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 제16회 세계인의 날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2662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사업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직무대리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은재 김용만 천주환 02/09 김선순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23년 제16회 세계인의 날 유공자 표창계획 2023. 0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16회 세계인의 날 유공자 표창계획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여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적으로 선발하여 표창 수여를 하고자 함 1 근거 및 개요 □ 표창근거 ㅇ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2조 및 제23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 등에서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 ㅇ 2023년 「시민」표창 운영계획 (자치행정과-1386) □ 표창개요 ㅇ 훈 격 : 서울시장 표창 (※ 부상수여 없음) ㅇ 대 상 : 외국인주민 지원활동 유공자 (외국인 포함) ㅇ 규 모 : 총 6점 ㅇ 수여일자 : 2023. 5. 17. 예정 (※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진행) ㅇ 목 적 -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및 이민자 사회통합에 공헌한 민간단체와 개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포상하여 포상의 영예성 제고 - 세계인의 날 제정 의미를 널리 알리고,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에 대한 외국인의 이해 및 관심 제고 ※ 최근 3년간 수여실적 : ’22년 6명, ’21년 5명, ’20년 4명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2 대상 및 선정방법 □ 추천대상 및 기준 ㅇ 세부 유공분야 -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 인식개선 활동 등을 통해 내·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 지역 사회통합을 위한 공익적 활동을 추진하여 외국인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자(단체) - 외국인주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공헌한 자(단체) - 코로나19 대응 등 외국인주민의 안전을 위해 공헌한 자(단체) ㅇ 추천 기준 - 수공기간 준수 : 1년이상 해당분야에 공적을 쌓은 자이어야 함 ⇒ 수공기간은 표창 추천일까지로 산정하며 현재 해당분야에서 그 활동이 지속되어야 함 (단, 단체는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단체이어야 함) ㅇ 추천 제한 대상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또는 단체 -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정부포상·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부도덕한 행위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등 논란으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 - 동일한 공적(외국인주민 정책지원 유공)으로 표창 받은 자 이중 표창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관세법」, 「출입국관리법」등 법규 위반 및 사회적 물의를 유발한 자 또는 단체(기관) □ 추천방법 및 제출서류 ㅇ 자치구 및 유관기관(외국인주민 지원시설)에 대상자 추천 요청 ㅇ 제출 서류 (붙임3 참조) - 추천서(기관용)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 서울특별시장표창 추천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개인정보 제공동의 등)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사실증명서) ※귀화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제출 □ 선정절차 ㅇ 추진절차 대상자 추천 → 자체공적 심의위원회 → 서울시 제2 공적심의회 의뢰 및 심사 → 표창수여 자치구/유관기관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여성가족정책실 자치행정과 여성가족정책실 ㅇ 자체공적심의회 구성 - 위 원 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 원 : 양성평등담당관, 양육행복추진반, 영유아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아동담당관, 가족다문화담당관 ㅇ 추천순위 선정기준 - 개 인 : ①공적내용 및 시정기여도 ②수공기간 ③국가별 안배 - 단 체 : ①공적내용 및 시정기여도 ②수공기간 등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ㅇ 공적조서 등 심의자료 표창시스템 등록 - 표창 추천 대상자별 신상정보 및 공적내용 등을 시스템에 개별 입력 - 심의자료 승인 후 업무관리시스템 전자결재 연계하여 심의요청 공문 발송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추진일정 ㅇ 표창 대상자 추천 (자치구, 유관기관) : '23.2월말 ㅇ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 '23.3월초 ㅇ 서울시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자치행정과) : '23.3월말 ㅇ 최종대상자 선정·통보 및 표창장 제작 : '23.5월중 ㅇ 제16회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 : '23.5.17. 붙임 1.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및 조회 방법 1부. 2. '19~'22년 외국인주민 지원활동 유공자 표창 내역 1부. 3. 추천서류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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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및 조회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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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외국인주민 지원황동 유공자 표창 내역(19~22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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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제16회 세계인의 날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2662 생산일자 2023-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재 (02-2133-8705) 관리번호 D0000047358164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외국인교류협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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