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요금과장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민원검정) 시험비용 부과 고지서 발부의뢰 수도사용자의 수도계량기 시험 청구의 결과에 따라 시험비용(시험비용, 계량기 대금)을 부과하고자 고지서를 발부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수도계량기의 시험) 제3항, 제4항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수도계량기의 시험비용) 제1항, 제2항 ○ 의뢰내역 붙임 : 1.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대금 부과 안내 확인서 1부. 2. 계량기 시험비 청구서(수시분) 1부. 현 장 민 원 과 장 주무관 차태호 현장민원과장 02/08 정인주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456 ( 2023. 2. 8.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현장민원과 (번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911 /전송 02-3146-2929 / seowhit@seoul.go.kr / 부분공개(6)
27811415
2023020905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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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민원과-1456
D000004734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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