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일부개정안 확정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5825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양윤실 안병석 김형래 02/09 정상훈 「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확정 계획 2023. 2.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일부개정안 확정 계획 보다 내실있는 서울시 대외직명제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개정이유 ㅇ 상위법령과 상이한 용어 수정 필요 - 지방공무원법 개정(‘13.12.12.)으로 기존 ‘기능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용어들이 변경 및 폐지되었으나, 본 규정 제2조(적용대상)에 사용되고 있음 ·기능직 공무원 : 폐지 ·별정직 공무원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용어 변경(일반직에 포함) 및 비서ㆍ비서관 보좌업무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의미 변경 ·계약직 공무원 : 임기제공무원으로 용어변경 및 일반직 공무원 범주에 포함 □ 추진경과 ㅇ 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2. 12. 12. ㅇ 행정예고심사·규제사전검토 및 사전협의 : ’22. 12. 13.~12. 16.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 해당없음 ㅇ 행정예고 : ’23. 1. 4.~1. 25. ㅇ 중요문서심사 의뢰 : ’23. 1. 27. ㅇ 중요문서심사 결과 통보 : ’23. 2. 6. □ 주요 개정내용 ㅇ 대외직명의 적용대상과 관련된 문구 변경(안 제2조) 현 행 ⇒ 개정안 제2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기능직·별정직 및 직위가 없는 계약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 향후일정 ㅇ 발령의뢰 : ’23. 2. 9. ㅇ 발령 및 시행 : ’23. 3월중(예정) 붙임 일부개정훈령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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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일부개정안 확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5825 생산일자 2023-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윤실 (02-2133-5736) 관리번호 D00000473547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조직문화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