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313 결재일자 2023.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이연한 신동철 권승계 02/08 김정일 협 조 주무관 임복섭 시설관리팀장 김용섭 주무관 박민용 주무관 김철수 주무관 강철운 주무관 성동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2023. 2.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시설관리과장:권승계☎3146-3690 시설운영팀장:신동철☎3701 담당:이연한☎3698 시설관리과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계약 체결 대상 및 체결 시기) 구 분 종 전 변 경 ('22.8.18.이후) 계약주체 시 공 사 발 주 자 계약시기 별도 기준 없음 해당공사 착공일 전 비용집행 도급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발주자 기술지도 용역 체결 후 별도 예산 집행 Ⅱ 용역개요 □ 목 적: 건설공사현장 근로자의 건강 보호, 안전사고 예방 □ 대 상: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모든 공사(토목공사업 150억 미만) □ 기 간: 공사별 실착공일 기준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 내 용: 현장 위험요인 확인 후 적정 안전조치 등 지도·권고 Ⅲ 추진계획 □ '23년 기술지도 대상공사 ㅇ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계약체결일 기준 이후 착공예정인 1억원 이상 120억 미만(토목종합공사 150억 미만) 모든 공사 □ 용역 발주방법 및 개요 ㅇ 발주방법: 부서별 대상 공사건 통합하여 용역계약 추진 - 공사 건별 각각 용역 추진 시 계약부서 등 행정업무 과다, 각 부서 통합발주 ㅇ 용역 발주개요 구 분 시설관리과 용 역 명 기 간 사 업 비 기타사항 서울고용노동청 관할 등록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계약체결 Ⅳ 향후계획 □ '23. 2.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용역발주 □ '23. 3. : 계약 및 용역시행 붙임 1. 산출내역서 각 1부. 2. 과업내용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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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과업지시서(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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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산출내역서(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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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313 생산일자 2023-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연한 (02-3146-3689) 관리번호 D00000473462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