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관 누수신고에 따른 검토결과 및 수도계량기 이설공사 시행 안내(도곡동 943-1)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주식회사 쿠버스(0625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10(도곡동 943-1번지) (도곡동)) (경유) 제목 상수관 누수신고에 따른 검토결과 및 수도계량기 이설공사 시행 안내(도곡동 943-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와 관련하여 우리사업소 누수복구팀에서 확인굴착한 결과 동 건물의 누수는 급수관 누수로 추정되며 대지경계선 안에서 발생한 누수는 「수도법」 제21조, 「수도법 시행령」 제32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1항에 의거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또한「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제9조(계량기의 설치위치) 1항에 의거 『계량기위치는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3미터 이내의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현재 누수되고 있는 기존관은 철거 및 폐쇄 하고 건물 내부에 있는 수도계량기를 건물 외부(대지경계 3m 이내)로 이설해야하는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건물 외부 수도계량기 이설로 인한 내부배관 연결 공사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 1항에 의거 수도사용자가 시행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1. 수도법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 2. 수도법 시행령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급수설비는 그 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3.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9조(계량기의 설치위치) ① 계량기의 위치는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이 도로와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한다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반건모 급수관리팀장 전동근 급수운영과장 02/09 박종일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163 ( 2023. 2. 9.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양화동)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5676 /전송 02-3146-56041 / bgm01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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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관 누수신고에 따른 검토결과 및 수도계량기 이설공사 시행 안내(도곡동 943-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163 생산일자 2023-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반건모 (02-3146-5676) 관리번호 D000004735777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상수도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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