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평생교육과-1580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장년사업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김도연 양영수 박진용 02/09 이회승 2023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 2. 평 생 교 육 국 (평 생 교 육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퇴직 전문인력에게 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등에서의 사회공헌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장년층의 사회참여를 확대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주요 추진경과 ○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사업 추진(고용노동부지침) : ’14년 ~ ’21년 ○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사업 예산 편성(행정안전부) : ’21.08.19.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지방이양사업 전환(행정안전부) : ’21.10.05.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운영기관이 참여자 및 참여기관(사회적기업 등) 모집·연계 ○ 참여대상 : 서울시 거주자(만 50세 이상 70세 미만)로 경력 3년 이상 퇴직자 혹은 자격증 소지자로서 참여 희망자 ○ 활동시간 : 참여자 1인당 월 120시간 이내(연간 최대 480시간 이내)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 2023.12.31. ○ 운영체계 : 운영기관·교육기관 선정 및 운영비 교부·지도점검 등 ○ 추진절차 : 사업계획심사 → 운영기관·교육기관 심사 → 선정 Ⅱ ’22년 추진성과 2022년 추진실적 ○ 사업 운영기관 공모 선정(3월) : 운영기관(11개), 사업량(1,750개)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인원 : 1,571명 Ⅲ ’23년 추진계획 공모 개요 민간공모를 통해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위탁운영기관 및 교육기관 선정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 사업내용 참여자 및 참여기관(사회적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모집·교육기관 연계 사회공헌활동 사업홍보, 사업관리(참여자 경력, 자격증)확인 및 활동비 지급 참여자, 참여기관의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 발굴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3.12.31. - 신청자격 :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운영기관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지자체 출연 기관, 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공공기관, 행정기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 심사내용 : 운영기관 선정 및 참여자 배정량 심사 - 심사기준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이해 등을 기준으로 선정 심사 수행기관 사업 위탁 적합성,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관리 적절성, 사업평가 방안 및 예산수립 적절성 등 선정심사 기준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 2022년도 운영기관의 경우 최근 2년간 실적 및 처분내용 반영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교육기관 선정 - 사업내용 : 사회공헌 사업 제도 개요, 참여자의 역할과 의무 등 교육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 2023.12.10. - 운영체계 : 활동 참여자 및 참여기관(담당자) 사전교육 실시 - 신청자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그 밖에「직업교육훈련 촉진법」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 심사기준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수행체계의 적절성, 사업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공모 세부일정 사업공고 사업신청 사업내용 검토 심사선정 협약체결 모집공고 (홈페이지 등) 사업계획 등 제출 공모신청서 사업내용검토 수행기관 선정 사업심사 및 협약체결 (평생교육과) (보조사업자) (평생교육과) (위원회) (평생교육과) ※ 사업신청기관에 대하여는 심사 전, 인적·물적자원 확보 여부 등에 대한 현장 확인 후 심사에 반영 ○ 공고 및 신청 : 2023.02.13.(월) ~ 03.03.(금), 19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자치구 및 유관기관 공문발송 -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https://www.losims.g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방문/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서류 : 수행기관 지원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예산운영계획서, 사업수행기관 일반현황, 단체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각 1부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 ※ 기타 사항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지침과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 사업내용 검토 - 신청단체 서류 및 사업실적 등 확인 - 사전현장 확인 : 사업 수행 필요 여건(사무실, 인력 등) 확인 중장년(50세이상) 퇴직전문경력을 살린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지원 ○ 경험과 전문성을 살린 퇴직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확대 지원 ○ 참여자 요건이 유사할 경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 ○ 참여자에 대한 근무 계획서 제출 - 제출시기 : 매월 15일한 ※ 당월 20일~익월 19일 참여활동 예시) 참여자별 5월 20일~6월 19일 근무계획을 당월 15일까지 시에 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근무계획없음으로 간주하여 활동비 미지급 근무계획이 변경될 경우 2일 전까지 수정된 개인별 근무 계획서 제출 - 제출내용 : 개인별 활동 일자·시간, 활동 장소, 활동 내용 등 - 활 용 : 제출된 근무 계획서에 의거 현장 점검 실시 사업홍보를 다양화 하여 참여기관 및 참여자 기회 확대 ○ 서울시 홈페이지 및 50+포털을 통한 홍보 지속 ○ 운영기관 선정 후 홈페이지(시·구 홍보지 등) 등에 게시하여 참여기관 및 참여자 모집 안내 Ⅳ 사업운영 및 관리 지도점검 및 간담회 ○ 지도점검 - 시 기 : 사업추진 기간 중 필요시 수시 점검 - 내 용 : 사업추진 실태, 보조금의 적정 지출 여부 등 - 방 법 : 현장 확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확인 등 ○ 운영기관별 간담회 - 시 기 : ’23. 12월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 - 내 용 : 사업추진의 적정성, 성과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 방 법 : 현장 방문 및 담당자 간담회 ※ 필요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별도 심사 추진 - 결과조치 :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지원 대상 선정 시 평가 결과 반영 Ⅶ 향후일정 ○ 운영기관 및 교육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 : ’23.02.13~’23.03.03. ○ 교육기관 선정심의 : ’23.03.13(예정) ○ 운영기관 선정심의 : ’23.03.15(예정) ○ 운영기관 및 교육기관 선정 및 발표 : ’23.03.20(예정) ○ 운영단체 협약체결 : ’23.03.22~03.24(예정) ○ 보조금 교부 : ’23.3월중 ○ 사회공헌활동 참여자 활동 : ’23.4월~12월 ※ 보조사업자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 끝 붙임 1. (최종)2023년 운영기관 공고문 1부. 2. (최종)2023년 교육기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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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2023년 운영기관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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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서번호 평생교육과-1580 생산일자 2023-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연 (02-2133-3976) 관리번호 D000004735779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인생이모작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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