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한강사업본부 산하 족구장에 현수막 게재 허용 요청 안녕하십니까? 한강공원에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족구장에 동호회 회원 모집을 위한 현수막 게재 허용 요청 건에 대해 한강공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제1항제1호라목(하천법에 따른 하천)에 따라, 도시미관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공익 목적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설치가 어려움을 알려 드리니 깊은 양해바랍니다. 말씀하신 늘어진 족구장 펜스 그물망은 올해 한강공원 체육시설 보수정비 공사에 반영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 전하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과(김희숙 주무관 ☏02-3780-087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숙 공원여가과장 02/08 이종혁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과-764 ( 2023. 2. 8.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73 /전송 02-3780-0745 / khs2012@seoul.go.kr / 부분공개(6)
27813792
20230210053508
본청
공원여가과-764
D00000473462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