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한강사업본부 산하 족구장에 현수막 게재 허용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한강사업본부 산하 족구장에 현수막 게재 허용 요청 안녕하십니까? 한강공원에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족구장에 동호회 회원 모집을 위한 현수막 게재 허용 요청 건에 대해 한강공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제1항제1호라목(하천법에 따른 하천)에 따라, 도시미관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공익 목적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설치가 어려움을 알려 드리니 깊은 양해바랍니다. 말씀하신 늘어진 족구장 펜스 그물망은 올해 한강공원 체육시설 보수정비 공사에 반영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 전하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과(김희숙 주무관 ☏02-3780-087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숙 공원여가과장 02/08 이종혁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과-764 ( 2023. 2. 8.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73 /전송 02-3780-0745 / khs20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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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한강사업본부 산하 족구장에 현수막 게재 허용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여가과
문서번호 공원여가과-764 생산일자 2023-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숙 (02-3780-0873) 관리번호 D00000473462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