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488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안심사업팀장 주거안심지원반장 김소영 신재민 02/09 이민경 2023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 계획 2023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 계획 2023. 2. 주 택 정 책 실 (주거안심지원반) 2023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 계획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주택임차료를 보조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운영하고자 함 1 운영 현황 사업 개요 ○ 추진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2항, 市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3장 ○ 지원대상 가. 일반바우처: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 ① 주택기준: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 ② 재산기준: 재산가액 1억6천만원(금융6천5백만원) 이하, 자동차 1대 이하 ③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중위소득 60% 1,246,735원 2,073,693원 2,660,890원 3,240,578원 3,798,413원 4,336,789원 나. 특정바우처: 일반바우처 지원대상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①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비주택 거주 후 퇴소(거) 가구 ② 일반바우처 지원가구 내 만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아동바우처) ○ 지원금액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월 지원금 일 반 80,000원 85,000원 90,000원 95,000원 100,000원 105,000원 특정 기존 120,000원 120,000원 150,000원 150,000원 150,000원 150,000원 아동 아동 1인당 40,000원 (`21.10월 신설) ○ ’23년 예산: 4,800백만원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22년 추진 실적 ○ 지원 가구(연말 기준): 3,634가구(고시원 87가구 포함, 월 평균 3,793가구) ※ 2022년 아동 주택바우처 추진 실적 ? 지원 아동(누적): 11,222명 (월평균 936명) ? 집행 금액(누적): 448,880천원 (월평균 37,407천원) (단위:명, 천원) 해당 월 아동수 지원금액 해당 월 아동수 지원금액 1월 947 37,880 8월 976 39,040 2월 932 37,280 9월 966 38,640 3월 906 36,240 10월 894 35,760 4월 884 35,360 11월 896 35,840 5월 929 37,160 12월 872 34,880 6월 1,012 40,480 누 계 11,222 448,880 7월 1,008 40,320 ※ 특정바우처: 지원실적 없음 ○ 집행 금액(누계): 4,369,894천원 (월 평균 364,158천원) (단위:명, 천원) 구 분 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지원 가구 45,508 3,799 3,730 3,656 3,585 3,743 3,980 집 행 액 4,369,894 364,890 357,785 348,420 344,185 368,665 403,475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원 가구 3,993 4,041 3,915 3,764 3,668 3,634 집 행 액 386,095 390,060 361,881 352,087 351,512 340,839 ○ 차상위 계층 확인 자격 가구 전수 조사 시행 - ’22.6월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 626가구 신규 발굴 ※ 연도별 추진 실적 (단위: 가구,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원 가구 10,176 8,705 10,270 6,975 4,776 4,062 3,896 3,793 집 행 액 5,803 5,728 6,652 6,564 3,918 4,093 4,483 4,369 2 2023년 운영 계획 운영 방향 ?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대상자 전수조사 시행 ? 주택바우처 지원가구 확인조사 시행 ?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및 홍보 실시 1.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대상자 전수조사 시행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개요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으로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취득(보건복지부) ⇒ 해당 자격을 가진 가구의 경우 주택 조건 충족 시 주택바우처 지원 가능 ○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현황 -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가구 : 22,267가구 (’22.12월 기준) 전수조사 시행 ○ 조사목적: 기준 적합함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 발굴 ○ 조사방법: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가구 대상 신청 안내문 우편 발송 - 기존 자료로 주택바우처 대상이 확인되는 대상자의 경우 직권 신청 가능 - 매월 자치구별 차상위계층 가구 대비 주택바우처 대상 가구 현황 관리 ○ 조사기간: 2023년 5월 예정 ※ 발굴 실적에 따라 기간 조정가능 2. 주택바우처 지원가구 확인조사 시행 확인조사 개요 ○ 조사목적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가구의 소득·재산·자격조건 등에 대한 정기적 확인 조사를 시행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조사대상: 기존 주택바우처 지원대상자 ○ 조사방법: 행복이음 활용한 전산조사 및 제출서류 등 수기조사 - 전산: 소득·재산 조사 (행복이음 활용 전수조사 실시) - 수기: 임대차 계약서 확인, 자동차 보유대수 등 적격 여부 확인 - 기타: 행복이음 상「저소득층 임대료 보조」자격 책정하여 전산 관리 ○ 조사기간: 2023년 9월 예정 3. 주택바우처 사업 적극 홍보 실시 주거복지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 자치구별 주거안심종합센터·찾아가는 동주민센터·SH공사 협조를 통한 대상자 발굴·지원 실시 ○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홍보 리플릿 등 안내문 송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 실시 ○ 온라인 및 서울시 홍보매체: 옥외전광판, 홈페이지, 지하철 등 ○ 서울주거포털을 통한 홍보 서울시 타부서 협조요청 ○ 서울시 타부서를 통한 주택바우처 알림 및 사업 홍보 3 행정 사항 소요 예산: 4,800,000천원 ○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주거복지 수준 제고,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지원,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 향후 일정 ○ ’23년 주택바우처 사업 운영계획 배포 : 2월 ○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가구 전수조사 : 5월 ○ 서울형 주택바우처 자격 확인조사 시행 : 9월 붙임 1. 연도별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현황. 1부. 2. 자치구별 차상위계층 확인 가구 및 주택바우처 대상자 가구 현황 1부. 3. 아동주택바우처 금액산정 예시 1부. 끝. 참고 1 연도별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현황 (단위 : 가구, 천원) 연도별 서울형 주택바우처 월임대료 (1인기준) 지원 가구수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합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참고 2 자치구별 차상위계층 가구 및 주택바우처 대상자 가구 현황 (22.12월 기준) (단위: 가구, % / ’22.12월 기준) 구분 차상위계층 주택바우처 `22년 전수조사 신규발굴 건수 구분 차상위계층 주택바우처 `22 전수조사 신규발굴 건수 구분 차상위계층 주택바우처 `22 전수조사 신규발굴 건수 참고 3 아동 주택바우처 금액 산정 예시 ≪예시1 : 보호자가 1인인 가구의 지원금액≫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이상 보호자(일반) 80천원(1인) 80천원(1인) 80천원(1인) 80천원(1인) 80천원(1인) 아 동(특정) 40천원(1인) 80천원(2인) 120천원(3인) 160천원(4인) 200천원(5인) 합 계 120천원 160천원 200천원 240천원 280천원 ≪예시2 : 보호자가 2인인 가구의 지원금액≫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이상 보호자(일반) 85천원(2인) 85천원(2인) 85천원(2인) 85천원(2인) 아 동(특정) 40천원(1인) 80천원(2인) 120천원(3인) 160천원(4인) 합 계 125천원 165천원 205천원 245천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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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488 생산일자 2023-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영 (02-2133-9585) 관리번호 D000004735206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서울형주택바우처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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