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금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현장확인 안내( 비상구 물품 적치 000 ) 평소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 에 대한 건으로 이해됩니다. 위 민원과 관련하여 참고로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상 피난방해 위반행위에 공용복도 또는 계단상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 사항이 있음을 안내합니다. 예외 :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1. 복도에 자전거 등을 복도(통로)폭의 1/2이내의 범위에서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2.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 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3.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 4.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판단)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금천소방서 예방과담당자 유재광(02-6981-6491)로 연락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 임 현장확인사진 1부. 끝. 조사관 유재광 위험물안전팀장 박종덕 예방과장 02/09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1472 ( 2023. 2. 9.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독산동)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전화 02-6981-6491 /전송 02-2187-8382 / 20477@seoul.go.kr / 부분공개(5)
27818804
20230210053508
본청
예방과-1472
D000004735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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