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 신청 승인 알림 (양천구 지양로14길)

강서수도사업소 CU8A13E0500-1 수신자 (경유) 제목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 신청 승인 알림 (양천구 지양로14길)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번호 주 소 성 명 건 물 현 황 공 사 비 신청금액(원) 공사비 지원 승인금액(원) 비고 용 도 가구수 전용면적 (m2) 다세대 8 329.84 가. 공동주택 공용배관 표준지원공사비 40만원 × 세대수 나.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노후 옥내배수관 교체공사는 총공사비의 80% 보조 다.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건물 내·외부의 노후수도관을 전체 개량하시고「수도법」 제14조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위생안전기준(KC인증, ) 인증자재 및 제품]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라. 50㎜ 이하 급수관의 매설심도는 관저에서 110㎝를 유지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부득이 기준심도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동결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량기 연결관(유니온)을 철거 하지 아니하며, 보호통을 파손하여 매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급수관의 지름은 가구수에 적합한 구경으로 시공하며, 가능한 한 직선배관을 하고 또한 하수, 오수관, 정화조 등 수질 오염원과 가급적 멀리 배관해야 하며, 관로상에 공기 주머니나 정체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배관 하여야 합니다. ※ 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관련 별표3) 가구수 또는 세대수 1 2∼3 4∼5 6∼8 9∼16 17이상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mm) 15 20 25 32 40 50 마. 공사 완료 후 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는 간이영수증)와 각 부분별 공사사진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수도사업소(☎3146-2521)에서 공사완공상태 검사 후 공사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주호 현장민원팀장 최상희 현장민원과장 02/08 권오정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981 ( 2023. 2. 8.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2521 /전송 02-3146-2509 / 9304happy@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 신청 승인 알림 (양천구 지양로14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981 생산일자 2023-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호 (02-3146-2521) 관리번호 D000004734870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노후급배수관교체사업지원 > 옥내급수관교체공사비지원결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