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676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농업팀장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혜민 주재천 代주재천 02/09 조상태 협 조 농업교육과장 이연미 기획홍보팀장 정재효 치유농업팀장 조은희 시민교육팀장 황영주 인재육성팀장 손형기 2023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 계획 2023.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 계획 서울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계·학계·관 협동체계를 구축하여 새기술보급사업 및 치유농업사업의 사업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2023년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 추 진 근 거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대통령령 제30368호) □ 농촌진흥법시행령 제4조 2 심의회 개요 □ 일 시 : ’23년 2월 20일(월) 14:00~16:00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강당 □ 참석대상 : 25명 (심의위원 15, 관계관 10) ○ 심의위원(15) : 당연직 1(위원장), 임명직3, 위촉직 11(부위원장1, 심의위원 10) ○ 관 계 관(10) : 간사(1), 서기(1), 사업팀장(3), 사업담당자(5) □ 심의안건 : 4분야 14개 사업 대상자 선정 분 야 사 업 명 계 4분야 14개 사업 기술보급 시설원예 실용기술 보급 시범 바이오차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시범 시설토경 관개 자동제어 시스템 보급 시범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 서울 농산물 육성 지원(벼·화훼·채소·과수·양봉) 치유농업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식물활용 시범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조성 및 컨텐츠 적용 시범 분 야 사 업 명 시민교육 학교텃밭 원예프로그램 운영 및 농자재 지원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응 학교텃밭 활용 프로그램 시범 미래세대 대상 ‘키드키드팜’ 조성 및 농업체험 콘텐츠 적용 시범 인재육성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사업자 선정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3 행 정 사 항 □ 심의회 개최 심의위원 알림 : ’23. 2. 11.(금) ○ 공문·문자 발송 및 유선 연락 등 □ 심의자료 팀별 작성 제출 : ’23. 2. 13.(월)까지 ○ 분야별 심의 대상사업 자료 제출 및 심의위원 통보(전자우편 등) □ 심의회 자료·장소 준비(환경농업팀) : ’23. 2. 17.(금) ○ 준비사항 : 신규 심의위원 임명장 제작, 심의자료, 현수막, 명패, 필기도구, 다과 등 □ 소요예산 : 1,825천원 예산과목 예산액(천원) 산출내역 계 (×700) 1,825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 (201-01) (×700) 1,400 ○ 심의위원 참석수당 : 150천원×9명=1,350천원 ○ 현수막 및 소모품 : 50천원(현수막1개)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참조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 (201-01) 300 ○ 심의위원 참석수당 : 150천원×2명=300천원 ※ 심의위원 참석인원에 따라 국비사업 예산액 초과 시, 기본경비-사무관리비 사용 농업전문인력 육성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25 ○ 다과비용 : 5천원×25명=125천원 붙임 1. 농업산·협동심의회 심의위원 명단 1부. 2. 심의회 일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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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053508
본청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676
D000004735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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