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주거급여 연간 수선계획 수립 요청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560(2023.2.9.)호와 관련입니다. 2.「주거급여법 시행규칙」제6조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연간 수선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수선업무 시행을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하여 연간 수선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간수선계획은 서울시의 승인절차 없이 자치구와 LH간 협의하여 수립 ※ ’23년 수선유지 사업규모는 참고용이며, LH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붙임 1. ’23년도 수선유지급여 사업규모 총괄표(직제개편_후) 1부. 2. 국토부) ’23년 주거급여 연간 수선계획 수립 협조요청 공문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주거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김소영 주거안심사업팀장 신재민 주거안심지원반장 02/09 이민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517 ( 2023. 2. 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85 /전송 02-2133-0752 / ksy4321@seoul.go.kr / 대시민공개
27816752
20230210053508
본청
주택정책과-2517
D000004735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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