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563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민경훈 조명환 02/09 최철웅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계획보고 2023. 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계획보고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위촉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강남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신규 위촉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5조의2 ㅇ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ㅇ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 요청」(강남주민협의체-231111, 2023.02.02.시행) □ 주민감시요원 위촉개요 ㅇ 위촉절차 주민감시요원 위촉요청 ▶ 주민감시요원 결격사유 조회 ▶ 주민감시요원 위촉 주민지원협의체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ㅇ 주민감시요원 활동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 주민감시요원 위촉 내용 ㅇ 심사결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 모든 주민감시요원 후보자가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한 결과 해당 사항 없음 ㅇ 위촉인원 : - 현 감시요원 위촉기간 만료일 : ㅇ 위촉 명단 성 명 생년월일 거주기간 결격사유 구 분 위촉기간 □ 향후계획 ㅇ 주민감시요원 위촉내용 통보( → 주민지원협의체, 시설 운영사) 붙임 1. (강남)주민감시요원 결격사유 유무 정보 1부. 2. (강남)주민감시요원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1부. 끝.
27819761
20230210053508
본청
자원순환과-2563
D000004735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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