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 조건부 판매승인 알림(02.08.) 1.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하고 계신 귀하(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업무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받아 구매한 전기차의 의무운행기간 중 판매승인 요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조건부 승인함을 알려드리니 필히 환수액 납부 후 차량이전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2년간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가 함께 승계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 조건부 판매승인서 각 1부. 2. 고지서(판매승인 요청일 기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이희(강원도 평창군), 정열(경기도 수원시) 주무관 신수진 그린카보급팀장 윤원미 친환경차량과장 02/08 代권혁영 협조자 시행 친환경차량과-1527 ( 2023. 2. 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2층 친환경차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773 /전송 02-2133-1021 / qaqa715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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