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사이동에 따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 교육 이수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용 산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사이동에 따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 교육 이수 알림 1. 관련문서 가. 市 안전지원과-9319(2018.5.4.)호「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교육이수 당부 요청」 나. 소방행정과-831(2023.1.26.)호「소방공무원 자체 인사발령 알림(2023.1.30.字)」 2. 우리서 자체 인사이동에 따른 보직변경 및 구조대원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방법을 알리니, 각 부서에서는 해당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교육 관련 주요내용 구 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시 기 업무종사 前 신규교육 후 3년 마다 대 상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 민?관?군?경?소방 모두 적용 / (소방) 출동용 소방차 운전자 시 간 3시간 2시간 방 법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접속 ※ 출동용 소방차 : 화재?구조?구급 등 출동소방차 + 이륜?순찰?긴급구조통제단 등 재난활동 지원을 위해 운용되는 모든 소방차 (단, 소방특별조사 및 단순 행정업무를 위해 운용되는 차량은 제외) 교육대상자 범위: 보직변경 및 구조대원 ① 소방차 운전요원, ② 순찰차 운용자(업무대행자), ③ 이륜차 운용자(업무대행자), ④ 긴급통제단 운용자(화물차, 점검차운용), ⑤ 소방임용 직원(현 직무에 관계없이 전원) ※ 2021년~2022년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는 제외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 해당자는 교통안전교육이 법정교육인 만큼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벌(과태료)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고 ※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발생되는 행정처벌(과태료 20만원)은 해당자 본인이 부담 나. 교육 이수 결과(교육이수증)를 2023. 2. 15.(수)까지 문서 제출(스캔 PDF파일) 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제11조에 따라 사이버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0.25점 전문교육점수 평정(단,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은 제외) ※ 절차 : 교육이수 → 이수증 발급(출력) → 인사부서(교육담당) 제출 → 교육인정 붙임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 및 사이버교육 방법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이태원119안전센터장, 후암119안전센터장, 이촌119안전센터장, 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민갑 장비회계팀장 홍승오 소방행정과장 02/09 代김진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07 ( 2023. 2. 9.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 /전송 022 / bushman0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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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에 따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 교육 이수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07 생산일자 2023-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민갑 (02-7962877) 관리번호 D000004735483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교육훈련 > 소방교육훈련 > 운전원교육및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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