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의약품 광고 근절 추진 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110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의약수사팀장 안전수사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김영윤 유희정 이이동 02/09 서영관 협 조 불법의약품 광고 근절 추진 계획 2023. 2.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불법의약품 광고 근절 추진 계획 최근 무차별 살포되고 있는 불법의약품 판매 전단지를 무력화시켜 불법의약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보호 및 피해방지 1 기 본 방 향 ○ 불법의약품 판매업자와 수요자 간의 통화불능을 유도하여 불법의약품전단지 및 온라인사이트 광고 근절 ○ 전단지 수거 및 온라인 검색에서 통신정지까지 시스템 체계화로 불법의약품 판매경로의 원천 차단 ○ 불법의약품 유통근절로 시민의 건강보호 및 피해방지 2 법 률 검 토 ○ 통신이용정지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 다른 법령(약사법)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동자에게 이용정지 요청 가능 ○ 광고금지 : 약사법 제61조2(의약품 불법판매의 알선·광고금지 등) - 불법 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를 해서는 아니되고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나 광고를 금지 ○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법무부 공안기획과-1089, 2017.4.5.) - 법무부 질의회신 결과, 통신비밀보호법 제2호 제7호는 “감청”이라함은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으로 규정하나, 성매매 영업전화번호를 차단하여 안내·계도하는 행위로 전기통신 정지에 비추어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볼 여지가 큼 3 세부추진계획 ○ 운영기간 : 2013. 3. ~ 계속 ○ 대상 : 불법의약품판매 전화번호(※ 전단지 및 온라인) ○ 운영시스템 - 기존 운영중인 대포킬러 사용(※총무과에 사용권한 요청) 대포킬러란? (자동 전화 발신 시스템(ACS)) - 작동원리 :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3초마다 한번씩 전화를 걸어 해당 전화가 계속해서 통화 중인 상태를 만들어 업자와 수요자 간 통화를 차단하는 원리 - 사용단말기 : 총30회선(민생사법경찰단, 공정경제담당관) - 작동기간 : 전화번호 이용정지에 소요되는 3일간만 사용 ○ 업무진행순서 [ 전단계 ] : 불법광고물 수거 및 전화번호 확보 - 전단지 ? 지하철역무실, 버스터미널 운영업체 등에 협조요청 ? 민생사법경찰단 현장 순회점검 실시 ? 기타 시민신고 접수 지하철 역사내 배포된 불법광고 전단지 - 온라인 ? 인터넷 검색으로 전화번호 확보 [ 1단계 ] : 대포킬러 시스템 작동 - 송·수신 차단시간 : 일 24시간 / 3일간 차단 ※ 공정경제담당관과 민생사법경찰단은 분야 특성에 따라 주간(대부업)·야간(성매매)으로 30개 회선을 나누어 사용중 - 내용 ? 불법에 사용된 전화번호 무력화로 업자와 수요자 간 통화차단 ? 안내멘트 제공으로 판매자의 불법행위 방지 [안내멘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입니다. 귀 전화번호는 불법의약품을 판매광고 전화번호로 불법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수사 중)에 있으므로 즉시 불법의약품 판매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02-2133-897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단계 ] : 전화번호 이용정지 요청 - 전단지 ? 각 통신사에 전화번호 이용정지 협조요청 공문 발송 ? ‘통신이용정지시스템’ 사용권한을 득한 후 직접 이용정지 실시 (중앙전파관리소와 협의) ※ 통신사 사용정지 기간은 6개월이며, 동기간 동안 해당번호 송?수신은 차단되지만, 전화번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 온라인 ? 추후 온라인사이트 검색하여 조치 결과확인 4 행 정 사 항 ○ 총무과와 대포킬러 사용 협의 진행 및 사용권한 신청 ○ 불법 전단지 수거 : 서울교통공사(지하철) 및 버스터미널 등에 협조 요청 ○ 통신이용정지시스템 사용권한 신청 : 중앙전파관리소 ○ 대시민 홍보 - 홍보방법 : 2월 중 보도자료 배포 - 협조공문 발송 : 서울교통공사, 버스터미널(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동서울터미널운용(주), 엔티산업(주) 등) - 불법의약품판매 전단지 및 온라인사이트에 대한 시민 신고 독려 붙임 1. 타부서 운영현황 2. 통신 이용정지 근거 규정 3.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끝. [붙임 1] 타부서 운영현황 관련 부서 및 법률 구분 성매매전단지 불법대부업광고 관련법률 청소년보호법 대부업법 관련부서 민생사법경찰단 보건수사팀 공정경제담당관 방문판매관리팀 도입시기 2017.8.14. 2017.10.10. 운영방식 각 통신사에 공문으로 이용정지 요청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운영하는 ‘통신이용정지시스템’ 사이트에서 이용정지 요청 [붙임 2] 통신 이용정지 근거 규정 옥외광고물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③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하거나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1. 6.> 제5조(금지광고물등)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6.>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약사법 제61조의2(의약품 불법판매의 알선ㆍ광고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44조, 제50조 제1항ㆍ제2항에 위반되는 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되고, 제61조 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것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붙임 3]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법무부 공안기획과-1089, 2017.4.5.)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법령질의 검토 - 2017.3. 공안기획과 - 질의 내용 ○서울특별시 민생사범경찰단이 성매매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불법영업 중지 안내멘트를 계속 송신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감청’에 해당되는지 여부 검토 의견 ○통신비밀보호법 제2호 제7호는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감청’이란 사전적으로 ‘몰래 엿들음’을 의미하므로, 위 규정상 ‘감청’은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현재성), 당사자 사이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직접성)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등) ○서울시가 불법영업 중지 안내멘트를 계속 송신하여 당해 전화전호가 통화 중인 상태가 빈발하도록 하는 것은, 통비법이 상정하는 실시간?직접적 송?수신 방해와는 성격이 다소 다른 측면이 있음 -위 조치는 공무원이 성매매영업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불법영업 중지’를 계속적으로 안내?계도하는 행위와 사실상 유사하고, 이는 전기통신 정지에 비추어 오히려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음 ※다만, 영업침해 등 논란이 클 수 있는 만큼, 사전적으로 해당 영업의 성격과 내용, 위법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동 제도 운용 및 홍보 시 ‘지속적?반복적 계도’ 등으로 표현함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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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약품 광고 근절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110 생산일자 2023-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윤 (02-2133-8973) 관리번호 D0000047357140
분류정보 안전 > 수사 >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 > 특별사법경찰직무수행 > 보건위생및의약분야수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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