수 → 시동 → 제동장치 → 통신 ? 일일점검 : 타이어 → 배터리 → 장치성능 → 특장(점검항목 별) Ⅵ 점검결과 보고 및 해산 ? 당일 근무자 전 직원은 교대점검 종료 후 차량 앞 집결(또는 최초 집합장소) ? (점검결과 보고) ? 당일 진압대장(구조대장, 구급대장)은 책임관 (안전팀장, 센터장)에게 개인안전장비 및 차량 ? 적재 장비 교대점검 결과 보고 ? (책임관 공지 사항 전달 후 해산) ? 책임관은 공지 사항 전달 후 교대점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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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053508
본청
재난관리과-832
D000004735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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