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후원방문판매업체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검토 보고 1. 우리시는 본 기관에 등록된 후원방문판매업체으로부터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 요청을 받아「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바 있으며, 해당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률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②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3항, 제23조제1항제8호·제9호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업체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3개월 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기존에 체결한 보험 등을 해지할 수 있음)됨을 통보하고자 합니다. 가. 검토기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붙임1] 적합여부 ※ 최종소비자 판매비중(판매가격 합계액/공급가격 합계액×100)이 70% 이상인지 여부 나. 검토결과 업 체 명 (등록번호) 합 계 액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충족여부 붙임 1.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관련 법령 발췌본 1부 . 끝. 주무관 신채현 방문판매관리팀장 조진숙 공정경제담당관 02/09 최원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482 ( 2023. 2. 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2 / chaehyunin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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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05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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