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건 보완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건 보완요청 1. 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의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17조, 제23조, 제28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제10조,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 「2022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31, 46, 52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완을 요청하오니 동 법인에 통보하여 주시고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재신청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개요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 대 표 자: ○ 법인종류: 법인 나.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사유: 용도 소재지 종류 (지목) 규모 (면적, ㎡) 정관평가액 (단위: 원) 임대 기간 임 대 보증금 임대료 (월) 다. 보완사유 ○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변경된 정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2022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47에 의한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및 정관 ○ 이사회의 회의록에 감사의 기명 날인 누락: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2022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31에 의거 감사의 직무에 감사는 이사회에서 발언을 할 수 있고,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사회복지법인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시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대해 기명 날인을 함으로서 이사회 회의록이 정당하게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이사에 대한 감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기에 이사회 회의록에 감사 전원의 기명 날인을 하도록 해당법인에 지도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은영 법인시설팀장 김형진 복지정책과장 02/08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257 ( 2023. 2.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heunyoung@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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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건 보완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257 생산일자 2023-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은영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47348254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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