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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업소 중대재해 관련』산업안전보건관리 구축 및 산업재해 예방 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728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관리단속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신자경 장인숙 권순구 02/09 임대운 협 조 도로보수과장 신준식 시설보수과장 김서연 기전과장 김은덕 『2023년 사업소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 구축 및 산업재해 예방 계획 2023. 2.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23년 사업소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 구축 및 산업재해 예방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이행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응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22.1.27.자 시행) ○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5~18조, 제24~제25조, 제29조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 : 안전보건인력 전문기관 위탁 가능 - 관리감독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 2023년 사업소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대행용역 계획(관리단속과-31577, ’22.12.20.) ○ 사업소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청사 등)(관리단속과-31242, ’22.12.14.) ○ 사업소 안전보건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관리단속과-31202 ’22.12.13.) 2 추진방향 ○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및 법적 의무사항 이행으로 산업재해요인 사전 예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상시 근로자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 사업소 청사, 지하차도, 터널 등 근로 현장의 위험성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 사업소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노후시설 보수 교체, 시설물 점검 조치, 비상조치훈련 실시 등으로 사고 발생 전 예방 활동 추진 3 추진개요 ① 조직 및 인력 ○ 조 직 : 4과 1팀 도로사업소장 관리단속과 도로보수과 시설보수과 기 전 과 ○ 인 력 : 119(공무원 72, 임용후보자 2, 비공무원 40, 기타 5) ※ '23. 2월 기준 ○ 공 간 : 사업소 청사, 지하차도 및 터널 사무소 ○ 업 무 - 관리단속과 : 행정업무, 청사관리, 운행제한 차량단속 업무 등 - 도로보수과 : 행정업무, 도로부속물 유지관리, 도로굴착복구, 제설업무 등 - 시설보수과 : 행정업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풍수해 업무 등 - 기 전 과 : 행정업무,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차량·건설장비 유지관리 등 ※ 장비·기전관리실 및 지하차도·터널 업무, 도로보수원 도로상 소파 작업, 보일러실 안전관리 업무, 기타부속실 업무 등 포함 ②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현황 ('23. 2월 기준) 기관명 업종 상 시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관 리 감독자 안 전 관리자 보 건 관리자 안전보건관리규정 위원회 구 성 동부도로 사업소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119명 선임 (사업소장) 선임 (각 부서장) 위탁 한국기술안전(주) 위탁 (재)씨젠의료재단 서울시규정 준용 구성 완료 ○ 조직도 <동부도로사업소 산업안전보건관리 조직도>산업보건의(위탁)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보건관리자(위탁) 지도·조언·건의 안전보건전담부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종 사 자(상시근로자) ▶공무원 : 관리단속과 ▶비공무원 및 기타직 : 관리단속과 ▶도급,용역,위탁 : 사업 담당부서 사업소 : 소 장 안전관리자(위탁) 지도·조언·건의 안전보건관리감독자 관리책임자가지정하는 자 각 부서장(과장) 담당자(인사,기타직,사업부서 발주담당 등) ○ 소요예산 : 산업안전보건 운영관리 재배정 예산 (6개도로사업소 160,000천원) - 안전·보건관리자 위탁 및 위험성 평가 용역, - 교육훈련비, 직원건강검진비, 위원회 운영비, 기타 경비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 관련 선임현황 - 산업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 : 소장 -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선임 : 관리단속과장 등 4개 부서장 ※ ’21.11.09. 최초 선임 후 자동 승계 - 산업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 대행 용역 ? 안전관리자[한국기술안전(주)], 보건관리자[(재)씨젠의료재단]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서울특별시안전보건관리규정 준용 : '22. 8. 8. 서울시 제정 (사업소 산안위 의결) ※ 사업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 현황 : ’21.12.27.제정 / ’22.4.6.개정 / ’22.6.29.개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사업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21.12.27. 구성 (사업소 산안위 의결) 4 세부추진계획 ① 산업안전·보건관리 대행 용역 추진 ○ 근 거 : 2023년 사업소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대행용역 계획 ※ 관리단속과-31577호(’22.12.20.) ○ 현 황 - 용역기간 : '23. 1. 1.~12.31. - 산업안전관리 위탁업체 : 한국기술안전(주) - 산업보건관리 위탁업체 : (재)씨젠의료재단 ○ 금 액 : 12,910천원 ○ 내 용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청사 등 시설물 안전점검, 서류 지도점검, 근로자 건강상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 조언, 유해?위험 요인 점검및 위험성평가 지도 등 ○ 추진사항 - ´22. 12. : 사업소 안전관리·보건관리 대행 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 ´22. 01. : 사업소 안전관리·보건관리 대행 용역 시행 ※ 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보고 ○ 추진계획 - 사업소 안전점검 : 청사 등 사업장 안전점검, 유해·위험요소 개선 권고, 상태보고서 작성 등(월 2회) - 사업소 보건상담 : 근로자 건강상담, 유소견자 관리, 보건 관련 산업재해 관리 등(간호사 월 1회, 보건의 분기 1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 : 지도, 조언(매 분기말) - 산업안전보건 교육 조언 : 근로자, 감독자, 책임자 등 - 사업소 위험성평가(정기평가) 지도 - 기타 산업안전보건위윈회 및 노사협의체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의 등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시행령 제34~39조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 구성?운영 ○ 운영구성(양측 동수) - 관리자 측(7명) : 관리감독책임자 1명(소장), 관리감독자 4명(부서장), 안전관리자 1명(대행업체), 보건관리자 1명(대행업체) - 근로자 측(7명) : 근로자대표 1명, 부문별 상시근로자 대표 6명 ○ 내 용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 양측 협의로 결정하되, 불발시는 제3자(市 노동정책관 등)의 중재로 결정 ○ 추진일시 : 매 분기별 ○ 추진방법 : 상시근로자 등으로부터 발의안건 등의 의견수렴 후 개최 ○ 후속조치 : 의결사항 등 이행 및 회의록, 회의결과 기록보관 등 ③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별표4·별표5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사업소 관리자 및 소속 상시근로자 등 ○ 교육내용 및 방법 - 직무 교육 : 관리책임자 : 신규·보수교육(매 6시간 이상) ※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수료 - 정기 교육 ? 관리감독자(연간 16시간 이상) : 고용노동부 인증 위탁교육기관 교육 실시 ※ 기존 감독자는 대한안전교육협회(https://esafetykorea.or.kr) 개별(10명 미만일 경우) 신청 수강, 신규 감독자는 본청 일괄 신청 후 수강 ? 사무직(매분기 3시간 이상) 및 비사무직(매분기 6시간 이상) : 서울시 인재개발원 e-러닝 교육 실시 등 - 채용 시 교육(8시간 이상) : 서울시 인재개발원 e-러닝 교육 실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1시간 내외 권장) : 화학물질 구매처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요청, 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교육 실시 ※ 취급주의사항, 물리적·화학적 특성, 응급조치 등을 교육, 산업재해예방 및 신속한 사고 대응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2시간 이상) : 기존 수행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 수행 시 관리감독자에 의한 집합교육 실시 - 특별교육(16시간 이상)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관리감독자에 의한 현장교육 등 실시 ※ 특별교육 이수 시,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로 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장비운전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 1항) 대상자 중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안전보건교육(제26조 1항) 중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의 교육내용은 동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 직원 및 관리감독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자료 모음집 게시물 활용 - 위 치 : 시 행정포털 중대재해예방 게시판 - 내 용 : 업종 별(공공행정 등 9개 업종) 맞춤함 교육 자료 및 특별교육 자료(168종) - 접속방법 : 게시판 포스터의 “(클릭) 자료다운받기” 클릭 ※ 중대재해예방과-855호('23.1.13) 참조 ④ 특수건강진단 실시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시행규칙 제201~202조 -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 및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자에게 특수건강진단 실시 ※ 일반건강검진 : 사업소 상시 근로자 중 사무직 종사자 ○ 검진대상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 검진시기 : 유해인자별 6~24개월 (시행규칙 별표23) ○ 검진기관 : ○ 검진방법 : 검진기관 신청 후 유해인자별 검진시기에 실시 ☞ ○ 사후관리 : 추적관찰 및 근무 중 치료 소견자 건강상담 등 관리 ⑤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비상조치훈련 실시 ○ 근 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소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청사 등)(관리단속과-31242호, ’22.12.14.)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3년 고용노동부, ’22.11.30.) -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 현장중심 관리, 상생협력 강화 등 -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문화 확산 : 근로자 책임·참여, 안전보건교육 강화 등 -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 전문기관간 연계 협업, 응급의료비상상황대응체계 등 ○ 사업소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개요 - 적용대상 : 사업소 소속 전 직원,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소 사업수행을 위한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등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예시) ? (추락)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 (붕괴 등)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 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 (붕괴)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화재·폭발)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 (화학물질 누출)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 (밀폐) 밀폐 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중독 등) 유해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작업 중지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 근로자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 종사자 등의 작업중지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금지(고용노동부 매뉴얼) - 재해자 발견 시 대응 절차 ? 신속한 초동조치 : 재해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인명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대피 :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 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 현장 접근 통제, 인근 작업자 대피 등 ? 상황 보고 및 현장 보존 :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 ○ 사고 발생 전 예방활동 추진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년 20건 이상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 분기 1회 이상 - 노후 시설 보수 및 교체, 청사?시설물 등 점검 및 조치 -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전 10분 안전교육(TBM) 실시 - 개인 안전 장구 지급 및 비치, 안내표지판 설치, 안전시설 설치 - 직원 건강검진 실시 안내 및 유소견자 등 관리 ○ 비상조치훈련 실시 - 비상조치훈련 실시 (소방훈련으로 대체 가능) ? 훈련 시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 참여 ? 신고 접수, 구조·응급조치, 근로자 대피, 작업중지, 위험요인 제거, 추가 피해 방지 조치 포함 훈련 - 사업장별 유해·위험특성을 반영한 사고 시나리오 및 비상 조치 마련 등 - 비상대피 안내도 부착 및 대피로 등 교육 ? 사무실은 사무실별 안전 담당자가 안내하고 최종 확인 후 본인 대피 ? 식당?휴게실 등은 업무총괄담당이 안내하고 최종 확인 후 본인 대피 ? 사업장 등은 안전 담당자가 안내하고 최종 확인 후 본인 대피 ○ 보고체계 구축, 사고 발생시 대응 및 처리절차 등 : 매뉴얼 참조 [붙임1] ⑥ 위험성평가 실시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사업주는 설비, 근로자 작업 행동과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부상?질병 발생가능한 위험성 크기의 허용 가능 범주 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 - 대 상 : 사업소 청사, 지하차도, 터널 등 유해·위험 대상 공정(작업) - 절 차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실 시 : 위험성평가 등 전문기관 위탁 등을 통한 실시 - 이 행 : 사고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 ’22년 시행 평가 결과의 미비 사항, 근무 장소, 수행 업무 등에 대한 유해·위험성 정도 조사, 개선사항 등 검토 ○ '22년 위험성평가(정기평가) 결과 - 기 간 : '22. 7. 29.~ 8.31. - 방 법 : 상시근로자 참여, 타기관 사고사례, 전문가 의견 등 적용결정 - 대 상 : 청사, 위례터널 등 시설물, 제설작업, 도로보수 등 작업별 위험성평가 - 결 과 : 염수교반기 차단기함 교체 등 개선조치 29건, 시설물 안전표시 부착 등 시정조치 ⑦ 사업소 안전보건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 추진배경 : 안전감사담당관 현장점검 시 동부도로사업소 측정·평가가 가능한 정량적인 재해 예방 활동 등 과정 중심의 목표 설정 미흡 지적 ○ 추진목적 : 측정?평가가 가능한 정량적인 재해 예방 활동 등 과정 중심의 목표를 설정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 ○ 추진내용 : 안전보건 설정 목표 구체화(19개) 및 성과 측정이 가능토록 평가 지표 설정 ○ 사업소 안전보건 목표 및 성과지표 : [별표1] 5 행정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산 재배정 요청 및 집행(도로관리과) ○ 위험성평가(정기평가), 특수건강진단 및 비상조치훈련 실시 등 ○ 안전보건 성과지표 부서 관리감독자 관리 철저 : 목표달성도 점검 실시 등 붙임 1. 사업소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청사 등) 1부. 2. 서울특별시 산업안전보건교육 실무 매뉴얼 1부. 3. 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서울특별시훈령) 1부. 4. 비상사태통제체계도 및 비상연락망 1부. 끝. [ 별표1 ] 동부도로사업소 안전보건 목표 및 성과지표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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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도로사업소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청사 등)_2월.hwpx

    비공개 문서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무 매뉴얼.hwpx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서울특별시훈령)(제1041호).hwpx

    비공개 문서

  • 동부도로사업소 비상사태통제체계도 및 비상연락망_2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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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업소 중대재해 관련』산업안전보건관리 구축 및 산업재해 예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728 생산일자 2023-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자경 (02-2040-0314) 관리번호 D000004735447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산업안전관리총괄 > 안전보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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